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유도…활성화 검토 착수

입력 2017.06.26 (08:08) 수정 2017.06.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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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취임한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토부가 그 첫 단계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김 장관은 최근 청문회 답변과 취임사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권리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일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임대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제는 전·월세를 놓는 집주인이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계약 기간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차인은 최소 4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중이다.

현재 일반 임대사업자(4년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10년 이상 임대시)로 확대,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 이하 재산세 50% 감면, 60∼85㎡ 이하 재산세 25%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수준(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등록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을 종전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7월말 세법개정안에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018년까지 2년간 유예해놓은 상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관련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간 논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확정, 보고하는 7월 초·중순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속도에 따라 개정안은 7월말 발표될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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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유도…활성화 검토 착수
    • 입력 2017-06-26 08:08:31
    • 수정2017-06-26 08:14:16
    경제
23일 취임한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토부가 그 첫 단계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김 장관은 최근 청문회 답변과 취임사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권리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일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임대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제는 전·월세를 놓는 집주인이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계약 기간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차인은 최소 4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중이다.

현재 일반 임대사업자(4년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10년 이상 임대시)로 확대,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 이하 재산세 50% 감면, 60∼85㎡ 이하 재산세 25%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수준(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등록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을 종전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7월말 세법개정안에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018년까지 2년간 유예해놓은 상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관련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간 논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확정, 보고하는 7월 초·중순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속도에 따라 개정안은 7월말 발표될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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