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하고 사실혼 계속했다면 유족연금 수령 가능”

입력 2017.06.25 (21:49) 수정 2017.06.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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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혼을 한 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한 소방관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며 "소방관과 여성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여성이 공무원연금을 승계하기 위해 남편의 사망 직후인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이 두 사람은 사실상 혼인관계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도 고려했다.

앞서 이 여성은 소방관 남편과 결혼했다가 2010년 이혼했고, 이혼 후 암 투병을 하던 남편이 지방의 휴양림을 이용하려고 주소를 옮긴 2014년 4월 전까지 주소지가 같았다.

여성은 남편이 2016년 6월 30일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이 여성은 부양 대상이 아니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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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혼하고 사실혼 계속했다면 유족연금 수령 가능”
    • 입력 2017-06-25 21:49:32
    • 수정2017-06-25 22:18:00
    사회
법적으로 이혼을 한 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한 소방관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며 "소방관과 여성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여성이 공무원연금을 승계하기 위해 남편의 사망 직후인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이 두 사람은 사실상 혼인관계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도 고려했다.

앞서 이 여성은 소방관 남편과 결혼했다가 2010년 이혼했고, 이혼 후 암 투병을 하던 남편이 지방의 휴양림을 이용하려고 주소를 옮긴 2014년 4월 전까지 주소지가 같았다.

여성은 남편이 2016년 6월 30일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이 여성은 부양 대상이 아니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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