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17.06.28 (14:56) 수정 2017.06.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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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 전 행정관에게 오늘(2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행정관은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일탈에 충성해서 국민을 배신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서 국정농단과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관계자들을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등 비선 진료를 돕고, 탄핵 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와 차명 전화 51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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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 입력 2017-06-28 14:56:31
    • 수정2017-06-28 15:16:46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 전 행정관에게 오늘(2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행정관은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일탈에 충성해서 국민을 배신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서 국정농단과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관계자들을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등 비선 진료를 돕고, 탄핵 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와 차명 전화 51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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