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최저임금 만원 인상 논란, 쟁점은?”

입력 2017.06.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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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강훈중 대변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성희 교수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정원석 정책사업본부장 : 소상공인연합회
허희영 교수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은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주제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만원’, 오늘 토론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 만원으로 인상’을 내걸었죠. 정부는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 아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만원, 어쩌면 꼭 실현해야 될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시간당 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당장 문을 닫고 자신도 알바에 뛰어들어야 될 형편이라고 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외면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오늘 <공감토론>에서 함께 해답을 찾아보실까요?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훈중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훈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강훈중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정책사업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원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소상공인연합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경우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까?

□ 정원석
소상이라고 하면 고용인이 5인 미만일 경우를 소상이라고 하고요. 소공인일 경우에는 고용인이 10인 미만일 때 소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연합회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정원석
연합회는 지금 56개 업종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통상 700만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또 전달해 주실 거죠?

□ 정원석
네.

□ 백운기 / 진행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허희영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오늘 참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렇게 전문가들 모셨으니까 좋은 해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주제를 ‘최저임금 만원’으로 정했는데요.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죠. 지난 15일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이 됐고 오늘 오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수준을 받아가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올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결정될 문제는 또 아니죠, 토론에 앞서서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먼저 최저임금 만원 인상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허희영
네. 우리 최저임금은 당분간 좀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에 매우 빠르게 상승되어 왔고요. 2000년에 우리 시급이 1,600원이었고요. 지금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최저임금이 6,047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백운기 / 진행
6,470원.

□ 허희영
6,470원. 연평균 8.6%씩 해마다 이렇게 인상되어 오는 동안에 물가상승률을 많이 앞질렀어요. 물가상승률의 3.3배, 임금상승률의 1.8배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GNI라고 하죠. 이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이제 OECD 21개 국가 중에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8위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라는 게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사실은 98.4%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85.8%가 영향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중소기업, 특히 영세소상공인의 문제가 돼 버린 거죠. 이렇게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해서 이것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지금 무료로 받고 있는 서비스들까지도 이제는 다 유료화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안고 있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빠른 최저임금의 인상을 감안한다면 비록 대통령의 정책공약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앞으로 어떤 입장을 견지하시면서 토론에 임하실지 제가 대충 이제 감이 오는데 다시 정리를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허희영
네, 그렇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성희 교수님 입장 한 번 들어볼까요?

□ 김성희
네, 방금 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외형적 지표하고 실제하고 좀 구분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보다 높이 올라가면 사실은 물가상승률만큼 따라잡으면, 그러니까 실질소득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경제는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과거 비약적으로 성장했죠. 7% 이상 성장했던 시기부터 최저임금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경제성장률도 일정 부분 분배를 받지 않으면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은 가난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에서 비교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국내소득에 비해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의 절반, 프랑스가 10.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5달러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에 비추어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지, 이렇게 봐야지 그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소상공인 문제도 다루긴 하지만 우리나라 300인 이하 기업의 영향률이 너무 높게 평가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노동시간단축 토론회에 가서도 KBS 강릉본부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사업체 통계라서 그렇고 기업체 기준으로 하면 KBS가 강릉이든 어디든 간에 다 포괄하고 있는 그 단위로 계산을 하면 대기업 공공부문 비중이 고용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 점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최저임금이 자기 임금인 사람이 20%에 가깝게 돼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중 다수가 이 영향을 받아서 일을 못해서 가난한데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 최저임금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고 각 나라에서도 여러 나라에서도, 미국에서조차도 이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성희 교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 김성희
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성희
우리 사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교수님의 입장을 한 번 들어봤는데요. 김성희 교수님은 쉽게 말하자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시고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패널로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 나오셨고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원석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두 분 입장은 안 여쭤 봐도 제가 대충 알 것 같습니다만,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께서 먼저 최저임금 만원 인상에 대해서 노총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 강훈중
네, 저희는 당연히 최저임금 만원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 문제는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일을 하는데 빚을 져야 한다면 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일하는 노동자라면 가난하지 않고 빚을 지지 않고 미래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은 월급으로 받았을 경우에 한 13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월 135만 원은 1인 가족의 생계비 한 210여만 원이 되는데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혼자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에도 훨씬 못 미치는 135만 원이 이것이 많다, 과하다, 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다는 얘기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서, 소득은 곧 소비로 이어집니다. 또 소비가 증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구매력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내수가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다, 해서 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서 찬성할 뿐만 아니고 조기에 실현돼야 된다, 그리고 마침 지난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도입 시기에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했던 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왜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되느냐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최저임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정말 너무 부족하죠. 부족한데 또 그런 것을 다 감당해 낼만 한 힘이 우리나라에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정원석 본부장님, 올려주면 좋겠지만 또 올려주면 소상공인 힘드신 것 아니에요.

