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연재 악플러’ 벌금 약식기소
입력 2017.06.26 (19:19)
수정 2017.06.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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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23)씨의 '악플러'를 약식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손 씨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에 손 씨를 경멸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박모(34)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손 씨는 지난 3월 박 씨 등의 인터넷아이디(ID) 40여 개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손 씨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에 손 씨를 경멸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박모(34)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손 씨는 지난 3월 박 씨 등의 인터넷아이디(ID) 40여 개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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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손연재 악플러’ 벌금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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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6 19:19:45
- 수정2017-06-26 19:38:31
검찰이 전직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23)씨의 '악플러'를 약식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손 씨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에 손 씨를 경멸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박모(34)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손 씨는 지난 3월 박 씨 등의 인터넷아이디(ID) 40여 개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손 씨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에 손 씨를 경멸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박모(34)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손 씨는 지난 3월 박 씨 등의 인터넷아이디(ID) 40여 개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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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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