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작품 위조’ 업자들 2심에서도 실형

입력 2017.06.28 (16:39) 수정 2017.06.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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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랑운영자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오늘(27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화랑운영자 현 모 씨에게 징역 4년, 골동품상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화가 이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내·외 미술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고, 피해를 입은 화가는 명예를 손상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며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 씨 등은 2012년 이 화백의 작품 4점을 이 화백 서명까지 넣어 위조해 화랑에 팔아 1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백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위작이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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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환 작품 위조’ 업자들 2심에서도 실형
    • 입력 2017-06-28 16:39:52
    • 수정2017-06-28 16:42:07
    사회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랑운영자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오늘(27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화랑운영자 현 모 씨에게 징역 4년, 골동품상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화가 이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내·외 미술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고, 피해를 입은 화가는 명예를 손상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며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 씨 등은 2012년 이 화백의 작품 4점을 이 화백 서명까지 넣어 위조해 화랑에 팔아 1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백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위작이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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