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관리 소홀해”…종업원 폭행한 노래방 매니저 징역형
입력 2017.06.26 (16:44)
수정 2017.06.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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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애완동물을 소홀히 관리했다며 종업원을 폭행한 노래방 매니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31)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경기 광명시의 한 노래방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종업원 윤모(25)씨 등 2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수족관의 물을 교체하지 않고 도마뱀의 먹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듬해까지 윤 씨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식칼, 형광등,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들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을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31)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경기 광명시의 한 노래방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종업원 윤모(25)씨 등 2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수족관의 물을 교체하지 않고 도마뱀의 먹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듬해까지 윤 씨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식칼, 형광등,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들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을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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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 관리 소홀해”…종업원 폭행한 노래방 매니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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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6 16:44:52
- 수정2017-06-26 16:52:15
자신의 애완동물을 소홀히 관리했다며 종업원을 폭행한 노래방 매니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31)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경기 광명시의 한 노래방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종업원 윤모(25)씨 등 2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수족관의 물을 교체하지 않고 도마뱀의 먹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듬해까지 윤 씨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식칼, 형광등,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들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을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31)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경기 광명시의 한 노래방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종업원 윤모(25)씨 등 2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수족관의 물을 교체하지 않고 도마뱀의 먹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듬해까지 윤 씨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식칼, 형광등,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들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을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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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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