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6.28 (16:17) 수정 2017.06.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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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오늘(28일) 오후 3시 반에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6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오늘(28일) 오전 8시부터 이 씨의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씨의 사무실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준서 전 최고의원의 자택도 포함됐다.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 전 최고의원의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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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씨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7-06-28 16:17:43
    • 수정2017-06-28 16:20:19
    사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오늘(28일) 오후 3시 반에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6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오늘(28일) 오전 8시부터 이 씨의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씨의 사무실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준서 전 최고의원의 자택도 포함됐다.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 전 최고의원의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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