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찾아올게” 편의점 돌며 상품권 챙겨 달아난 30대 구속

입력 2017.06.26 (12:02) 수정 2017.06.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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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돌며 상품권을 가로채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편의점을 돌며 상품권을 산 후 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의 편의점을 돌며 모두 20차례에 걸쳐 5백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PC방 등을 돌며 생활하던 A씨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상태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심야나 새벽시간대 점원 혼자 일하고 있는 편의점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가방을 점원에게 맡겨 안심시킨 후 금방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한 다음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적게는 한 번에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아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통 점원들이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저가의 빈 가방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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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찾아올게” 편의점 돌며 상품권 챙겨 달아난 30대 구속
    • 입력 2017-06-26 12:02:55
    • 수정2017-06-26 13:14:01
    사회
편의점을 돌며 상품권을 가로채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편의점을 돌며 상품권을 산 후 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의 편의점을 돌며 모두 20차례에 걸쳐 5백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PC방 등을 돌며 생활하던 A씨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상태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심야나 새벽시간대 점원 혼자 일하고 있는 편의점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가방을 점원에게 맡겨 안심시킨 후 금방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한 다음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적게는 한 번에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아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통 점원들이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저가의 빈 가방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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