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 구하고 숨졌다는 고교생 ‘의사자 인정 소송’ 각하

입력 2017.06.26 (17:20) 수정 2017.06.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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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체험 캠프에서 숨진 고등학생의 가족이 친구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며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정판사 이진만)는 숨진 고등학생의 가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오늘(26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송 제기 기간은 90일인데 숨진 고등학생의 가족들은 태안군으로부터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2013년에 통보받고 2016년 6월이 돼서야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 제기 기간의 시점 시점은 복지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2016년이라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에 낸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심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7월 충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태안군 안면읍에서 '해병대 병영 체험 활동'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다.

숨진 고등학생 가족은 사고 당시 백사장 쪽으로 대피했던 학생이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 친구를 구하고 변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자 인정 신청을 냈지만, 태안군은 친구들을 구하려다가 사망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숨진 학생 가족은 복지부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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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친구 구하고 숨졌다는 고교생 ‘의사자 인정 소송’ 각하
    • 입력 2017-06-26 17:20:24
    • 수정2017-06-26 17:21:45
    사회
병영체험 캠프에서 숨진 고등학생의 가족이 친구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며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정판사 이진만)는 숨진 고등학생의 가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오늘(26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송 제기 기간은 90일인데 숨진 고등학생의 가족들은 태안군으로부터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2013년에 통보받고 2016년 6월이 돼서야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 제기 기간의 시점 시점은 복지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2016년이라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에 낸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심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7월 충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태안군 안면읍에서 '해병대 병영 체험 활동'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다.

숨진 고등학생 가족은 사고 당시 백사장 쪽으로 대피했던 학생이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 친구를 구하고 변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자 인정 신청을 냈지만, 태안군은 친구들을 구하려다가 사망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숨진 학생 가족은 복지부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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