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 등급 조작’ 가담 의사·변호사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7.06.28 (16:40) 수정 2017.06.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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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환자의 보상금을 올리기 위해 장해 등급을 조작하고, 금품을 주고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장해 등급 조작에 가담한 김 모(48) 씨 등 산재 브로커 10명과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 자문 의사 2명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39명을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 수수,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 등 브로커들은 산재 지정 병원 원무과장들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장해 등급을 높게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브로커들은 환자에게 받은 수수료 가운데 30%를 원무과장에게 떼어주며 높은 장해 등급이 나오도록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했고, 의사들은 이같은 원무과장들의 부탁을 받아들여 거짓 진단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진단서를 건네, 공단 직원들과 자문 의사에게 진단서 내용대로 장해 등급을 정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직원들은 환자와 브로커가 원하는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거나, 지인에게 브로커 활동을 권유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한 지사 이 모(35) 차장이 브로커 3명으로부터 모두 1억 2천 9백만 원을 챙기는 등 공단 직원 6명이 모두 2억 5천 5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학 병원 의사인 정 모(46) 씨 등 자문의 5명은 장해 등급 허위 판정 한 건 당 50만 원에서 백만 원을 챙겨, 모두 1억 천 5백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 브로커들이 환자가 받은 보상금의 20~3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수임한 액수는 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일부 브로커들이 매달 3백 5십만 원에서 4백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건네고 공인노무사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 노무 법인을 세우거나,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를 빌려 직원을 고용하는 등 '기업형 범행'을 저질러 많게는 24억 원까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해등급 조작은 제도의 공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료를 낸 사업주와 국가의 부담을 키워 결국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런 부정부패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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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6-28 16:42:07
    사회
산업 재해 환자의 보상금을 올리기 위해 장해 등급을 조작하고, 금품을 주고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장해 등급 조작에 가담한 김 모(48) 씨 등 산재 브로커 10명과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 자문 의사 2명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39명을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 수수,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 등 브로커들은 산재 지정 병원 원무과장들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장해 등급을 높게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브로커들은 환자에게 받은 수수료 가운데 30%를 원무과장에게 떼어주며 높은 장해 등급이 나오도록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했고, 의사들은 이같은 원무과장들의 부탁을 받아들여 거짓 진단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진단서를 건네, 공단 직원들과 자문 의사에게 진단서 내용대로 장해 등급을 정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직원들은 환자와 브로커가 원하는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거나, 지인에게 브로커 활동을 권유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한 지사 이 모(35) 차장이 브로커 3명으로부터 모두 1억 2천 9백만 원을 챙기는 등 공단 직원 6명이 모두 2억 5천 5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학 병원 의사인 정 모(46) 씨 등 자문의 5명은 장해 등급 허위 판정 한 건 당 50만 원에서 백만 원을 챙겨, 모두 1억 천 5백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 브로커들이 환자가 받은 보상금의 20~3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수임한 액수는 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일부 브로커들이 매달 3백 5십만 원에서 4백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건네고 공인노무사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 노무 법인을 세우거나,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를 빌려 직원을 고용하는 등 '기업형 범행'을 저질러 많게는 24억 원까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해등급 조작은 제도의 공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료를 낸 사업주와 국가의 부담을 키워 결국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런 부정부패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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