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 위아 검찰 고발

입력 2017.06.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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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현대차 계열사가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또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위아는 요구받은 하자비용 37억8천만원 중 전체 비용의 13%인 5억 1천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중 3천400만원은 부당한 요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았지만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들인 점, 법 위반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불공정하도급 사건 1천657건 중 고발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지만 공정위는 영세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입찰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깎은 두산중공업에 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대기업들이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 완료했다"며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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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5 14:29:10
    경제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현대차 계열사가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또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위아는 요구받은 하자비용 37억8천만원 중 전체 비용의 13%인 5억 1천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중 3천400만원은 부당한 요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았지만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들인 점, 법 위반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불공정하도급 사건 1천657건 중 고발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지만 공정위는 영세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입찰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깎은 두산중공업에 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대기업들이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 완료했다"며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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