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미군 병사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7.06.26 (08:24)
수정 2017.06.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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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혐의로 주한 미 공군 소속 병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 씨를 인근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 달여의 탐문 수사 끝에 A 씨를 특정해 2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B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 씨를 인근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 달여의 탐문 수사 끝에 A 씨를 특정해 2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B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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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미군 병사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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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6 08:24:15
- 수정2017-06-26 08:44:34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혐의로 주한 미 공군 소속 병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 씨를 인근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 달여의 탐문 수사 끝에 A 씨를 특정해 2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B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 씨를 인근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 달여의 탐문 수사 끝에 A 씨를 특정해 2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B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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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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