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가 사람 보호” 자체 개헌안 공개
입력 2017.06.26 (20:32)
수정 2017.06.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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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놨다.
인권위는 26일(오늘) 오후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공개했다.
인권위의 개헌안은 1조에서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강조된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해, 국가가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는 조문이 추가됐고, 기본소득 보장과 국회의원 소환, 대체복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성적 지향의 차별 금지와 난민 보호,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그동안 헌법적 근거가 없이 논의돼온 권리들도 명시됐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헌안 공개를 통해,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인권 분야에 대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6일(오늘) 오후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공개했다.
인권위의 개헌안은 1조에서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강조된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해, 국가가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는 조문이 추가됐고, 기본소득 보장과 국회의원 소환, 대체복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성적 지향의 차별 금지와 난민 보호,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그동안 헌법적 근거가 없이 논의돼온 권리들도 명시됐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헌안 공개를 통해,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인권 분야에 대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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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가가 사람 보호” 자체 개헌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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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6 20:32:28
- 수정2017-06-26 21:01:43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놨다.
인권위는 26일(오늘) 오후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공개했다.
인권위의 개헌안은 1조에서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강조된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해, 국가가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는 조문이 추가됐고, 기본소득 보장과 국회의원 소환, 대체복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성적 지향의 차별 금지와 난민 보호,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그동안 헌법적 근거가 없이 논의돼온 권리들도 명시됐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헌안 공개를 통해,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인권 분야에 대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6일(오늘) 오후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공개했다.
인권위의 개헌안은 1조에서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강조된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해, 국가가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는 조문이 추가됐고, 기본소득 보장과 국회의원 소환, 대체복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성적 지향의 차별 금지와 난민 보호,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그동안 헌법적 근거가 없이 논의돼온 권리들도 명시됐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헌안 공개를 통해,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인권 분야에 대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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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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