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살해 위협’ 남편 찌른 아내 집유
입력 2017.06.26 (11:34)
수정 2017.06.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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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자신을 수년 간 폭행해온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 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2016년 1월 남편 정 모 씨(69)가 흉기로 자신을 찌르자, 실랑이 끝에 흉기를 빼앗은 뒤 정 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나와 승강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숨졌고, 이 씨는 승강기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이 씨가 휘두른 흉기가 아닌 추락으로 보고,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구속했다.
중국동포인 이 씨는 2002년 정 씨와 결혼했고, 남편 정 씨는 평소 지속적으로 이 씨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며 "같이 죽자"고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살해 등 공격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남편을 제지하고자 흉기를 뺏고 이후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16년 1월 남편 정 모 씨(69)가 흉기로 자신을 찌르자, 실랑이 끝에 흉기를 빼앗은 뒤 정 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나와 승강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숨졌고, 이 씨는 승강기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이 씨가 휘두른 흉기가 아닌 추락으로 보고,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구속했다.
중국동포인 이 씨는 2002년 정 씨와 결혼했고, 남편 정 씨는 평소 지속적으로 이 씨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며 "같이 죽자"고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살해 등 공격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남편을 제지하고자 흉기를 뺏고 이후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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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6 11:34:44
- 수정2017-06-26 11:37:14
의정부지법은 자신을 수년 간 폭행해온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 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2016년 1월 남편 정 모 씨(69)가 흉기로 자신을 찌르자, 실랑이 끝에 흉기를 빼앗은 뒤 정 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나와 승강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숨졌고, 이 씨는 승강기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이 씨가 휘두른 흉기가 아닌 추락으로 보고,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구속했다.
중국동포인 이 씨는 2002년 정 씨와 결혼했고, 남편 정 씨는 평소 지속적으로 이 씨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며 "같이 죽자"고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살해 등 공격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남편을 제지하고자 흉기를 뺏고 이후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16년 1월 남편 정 모 씨(69)가 흉기로 자신을 찌르자, 실랑이 끝에 흉기를 빼앗은 뒤 정 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나와 승강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숨졌고, 이 씨는 승강기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이 씨가 휘두른 흉기가 아닌 추락으로 보고,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구속했다.
중국동포인 이 씨는 2002년 정 씨와 결혼했고, 남편 정 씨는 평소 지속적으로 이 씨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며 "같이 죽자"고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살해 등 공격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남편을 제지하고자 흉기를 뺏고 이후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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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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