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갑질’ 제재, 지난해 4배 수준

입력 2017.06.27 (08:56) 수정 2017.06.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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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난해의 4배,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했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과 토니모리 등 총 4곳이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은 9곳은 경고를 받았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아졌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 건수는 지난해에도 연간 593건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 늘었다.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 통계 기준으로 2012년 17만6천788개였던 가맹점 수는 지난해 21만8천997개로 4년 만에 24% 늘었다. 가맹점 수는 지난해에도 1만개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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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갑질’ 제재, 지난해 4배 수준
    • 입력 2017-06-27 08:56:44
    • 수정2017-06-27 09:11:15
    경제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난해의 4배,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했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과 토니모리 등 총 4곳이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은 9곳은 경고를 받았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아졌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 건수는 지난해에도 연간 593건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 늘었다.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 통계 기준으로 2012년 17만6천788개였던 가맹점 수는 지난해 21만8천997개로 4년 만에 24% 늘었다. 가맹점 수는 지난해에도 1만개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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