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대북제재 위반” 은행들에 7억7천만 원 벌금

입력 2017.06.27 (23:48) 수정 2017.06.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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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금융감독 당국은 27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규정을 어기고 북한 측과 거래한 혐의로 자국 은행 3곳에 모두 합쳐 60만 유로(7억7천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

벌금을 부과받은 은행과 액수는 각각 블루오렌지은행 3만5천 유로, AS프라이빗은행 3만5천 유로, 지역투자은행 RIB 57만 유로다.

라트비아 당국은 미국 연방수사국(FIB)과 합동 수사를 한 끝에 은행들의 거래 모니터링 부실 등 문제점을 찾아내 이번 조처를 했다.

당국 책임자는 양국 모두에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여타 은행들도 연루된 정황이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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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트비아 “대북제재 위반” 은행들에 7억7천만 원 벌금
    • 입력 2017-06-27 23:48:22
    • 수정2017-06-28 00:10:51
    국제
라트비아 금융감독 당국은 27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규정을 어기고 북한 측과 거래한 혐의로 자국 은행 3곳에 모두 합쳐 60만 유로(7억7천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

벌금을 부과받은 은행과 액수는 각각 블루오렌지은행 3만5천 유로, AS프라이빗은행 3만5천 유로, 지역투자은행 RIB 57만 유로다.

라트비아 당국은 미국 연방수사국(FIB)과 합동 수사를 한 끝에 은행들의 거래 모니터링 부실 등 문제점을 찾아내 이번 조처를 했다.

당국 책임자는 양국 모두에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여타 은행들도 연루된 정황이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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