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마킹’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들 벌금형
입력 2017.06.26 (19:19)
수정 2017.06.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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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건 가운데 역대 최고 액수를 기록했던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남현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57) 씨 등 의사 4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2천5백만 원과 추징금 1천5백만~4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약 4년 동안 파마킹 영업 사원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파마킹 제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영업 사원은 피고인이 처방하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사원으로서 피고인과 이런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금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영업사원은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정 씨에게 금품을 줬다"고 판단했다.
제약회사 파마킹은 역대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고액인 56억 원을 병·의원 등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남현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57) 씨 등 의사 4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2천5백만 원과 추징금 1천5백만~4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약 4년 동안 파마킹 영업 사원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파마킹 제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영업 사원은 피고인이 처방하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사원으로서 피고인과 이런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금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영업사원은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정 씨에게 금품을 줬다"고 판단했다.
제약회사 파마킹은 역대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고액인 56억 원을 병·의원 등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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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파마킹’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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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6 19:19:45
- 수정2017-06-26 19:39:03
리베이트 사건 가운데 역대 최고 액수를 기록했던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남현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57) 씨 등 의사 4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2천5백만 원과 추징금 1천5백만~4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약 4년 동안 파마킹 영업 사원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파마킹 제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영업 사원은 피고인이 처방하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사원으로서 피고인과 이런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금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영업사원은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정 씨에게 금품을 줬다"고 판단했다.
제약회사 파마킹은 역대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고액인 56억 원을 병·의원 등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남현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57) 씨 등 의사 4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2천5백만 원과 추징금 1천5백만~4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약 4년 동안 파마킹 영업 사원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파마킹 제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영업 사원은 피고인이 처방하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사원으로서 피고인과 이런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금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영업사원은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정 씨에게 금품을 줬다"고 판단했다.
제약회사 파마킹은 역대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고액인 56억 원을 병·의원 등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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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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