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노량진에도 청년주택 들어선다

입력 2017.06.26 (11:38) 수정 2017.06.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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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 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곳(212→236곳)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된다. 신림동과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했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 확대 적용한다.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도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입주자다.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 30% 금액이며,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전용 60㎡ 이하다. 1인 가구는 보증금과 전·월세전환 월 임대료 합이 2억 200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 300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한다.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입주자는 공공임대(행복주택)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현재 45개 역세권에서 청년 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등 3곳은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에 들어갔고,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등 2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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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노량진에도 청년주택 들어선다
    • 입력 2017-06-26 11:38:46
    • 수정2017-06-26 11:44:23
    사회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 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곳(212→236곳)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된다. 신림동과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했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 확대 적용한다.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도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입주자다.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 30% 금액이며,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전용 60㎡ 이하다. 1인 가구는 보증금과 전·월세전환 월 임대료 합이 2억 200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 300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한다.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입주자는 공공임대(행복주택)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현재 45개 역세권에서 청년 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등 3곳은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에 들어갔고,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등 2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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