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살해 위협’ 남편 찌른 아내 집유

입력 2017.06.26 (11:34) 수정 2017.06.26 (1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자신을 수년 간 폭행해온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 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2016년 1월 남편 정 모 씨(69)가 흉기로 자신을 찌르자, 실랑이 끝에 흉기를 빼앗은 뒤 정 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나와 승강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숨졌고, 이 씨는 승강기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이 씨가 휘두른 흉기가 아닌 추락으로 보고,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구속했다.

중국동포인 이 씨는 2002년 정 씨와 결혼했고, 남편 정 씨는 평소 지속적으로 이 씨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며 "같이 죽자"고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살해 등 공격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남편을 제지하고자 흉기를 뺏고 이후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습 폭력·살해 위협’ 남편 찌른 아내 집유
    • 입력 2017-06-26 11:34:44
    • 수정2017-06-26 11:37:14
    사회
의정부지법은 자신을 수년 간 폭행해온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 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2016년 1월 남편 정 모 씨(69)가 흉기로 자신을 찌르자, 실랑이 끝에 흉기를 빼앗은 뒤 정 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나와 승강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숨졌고, 이 씨는 승강기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이 씨가 휘두른 흉기가 아닌 추락으로 보고,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구속했다.

중국동포인 이 씨는 2002년 정 씨와 결혼했고, 남편 정 씨는 평소 지속적으로 이 씨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며 "같이 죽자"고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살해 등 공격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남편을 제지하고자 흉기를 뺏고 이후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