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北 잔류 일본인 1명만 생존”…日정부 압박

입력 2017.06.28 (14:40) 수정 2017.06.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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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생존해 있는 해방 후 북한 잔류 일본인이 1명뿐이라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오늘(28일) 기사에서 "일제의 패망 후 조선에 남은 잔류 일본인은 2014년 5월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조·일(북·일) 정부 간 회담 합의에 따라 조직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로 8명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일본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에 그중 7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생존해 있는 잔류 일본인은 한 명이 되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특별조사위원회 일본인유골분과에 소속돼 활동했던 조희승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을 인용해 "(북한) 잔류 일본인들과 일본에 있는 가족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이 문제가 (북·일) 합의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청진에서 '김정희'란 이름으로 살았던 1929년생 마루야마 세츠코(丸山節子·2015년 1월 사망)가 생존 당시 일본의 남동생으로부터 "누나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엽서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그 후 그를 비롯하여 잔류 일본인들의 대부분이 가족들과 끝내 못 만난 채 사망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현재 생존해 있는 유일한 북한 잔류 일본인은 '리유금'이라는 북한식 이름을 가진 아라이 루리코(新井瑠璃子)로, 올해 84세의 고령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전후 처리 사안 중의 하나인 잔류 일본인 문제는 현시기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선신보가 이처럼 북한 잔류 일본인이 1명만 생존해 있음을 부각한 것은 일본 당국을 압박해 독자제재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14년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행방불명자, 해방 후 잔류 일본인, '일본인 처'(재일조선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이주한 일본인 배우자), 일본인 유골 등에 대한 포괄적인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조사를 시작하자 일본은 대북 독자제재 일부를 해제했지만, 북한이 지난해 핵·미사일 도발을 하자 일본이 독자제재를 복원해 북한이 조사 중지를 선언하면서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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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6-28 14:44:29
    정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생존해 있는 해방 후 북한 잔류 일본인이 1명뿐이라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오늘(28일) 기사에서 "일제의 패망 후 조선에 남은 잔류 일본인은 2014년 5월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조·일(북·일) 정부 간 회담 합의에 따라 조직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로 8명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일본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에 그중 7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생존해 있는 잔류 일본인은 한 명이 되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특별조사위원회 일본인유골분과에 소속돼 활동했던 조희승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을 인용해 "(북한) 잔류 일본인들과 일본에 있는 가족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이 문제가 (북·일) 합의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청진에서 '김정희'란 이름으로 살았던 1929년생 마루야마 세츠코(丸山節子·2015년 1월 사망)가 생존 당시 일본의 남동생으로부터 "누나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엽서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그 후 그를 비롯하여 잔류 일본인들의 대부분이 가족들과 끝내 못 만난 채 사망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현재 생존해 있는 유일한 북한 잔류 일본인은 '리유금'이라는 북한식 이름을 가진 아라이 루리코(新井瑠璃子)로, 올해 84세의 고령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전후 처리 사안 중의 하나인 잔류 일본인 문제는 현시기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선신보가 이처럼 북한 잔류 일본인이 1명만 생존해 있음을 부각한 것은 일본 당국을 압박해 독자제재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14년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행방불명자, 해방 후 잔류 일본인, '일본인 처'(재일조선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이주한 일본인 배우자), 일본인 유골 등에 대한 포괄적인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조사를 시작하자 일본은 대북 독자제재 일부를 해제했지만, 북한이 지난해 핵·미사일 도발을 하자 일본이 독자제재를 복원해 북한이 조사 중지를 선언하면서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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