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실 4개大 모집정지 처분

입력 2017.06.28 (13:53) 수정 2017.06.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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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자를 제적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체육특기자를 관리한 4개 학교가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점검에 따른 처분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가 학사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2월23일까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4개 대학에는 체육특기자 모집 정원의 5%~10% 사이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학사경고 누적자(3회 이상)를 학칙상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총장 결재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은 고려대(236명), 연세대(123명), 한양대 (27명), 성균관대(8명) 등 4개 대학에 대해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정원의 5%(한양대·성균관대), 10%(고려대·연세대)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17개 대학 모두 체육특기자 출결관리와 성적부여, 학사경고자 관련 학칙 적용 등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입단자 출결관리·성적부여 부적정, 시험·과제물 대리 작성, 일반적인 출결관리·성적부여 부적정 등 총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사관리에 문제를 드러낸 교수와 강사 502명(중복 제외)에 대해 중징계(2명), 경징계(8명), 경고(536명), 주의(54명),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고(1명), 주의(3명) 처분을 내렸다.

프로로 전향한 체육특기생의 출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해주고 학점을 부여한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등 9개 대학 교수 강사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학사관리 특혜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출결사항, 과제물, 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해 학점취소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재부여하도록 요구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앞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세부내용, 기준 및 운영 지침, 우수사례 등을 담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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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실 4개大 모집정지 처분
    • 입력 2017-06-28 13:53:40
    • 수정2017-06-28 14:01:35
    문화
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자를 제적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체육특기자를 관리한 4개 학교가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점검에 따른 처분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가 학사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2월23일까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4개 대학에는 체육특기자 모집 정원의 5%~10% 사이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학사경고 누적자(3회 이상)를 학칙상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총장 결재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은 고려대(236명), 연세대(123명), 한양대 (27명), 성균관대(8명) 등 4개 대학에 대해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정원의 5%(한양대·성균관대), 10%(고려대·연세대)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17개 대학 모두 체육특기자 출결관리와 성적부여, 학사경고자 관련 학칙 적용 등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입단자 출결관리·성적부여 부적정, 시험·과제물 대리 작성, 일반적인 출결관리·성적부여 부적정 등 총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사관리에 문제를 드러낸 교수와 강사 502명(중복 제외)에 대해 중징계(2명), 경징계(8명), 경고(536명), 주의(54명),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고(1명), 주의(3명) 처분을 내렸다.

프로로 전향한 체육특기생의 출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해주고 학점을 부여한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등 9개 대학 교수 강사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학사관리 특혜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출결사항, 과제물, 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해 학점취소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재부여하도록 요구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앞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세부내용, 기준 및 운영 지침, 우수사례 등을 담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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