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관리 소홀해”…종업원 폭행한 노래방 매니저 징역형

입력 2017.06.26 (16:44) 수정 2017.06.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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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애완동물을 소홀히 관리했다며 종업원을 폭행한 노래방 매니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31)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경기 광명시의 한 노래방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종업원 윤모(25)씨 등 2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수족관의 물을 교체하지 않고 도마뱀의 먹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듬해까지 윤 씨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식칼, 형광등,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들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을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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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6 16:44:52
    • 수정2017-06-26 16:52:15
    사회
자신의 애완동물을 소홀히 관리했다며 종업원을 폭행한 노래방 매니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31)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경기 광명시의 한 노래방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종업원 윤모(25)씨 등 2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수족관의 물을 교체하지 않고 도마뱀의 먹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듬해까지 윤 씨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식칼, 형광등,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들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을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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