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소자 복장불량만 지적한 후 징벌방 처분은 위법”

입력 2017.06.25 (14:30) 수정 2017.06.25 (14: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인원 점검을 하는 시간에 옷차림이 불량하다는 지적만 해놓고 지시에 따르지않았다며 수용자를 징벌방에 보낸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한 구치소의 수용자가 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용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은데 대해 징벌을 내리려면 지시가 명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어도 묵시적인 지시로 인정받으려면 과거에 동일한 지시가 존재하는 등 엄격한 사유를 갖춰야 하는데, 해당 사건의 지시는 묵시적인 지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치소 측이 점검 시간에 옷을 안 입고 있는 점만 지적했을 뿐, 옷을 갖춰 입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동료 수용자들의 진술이 근거가 됐다.

지난해 8월 구치소 측은 아침 인원 점검 시간에 해당 수용자가 속옷만 입고 있어 옷을 제대로 입으라고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며 수용자를 징벌방에 9일 동안 가두는 처분을 내렸다.

수용자는 인원 점검 당시 수용관리팀장이 바지를 입지 않고 있는 걸 지적했을 뿐 복장을 잘 갖춰 입으라고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며, 지시 불이행으로 징벌을 내린 것은 맞지 않다고 소송을 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재소자 복장불량만 지적한 후 징벌방 처분은 위법”
    • 입력 2017-06-25 14:30:02
    • 수정2017-06-25 14:32:36
    사회
구치소에서 인원 점검을 하는 시간에 옷차림이 불량하다는 지적만 해놓고 지시에 따르지않았다며 수용자를 징벌방에 보낸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한 구치소의 수용자가 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용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은데 대해 징벌을 내리려면 지시가 명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어도 묵시적인 지시로 인정받으려면 과거에 동일한 지시가 존재하는 등 엄격한 사유를 갖춰야 하는데, 해당 사건의 지시는 묵시적인 지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치소 측이 점검 시간에 옷을 안 입고 있는 점만 지적했을 뿐, 옷을 갖춰 입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동료 수용자들의 진술이 근거가 됐다.

지난해 8월 구치소 측은 아침 인원 점검 시간에 해당 수용자가 속옷만 입고 있어 옷을 제대로 입으라고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며 수용자를 징벌방에 9일 동안 가두는 처분을 내렸다.

수용자는 인원 점검 당시 수용관리팀장이 바지를 입지 않고 있는 걸 지적했을 뿐 복장을 잘 갖춰 입으라고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며, 지시 불이행으로 징벌을 내린 것은 맞지 않다고 소송을 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