□ 정원석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 정원석
6월 3일 날 조선비즈에 나오는 하나의 샘플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만원이 되면 치킨집 알바는 만원을 받는데 사장님은 시급이 5,500원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피해의 정도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무조건 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어떤 영향적인 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공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포퓰리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소상공인 사업체가 국가 전체 사업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용인의 38%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반면에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2016년도에 480조 200억 원입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현황분석에 보면 2016년도에 사업자 신고를 하신 분들이 107만 명인데 폐업자가 7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폐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평균적인 연매출이 4,600만 원으로 월 383만 원 정도인데 임대료, 유지비, 재료비 뺐을 때는 혼자 장사하더라도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사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정원석
폐업을 하고 나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최저임금 노동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입장을 제가 들었고 공감이 가고요. 지금 그래서 대학생과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또 ‘만원 행동’이라는 단체도 생겨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노총의 공공운수 노조는 최저임금 만원을 요구하면서 총파업까지 결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허희용 교수님, 김성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서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왜 다르죠? 김성희 교수님,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까?

□ 김성희
네. 명목임금 수준은 국제비교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실질임금 수준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허 교수님이 얘기한 GNI 대비해서 총 국민소득 대비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상대적으로 그 나라의 국부수준과 비교해서 보는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전체 노동소득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실질구매력 지수로 평가했을 때 과연, 또 빅맥지수라는 것도 있고 김치찌개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가격이 합리적으로 세계에 공평하게 책정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실질구매력 지수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 수준으로 봤을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고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또 다른 평가기준으로 전체 임금 분포상에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인데요. 중위임금 대비 몇 퍼센트이냐인데 우리나라는 4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저임금 쪽에 몰려 있는 노동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평균임금으로 보면 더 떨어지죠, 저임금 비중이 높으니까. 이런 상대적 지수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최저임금 국제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 허희영
거시경제지표, 특히 최저임금 관련해서 통계에 좀 오류가 있고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우선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느냐, 그게 국민의 경제수준, 생활수준에 맞추어서 구매력을 감안한 거거든요. GNI라는 게 1인당 1년 간 부가가치 창출액의 시장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자료냐 하면요. 제가 이번에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OECD 먼저 하면 OECD 21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8위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요. 미국이나 일본, 우리를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은 89.6이고요. 미국은 69.9예요. 그런데 오히려 실질구매력으로 갔을 때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보다 많은 나라들이 어디냐 하면 캄보디아,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데가 더 앞서 있고요. 오히려 선진국들이 밑으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구매력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또, 38개 비교대상국, 이것도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입니다. 2016년 노동경제지표분석인데 38개국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13위예요. 그러니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중위소득 임금 총액 대비 우리가 최저임금이 어디 와 있느냐, 이것도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인데요. OECD에서 48.4%에 우리나라는 와 있다,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웠을 때 소득이 중간인 사람의 몇 퍼센트 수준을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48.4%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OECD 국가 중에서 16위입니다. 28개 국가 중에서 16위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정부가 OECD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최저임금의 실질소득이 반영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빠지냐 하면 임금총액에서 빠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상여금 숙박비가 우리나라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이것 집어넣는 게 가장 협소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OECD에서 경청하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다음에 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다시 분석하니까,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일단 제가 보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두고 또 어디에 맞춰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또 토론이나 논쟁이 붙으면 해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일단 두 분 의견 다르다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요. 다만, 어찌됐든 최저임금은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또 어떤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강훈중 본부장님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 강훈중
네, 아까 허 교수님께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OECD 국가들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저희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ECD 34개 국가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이 70%입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59.7%,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

□ 강훈중
네, 우리나라는 한 60% 좀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천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덜 돌아가고 있다, 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최저임금 수준은 최근의 통계에 보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평균이 339만 원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 한 39.8% 정도 해당되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그 정도로 낮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 노동자의 몫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기본적인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전제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실태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만원 인상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저임금 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저임금 만원 인상과 관련해서 노동계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훈중 대변인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받는 임금 수준으로는 정말 기본 생활도 하기 힘든 그런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월급이 한 135만 원가량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거죠?

