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운영권 사기행각 유상봉, 2심도 징역형 선고

입력 2017.06.28 (14:12) 수정 2017.06.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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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식당, 일명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감했다"고 밝혔다.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박 모 씨에게 9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또 그 이듬해에는 화력발전소 함바 운영권 수주를 미끼로 윤 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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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바 운영권 사기행각 유상봉, 2심도 징역형 선고
    • 입력 2017-06-28 14:12:40
    • 수정2017-06-28 14:14:13
    사회
건설 현장 식당, 일명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감했다"고 밝혔다.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박 모 씨에게 9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또 그 이듬해에는 화력발전소 함바 운영권 수주를 미끼로 윤 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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