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해줄게” 뇌물 혐의 구의회 의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06.28 (16:44)
수정 2017.06.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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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중재하거나 업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현직 구의회 의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의 한 구의회 의장인 정 모(56)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3선 구의원인 정 씨는 2015년 5월, 지인인 어린이집 원장 A(54)씨와 공사업자 간의 민·형사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2천 3백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정 씨는 또 같은해 12월에는 건설업체 임원 B(62)씨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계속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정 씨가 다른 이권 사업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의 한 구의회 의장인 정 모(56)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3선 구의원인 정 씨는 2015년 5월, 지인인 어린이집 원장 A(54)씨와 공사업자 간의 민·형사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2천 3백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정 씨는 또 같은해 12월에는 건설업체 임원 B(62)씨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계속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정 씨가 다른 이권 사업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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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해결해줄게” 뇌물 혐의 구의회 의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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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8 16:44:40
- 수정2017-06-28 16:49:31
분쟁을 중재하거나 업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현직 구의회 의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의 한 구의회 의장인 정 모(56)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3선 구의원인 정 씨는 2015년 5월, 지인인 어린이집 원장 A(54)씨와 공사업자 간의 민·형사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2천 3백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정 씨는 또 같은해 12월에는 건설업체 임원 B(62)씨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계속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정 씨가 다른 이권 사업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의 한 구의회 의장인 정 모(56)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3선 구의원인 정 씨는 2015년 5월, 지인인 어린이집 원장 A(54)씨와 공사업자 간의 민·형사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2천 3백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정 씨는 또 같은해 12월에는 건설업체 임원 B(62)씨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계속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정 씨가 다른 이권 사업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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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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