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6.28 (16:17)
수정 2017.06.28 (16: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오늘(28일) 오후 3시 반에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6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오늘(28일) 오전 8시부터 이 씨의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씨의 사무실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준서 전 최고의원의 자택도 포함됐다.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 전 최고의원의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오늘(28일) 오후 3시 반에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6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오늘(28일) 오전 8시부터 이 씨의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씨의 사무실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준서 전 최고의원의 자택도 포함됐다.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 전 최고의원의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씨 구속영장 청구
-
- 입력 2017-06-28 16:17:43
- 수정2017-06-28 16:20:19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오늘(28일) 오후 3시 반에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6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오늘(28일) 오전 8시부터 이 씨의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씨의 사무실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준서 전 최고의원의 자택도 포함됐다.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 전 최고의원의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오늘(28일) 오후 3시 반에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6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오늘(28일) 오전 8시부터 이 씨의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씨의 사무실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준서 전 최고의원의 자택도 포함됐다.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 전 최고의원의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이다.
-
-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유호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