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가 사람 보호” 자체 개헌안 공개

입력 2017.06.26 (20:32) 수정 2017.06.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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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놨다.

인권위는 26일(오늘) 오후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공개했다.

인권위의 개헌안은 1조에서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강조된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해, 국가가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는 조문이 추가됐고, 기본소득 보장과 국회의원 소환, 대체복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성적 지향의 차별 금지와 난민 보호,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그동안 헌법적 근거가 없이 논의돼온 권리들도 명시됐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헌안 공개를 통해,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인권 분야에 대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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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국가가 사람 보호” 자체 개헌안 공개
    • 입력 2017-06-26 20:32:28
    • 수정2017-06-26 21:01:43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놨다.

인권위는 26일(오늘) 오후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공개했다.

인권위의 개헌안은 1조에서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강조된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해, 국가가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는 조문이 추가됐고, 기본소득 보장과 국회의원 소환, 대체복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성적 지향의 차별 금지와 난민 보호,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그동안 헌법적 근거가 없이 논의돼온 권리들도 명시됐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헌안 공개를 통해,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인권 분야에 대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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