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대북제재 최고수준 유지…정밀금융제재 시행”

입력 2017.06.26 (13:48) 수정 2017.06.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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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중단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등에 대응해 강화된 유엔 안보리 차원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금융제재를 FATF의 기준과 가이던스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금융위원회는 FATF가 21∼23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37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번 성명에서 FATF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중단, 북한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FATF는 북한에 대해 2011년 이후 최고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FATF는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기준과 가이던스에 정밀금융제재를 반영,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은행 지점·사무소 폐쇄, 대북 무역금융 제한, 북한은행과의 환거래 종료 등의 대북제재 강화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강화된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회원국별로 진행되는 이행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회원국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된 평가결과는 국제신용평가사 S&P와 피치 등의 국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요소로 작용한다.

앞서 FATF는 작년 부산에서 연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금융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FATF는 설립 이후 관할 범위를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 WMD 확산금융 등으로 확대했다. 북한과 이란의 WMD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도 관할 범위에 속한다. FATF는 이란에 대해서는 전신송금과 현금운반과 관련, 그간의 제도 개선 실적을 고려해 최고수준의 제재 부과 여부 결정을 1년간 더 유예하고 '고도주의 요구(Black list)'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2019년 FATF 기준 이행평가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이행평가에 앞서 국세청이 보유한 법인 실제 소유자 정보의 관계기관 간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파나마 로펌이 보유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관련 비밀문서인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를 계기로 법인 등의 실제 소유자 정보 확보와 국가기관 간 정보공유가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공증인, 귀금속상, 공인중개사, 카지노사업자 등 7개 업종의 비금융 특정직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는 부동산 매매나 회사 설립 등 비금융분야를 통한 자금 세탁의 위험성에 대해 비금융 특정직의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주요국도 비금융 특정직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의무 부과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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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TF “대북제재 최고수준 유지…정밀금융제재 시행”
    • 입력 2017-06-26 13:48:44
    • 수정2017-06-26 16:24:19
    경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중단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등에 대응해 강화된 유엔 안보리 차원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금융제재를 FATF의 기준과 가이던스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금융위원회는 FATF가 21∼23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37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번 성명에서 FATF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중단, 북한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FATF는 북한에 대해 2011년 이후 최고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FATF는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기준과 가이던스에 정밀금융제재를 반영,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은행 지점·사무소 폐쇄, 대북 무역금융 제한, 북한은행과의 환거래 종료 등의 대북제재 강화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강화된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회원국별로 진행되는 이행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회원국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된 평가결과는 국제신용평가사 S&P와 피치 등의 국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요소로 작용한다.

앞서 FATF는 작년 부산에서 연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금융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FATF는 설립 이후 관할 범위를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 WMD 확산금융 등으로 확대했다. 북한과 이란의 WMD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도 관할 범위에 속한다. FATF는 이란에 대해서는 전신송금과 현금운반과 관련, 그간의 제도 개선 실적을 고려해 최고수준의 제재 부과 여부 결정을 1년간 더 유예하고 '고도주의 요구(Black list)'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2019년 FATF 기준 이행평가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이행평가에 앞서 국세청이 보유한 법인 실제 소유자 정보의 관계기관 간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파나마 로펌이 보유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관련 비밀문서인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를 계기로 법인 등의 실제 소유자 정보 확보와 국가기관 간 정보공유가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공증인, 귀금속상, 공인중개사, 카지노사업자 등 7개 업종의 비금융 특정직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는 부동산 매매나 회사 설립 등 비금융분야를 통한 자금 세탁의 위험성에 대해 비금융 특정직의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주요국도 비금융 특정직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의무 부과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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