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송 이기고도 회수하지 않은 비용 1억4천만 원 육박

입력 2017.06.27 (07:34) 수정 2017.06.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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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송에 이기고도 회수하지 않은 소송비용이 1억4천만 원에 달하는 등 세금을 놓고 팔짱을 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에 대한 재무감사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2012년 6월 이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14건의 소송과 관련, 소송비용 1억3천717만 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규정에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는 패소자에 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승소로 확정됐거나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승소한 소송 중에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 등이 포함돼 있는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시효는 소송이 끝난 뒤 5년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고검의지휘를 받아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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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소송 이기고도 회수하지 않은 비용 1억4천만 원 육박
    • 입력 2017-06-27 07:34:18
    • 수정2017-06-27 07:52:51
    경제
금융위원회가 소송에 이기고도 회수하지 않은 소송비용이 1억4천만 원에 달하는 등 세금을 놓고 팔짱을 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에 대한 재무감사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2012년 6월 이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14건의 소송과 관련, 소송비용 1억3천717만 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규정에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는 패소자에 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승소로 확정됐거나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승소한 소송 중에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 등이 포함돼 있는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시효는 소송이 끝난 뒤 5년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고검의지휘를 받아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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