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지분 증가’ 수사 착수

입력 2017.06.27 (06:07) 수정 2017.06.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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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삼성 계열사 간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편법으로 지분을 불렸다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대형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말 에버랜드는 제일모직 패션부문을 인수합니다.

그 이듬해엔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꿔 증시에 상장합니다.

제일모직은 1년도 채 안 돼 삼성 SDI에 흡수 합병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다시 합쳐집니다.

여러차례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 가치는 크게 늘어납니다.

이 부회장은 1996년 48억 원으로 에버랜드 지분 25%를 사들였습니다.

세 번의 합병을 거치면서 지분 가치는 5조 원대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합병은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지분 가치를 늘릴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합병 과정에 개입한 삼성 관계자 48명을 고발했고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핵심 수사 부서인데다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2005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 사건 담당 검사였습니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07년 이원석 부장검사와 함께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부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지분 가치가 천 배가 넘게 크게 는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합병 과정에 대한 기초 조사와 함께 고발 주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측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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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용 지분 증가’ 수사 착수
    • 입력 2017-06-27 06:08:39
    • 수정2017-06-27 06:15:4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검찰이 삼성 계열사 간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편법으로 지분을 불렸다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대형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말 에버랜드는 제일모직 패션부문을 인수합니다.

그 이듬해엔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꿔 증시에 상장합니다.

제일모직은 1년도 채 안 돼 삼성 SDI에 흡수 합병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다시 합쳐집니다.

여러차례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 가치는 크게 늘어납니다.

이 부회장은 1996년 48억 원으로 에버랜드 지분 25%를 사들였습니다.

세 번의 합병을 거치면서 지분 가치는 5조 원대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합병은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지분 가치를 늘릴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합병 과정에 개입한 삼성 관계자 48명을 고발했고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핵심 수사 부서인데다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2005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 사건 담당 검사였습니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07년 이원석 부장검사와 함께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부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지분 가치가 천 배가 넘게 크게 는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합병 과정에 대한 기초 조사와 함께 고발 주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측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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