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행세’ 부당광고 어학원 71곳 적발

입력 2017.06.28 (17:00) 수정 2017.06.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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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 아니지만, 영어 유치원 등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어학원 등 부당광고 영어학원 70여 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71개 영어학원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시정 조치를 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가장 많은 유형의 불법광고(62건)는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 스쿨'(Kids School) 등 유치원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광고였다.

유아교육법상 학원은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3∼5세에 언어능력이 급상승 합니다'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나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들 학원에 모두 5건의 과태료(총 900만원)를 부과하고 25건의 행정처분(벌점 부과)과 시정 조치(47건)를 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통해 부당·불법광고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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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유치원 행세’ 부당광고 어학원 71곳 적발
    • 입력 2017-06-28 17:00:33
    • 수정2017-06-28 17:02:57
    사회
유치원이 아니지만, 영어 유치원 등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어학원 등 부당광고 영어학원 70여 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71개 영어학원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시정 조치를 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가장 많은 유형의 불법광고(62건)는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 스쿨'(Kids School) 등 유치원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광고였다.

유아교육법상 학원은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3∼5세에 언어능력이 급상승 합니다'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나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들 학원에 모두 5건의 과태료(총 900만원)를 부과하고 25건의 행정처분(벌점 부과)과 시정 조치(47건)를 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통해 부당·불법광고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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