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홍욱 관세청장 “최순실 만나 포부만 밝혔다”
입력 2017.06.26 (14:28)
수정 2017.06.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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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천홍욱 청장이 지난해 5월 25일, 취임 이후 다양한 외부 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단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보도 자료를 내고 "천 청장 취임 직전 당시 관세청은 조직 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에게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국가와 국민께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히던 때였다"며 "최 씨에게도 그런 일반적인 언급을 했을 뿐 업무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천 청장은 취임 전 최 씨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으며 인사 청탁한 사실이 없기에 마치 임명에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는 일련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취임 전 천 청장과 관세청 직원과의 약속자리에 고영태 씨가 잠시 들러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고 씨가 '면접'을 치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면세점 추가는 정부 차원에서 천 청장 취임 이전인 4월 29일 이미 결정 내려졌던 사안이며, 시장지배자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는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관세청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검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23일 임명된 천홍욱 관세청장이 사흘 뒤인 26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식당에서 최순실 씨를 만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관세청은 보도 자료를 내고 "천 청장 취임 직전 당시 관세청은 조직 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에게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국가와 국민께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히던 때였다"며 "최 씨에게도 그런 일반적인 언급을 했을 뿐 업무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천 청장은 취임 전 최 씨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으며 인사 청탁한 사실이 없기에 마치 임명에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는 일련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취임 전 천 청장과 관세청 직원과의 약속자리에 고영태 씨가 잠시 들러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고 씨가 '면접'을 치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면세점 추가는 정부 차원에서 천 청장 취임 이전인 4월 29일 이미 결정 내려졌던 사안이며, 시장지배자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는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관세청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검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23일 임명된 천홍욱 관세청장이 사흘 뒤인 26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식당에서 최순실 씨를 만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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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홍욱 관세청장 “최순실 만나 포부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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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6 14:28:44
- 수정2017-06-26 14:32:57
관세청은 "천홍욱 청장이 지난해 5월 25일, 취임 이후 다양한 외부 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단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보도 자료를 내고 "천 청장 취임 직전 당시 관세청은 조직 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에게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국가와 국민께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히던 때였다"며 "최 씨에게도 그런 일반적인 언급을 했을 뿐 업무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천 청장은 취임 전 최 씨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으며 인사 청탁한 사실이 없기에 마치 임명에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는 일련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취임 전 천 청장과 관세청 직원과의 약속자리에 고영태 씨가 잠시 들러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고 씨가 '면접'을 치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면세점 추가는 정부 차원에서 천 청장 취임 이전인 4월 29일 이미 결정 내려졌던 사안이며, 시장지배자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는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관세청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검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23일 임명된 천홍욱 관세청장이 사흘 뒤인 26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식당에서 최순실 씨를 만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관세청은 보도 자료를 내고 "천 청장 취임 직전 당시 관세청은 조직 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에게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국가와 국민께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히던 때였다"며 "최 씨에게도 그런 일반적인 언급을 했을 뿐 업무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천 청장은 취임 전 최 씨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으며 인사 청탁한 사실이 없기에 마치 임명에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는 일련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취임 전 천 청장과 관세청 직원과의 약속자리에 고영태 씨가 잠시 들러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고 씨가 '면접'을 치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면세점 추가는 정부 차원에서 천 청장 취임 이전인 4월 29일 이미 결정 내려졌던 사안이며, 시장지배자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는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관세청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검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23일 임명된 천홍욱 관세청장이 사흘 뒤인 26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식당에서 최순실 씨를 만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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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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