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한옥마을 철거-존치 갈등 법정 다툼 비화

입력 2017.06.28 (14:58) 수정 2017.06.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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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2014년 들어선 한옥마을을 둘러싼 철거·존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송도 한옥마을 운영사업자인 엔타스에스디는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토지임대계약 해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엔타스에스디에 토지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토지를 원상회복해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은 엔타스가 2014년 2월 외국투자법인 엔타스에스디를 내세워 송도국제도시 중심부 12,564㎡를 수의계약을 해 20년간 임대했지만 엔타스에스디가 가짜 외국투자법인으로 밝혀지고 업체 대표가 올해 3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자 토지임대차 계약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른 명도소송을 거쳐 영업정지와 철거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타스에스디는 지난해 10월 국내 법인 기준으로 변경해 지난 3년 치 임대료를 낸 데다 경제청이 올해 2월 새로 1년 치 임대료를 받을 때도 계약해지 요구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엔타스에스디 관계자는 소송과 함께 한옥마을 공연장과 전통문화 체험장 등 애초 계획한 공익적 공간을 서둘러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경제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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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한옥마을 철거-존치 갈등 법정 다툼 비화
    • 입력 2017-06-28 14:58:35
    • 수정2017-06-28 15:16:25
    사회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2014년 들어선 한옥마을을 둘러싼 철거·존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송도 한옥마을 운영사업자인 엔타스에스디는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토지임대계약 해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엔타스에스디에 토지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토지를 원상회복해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은 엔타스가 2014년 2월 외국투자법인 엔타스에스디를 내세워 송도국제도시 중심부 12,564㎡를 수의계약을 해 20년간 임대했지만 엔타스에스디가 가짜 외국투자법인으로 밝혀지고 업체 대표가 올해 3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자 토지임대차 계약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른 명도소송을 거쳐 영업정지와 철거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타스에스디는 지난해 10월 국내 법인 기준으로 변경해 지난 3년 치 임대료를 낸 데다 경제청이 올해 2월 새로 1년 치 임대료를 받을 때도 계약해지 요구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엔타스에스디 관계자는 소송과 함께 한옥마을 공연장과 전통문화 체험장 등 애초 계획한 공익적 공간을 서둘러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경제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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