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계열사 불법 합병”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7.06.26 (14:32)
수정 2017.06.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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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공정 행위와 수조 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1부는 대형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핵심 수사 부서로, 현재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고발장에 적시된 각종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와 함께 조만간 고발 주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측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1일 계열사 불법 합병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가 9조 원이 넘는다며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 48명, 삼성전자와 안진회계법인 등 법인 10곳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13년 9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이 제일모직 패션사업 부문을 에버랜드가 저가에 인수하게 하고, 건물관리 부분은 에스원에 고가에 매각하게 해 수조 원대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이듬해에는 삼성 SDI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하면서 삼성전자가 천4백억 원대 수익을 남겼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4조 원대 이익을 챙기는 등 부당이득 규모가 9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특수1부는 대형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핵심 수사 부서로, 현재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고발장에 적시된 각종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와 함께 조만간 고발 주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측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1일 계열사 불법 합병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가 9조 원이 넘는다며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 48명, 삼성전자와 안진회계법인 등 법인 10곳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13년 9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이 제일모직 패션사업 부문을 에버랜드가 저가에 인수하게 하고, 건물관리 부분은 에스원에 고가에 매각하게 해 수조 원대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이듬해에는 삼성 SDI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하면서 삼성전자가 천4백억 원대 수익을 남겼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4조 원대 이익을 챙기는 등 부당이득 규모가 9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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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계열사 불법 합병”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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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6 14:32:39
- 수정2017-06-26 14:38:3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공정 행위와 수조 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1부는 대형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핵심 수사 부서로, 현재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고발장에 적시된 각종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와 함께 조만간 고발 주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측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1일 계열사 불법 합병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가 9조 원이 넘는다며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 48명, 삼성전자와 안진회계법인 등 법인 10곳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13년 9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이 제일모직 패션사업 부문을 에버랜드가 저가에 인수하게 하고, 건물관리 부분은 에스원에 고가에 매각하게 해 수조 원대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이듬해에는 삼성 SDI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하면서 삼성전자가 천4백억 원대 수익을 남겼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4조 원대 이익을 챙기는 등 부당이득 규모가 9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특수1부는 대형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핵심 수사 부서로, 현재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고발장에 적시된 각종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와 함께 조만간 고발 주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측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1일 계열사 불법 합병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가 9조 원이 넘는다며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 48명, 삼성전자와 안진회계법인 등 법인 10곳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13년 9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이 제일모직 패션사업 부문을 에버랜드가 저가에 인수하게 하고, 건물관리 부분은 에스원에 고가에 매각하게 해 수조 원대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이듬해에는 삼성 SDI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하면서 삼성전자가 천4백억 원대 수익을 남겼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4조 원대 이익을 챙기는 등 부당이득 규모가 9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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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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