[취재후] ‘미수선 수리비’가 뭐길래?…경찰 신고가 해법

입력 2017.06.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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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미수선 수리비’가 뭐길래?…경찰 신고가 해법

[취재후] ‘미수선 수리비’가 뭐길래?…경찰 신고가 해법

또 '보험사기'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전형적인 3박자를 모두 갖췄다.

1)고급 중고차 → 수리비 견적이 비싸다
2)진로변경 차량 → 상대방의 과실이 높다
3)미수선 수리비 → 현금으로 수리비를 보상받는다

'고급 중고차'로 '진로변경 차량' 노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9일 2015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 10개월간 총 40회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택시기사 하 모(3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진로변경 고의사고 영상이 궁금하다면?

사용된 차는 수리비 견적이 많이 나오는 고급 중고차. 독일제 수입차(BMW)에서 국산 고급 세단(에쿠스)까지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했다. 한번 사고가 나면 수리비는 백만원 단위를 훌쩍 넘었다. 특히 차량에 고급 휠을 장착하는 등 수리비 견적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공을 들였다.


이들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진로변경 차량을 노려 접촉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것은 자동차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미수선 수리비', '자차' 약관은 개정됐지만….

민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미수선 수리비'는 이 법 조항에 기반을 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 전 차량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미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이 '미수선 수리비'는 당연하게도 온갖 보험사기의 온상이 돼 왔다. "보험금 수령액을 모두 수리비에 쓰라"고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의 사고 뿐 아니라, 수리비만 받고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또 사고가 나면 다시 수리비를 청구하는 '이중 청구'도 횡행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4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자기차량손해(자차)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비 또는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던 것을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반 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만 수리비 지급'으로 개정한 것이다.

'대물'은 여전히 "현금 지급 선택 가능"…해법은? "신고"

하지만 사고 상대방이 있는 대물배상이나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미수선수리비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민법 조항 때문이다. 손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금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수선 수리비를 이용한 보험 사기의 해법은 없는 걸까?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현금으로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보험사기를 수사했던 경찰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신고하라"고 말한다. 앞서 기사에 설명한 보험사기의 3박자를 갖췄다면, 견적비를 부풀려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면, 본인의 과실을 두려워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 뿐 아니라,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금감원 콜센터 133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보험 사기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연관 기사] [뉴스7] ‘미수선 수리비’ 노렸다…외제차로 고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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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미수선 수리비’가 뭐길래?…경찰 신고가 해법
    • 입력 2017-06-25 09:00:52
    취재후·사건후
또 '보험사기'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전형적인 3박자를 모두 갖췄다.

1)고급 중고차 → 수리비 견적이 비싸다
2)진로변경 차량 → 상대방의 과실이 높다
3)미수선 수리비 → 현금으로 수리비를 보상받는다

'고급 중고차'로 '진로변경 차량' 노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9일 2015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 10개월간 총 40회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택시기사 하 모(3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진로변경 고의사고 영상이 궁금하다면?

사용된 차는 수리비 견적이 많이 나오는 고급 중고차. 독일제 수입차(BMW)에서 국산 고급 세단(에쿠스)까지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했다. 한번 사고가 나면 수리비는 백만원 단위를 훌쩍 넘었다. 특히 차량에 고급 휠을 장착하는 등 수리비 견적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공을 들였다.


이들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진로변경 차량을 노려 접촉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것은 자동차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미수선 수리비', '자차' 약관은 개정됐지만….

민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미수선 수리비'는 이 법 조항에 기반을 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 전 차량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미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이 '미수선 수리비'는 당연하게도 온갖 보험사기의 온상이 돼 왔다. "보험금 수령액을 모두 수리비에 쓰라"고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의 사고 뿐 아니라, 수리비만 받고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또 사고가 나면 다시 수리비를 청구하는 '이중 청구'도 횡행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4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자기차량손해(자차)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비 또는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던 것을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반 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만 수리비 지급'으로 개정한 것이다.

'대물'은 여전히 "현금 지급 선택 가능"…해법은? "신고"

하지만 사고 상대방이 있는 대물배상이나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미수선수리비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민법 조항 때문이다. 손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금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수선 수리비를 이용한 보험 사기의 해법은 없는 걸까?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현금으로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보험사기를 수사했던 경찰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신고하라"고 말한다. 앞서 기사에 설명한 보험사기의 3박자를 갖췄다면, 견적비를 부풀려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면, 본인의 과실을 두려워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 뿐 아니라,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금감원 콜센터 133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보험 사기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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