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에게 주식 추천받고 손해 떠넘긴 수사관들 징역형

입력 2017.06.27 (08:42) 수정 2017.06.27 (0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주식 추천을 받아 투자하고, 손해를 피의자에게 부담하게 한 검찰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수사관 홍 모 씨와 차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각각 58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관들에게 뇌물을 준 직업투자자 김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수사 대상자로부터 투자 정보를 받은 것도 위법하고 부당한데, 이 씨 등은 더 나아가 손실까지 보전받았다"며 "수사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 등은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자신들이 일하던 형사부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좋은 주식을 추천해달라고 해 1억4천만여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

이 씨 등은 추천을 대가로 김 씨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태블릿 PC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줬다.

이후 주가가 하락해 3천7백만 원을 손해 보자 김 씨에게 불만을 표시했고, 불이익을 우려한 김 씨는 2천380만 원을 건넸다.

이 씨 등은 김 씨가 출소한 이후인 2011년 12월에도 주식 추천을 받아 투자하고, 4천만 원을 손해보자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 이 대가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 지인의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피의자에게 주식 추천받고 손해 떠넘긴 수사관들 징역형
    • 입력 2017-06-27 08:42:07
    • 수정2017-06-27 09:20:09
    사회
피의자에게 주식 추천을 받아 투자하고, 손해를 피의자에게 부담하게 한 검찰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수사관 홍 모 씨와 차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각각 58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관들에게 뇌물을 준 직업투자자 김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수사 대상자로부터 투자 정보를 받은 것도 위법하고 부당한데, 이 씨 등은 더 나아가 손실까지 보전받았다"며 "수사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 등은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자신들이 일하던 형사부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좋은 주식을 추천해달라고 해 1억4천만여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

이 씨 등은 추천을 대가로 김 씨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태블릿 PC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줬다.

이후 주가가 하락해 3천7백만 원을 손해 보자 김 씨에게 불만을 표시했고, 불이익을 우려한 김 씨는 2천380만 원을 건넸다.

이 씨 등은 김 씨가 출소한 이후인 2011년 12월에도 주식 추천을 받아 투자하고, 4천만 원을 손해보자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 이 대가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 지인의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