□ 강훈중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생계비가 거의 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급 만원의 근거는 적어도,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가구 수가 보통 한 2명 또는 3명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단신 노동자들의 생계비 정도는 충당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한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급으로 따지면 그것이 만원이 월 한 209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단순히 이게 소비한다, 그냥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노동자가 바로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출도 잘 안 되고 저성장 기조가 쭉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를 늘려 가지고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물건을 많이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러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활성화도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왜 안 올려 주느냐, 정원석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정원석
네, 경제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시는데 6,470원원 일자리 10개하고 만원짜리 일자리 7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자리 수준은 당연히 6,470원이 더 많겠죠. 최저임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의 활성화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연 최저임금 만원이 됐을 때 그 소비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점이 아주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보통의 최저임금 빈곤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최저임금에 의한 빈곤층의 문제를,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빈곤층의 문제를 왜 최저임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빈곤정책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따르는 빈곤층이 거의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뭐냐 하면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소기업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최저임금 미만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최저임금 미만의 연령층을 보면 24세 이하, 그다음에 55세 이상의 양쪽의 근로자의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숙박업, 그다음에 음식업종, 그다음에 단순노무직, 배달원, 그러니까 빈곤층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단위를 높임으로 인해서 해결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오도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은 다른 방법, 사회적인 안전망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이륙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반 양쪽 입장이 딱 갈려 있으시고 본격적인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가급적 서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분이 또 많이 말씀하시면 균형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요. 노동자들 입장을 대변해서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고 또 소상공인들 입장을 정원석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두 분이 해 주시면 두 교수님께서는 또 학자들이시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훈중 대변인께서는 그렇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돈도 더 쓰기 쉬워지고 그러면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정원석 본부장님은 왜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입장이 갈려지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성희 교수님, 허희영 교수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 김성희
네. 최저임금 3년간 평균인상률이 7.5%였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낮았고, 그것은 경제위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닌데 5년 동안 적용하면 대통령 임기 안에 적용하면 만원이 다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원 얘기가 나온 게 몇 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아주 획기적인 방안은 아니고 좀 능동적인 방안이다, 이 수준이고요. 유통상인 얘기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동네 치킨집 갈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최저임금 언저리 받는 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면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누가 구매자인가 하는 점을. 그리고 임금은 몫이 정해져 있고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정해져 있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노동자 임금은 안 늘어나고 그것을 나눠먹기 하는 것처럼 계산하는 방식은 안 되고요. 우리가 확장해서 이게 성장하게 과실이 분배됐을 때 그게 소비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서 그게 국민의 부에 선순환을 가져오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보면 이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세수만 해도 한 7조가량 됩니다. 그걸로도 사실 경기순환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우선 노동계 주장처럼 또 새 정부 공약처럼 3년 이내에 1만원을 달성하고 노동계는 금년에 54.6% 인상해서 만원을 다 해 달라, 이러는데 신정부의 추구하는 정책이 소득 주도의 경제선순환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계층 소득 늘려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성장 가자는 것인데 물론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일정 부분이 저소득계층의 소비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늘어나는 만큼 비례적으로 국내 내수를 진작시키겠느냐, 그것은 상당히 회의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대외무역의존도가 70%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비례적으로 내수에 진작시킨다는 것은요. 상당히 낙관적인 얘기고 사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오히려 물가상승을 초래하거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오히려 이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조금 학교에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산정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132만 6천 원 가지고 어떻게 살려는 거냐, 그런데 이것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여금하고 숙박비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숙박비, 미국은 팁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는 상여금이나 숙박비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럼 이게 제가 계산이 가능한데요. 숙식제공이라는 말 있죠. 우리 알바생들 뭐 할 때 숙식 제공할 때 숙식이라는 게 얼마나 드느냐 하면 하루 세 끼를 제공하고요. 하루 재우는 겁니다. 대략 현장에서 보면 줄 잡아도 만원이 들어가요. 세 끼 먹이는데 2,500원, 2,500원, 7,500원 들어가는 것이고 숙박비를 2,500원만 잡아도 하루에 만 원 숙박비가 추가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아주 줄잡은 건데 결국 하루 8시간 노동 임금에 넣으면 1,250원이 그 추가 비용이거든요. 이런 게 다 빠져 있다고요. 그다음에 상여금도 물론 잔업수당이라는 게 다 빠져 있죠.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과연 높으냐 낮으냐, 낮다, 높다는 바로 이 산입기준이 외국하고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 가지고, 최저생계비가 200만 원은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그대로 들어보니까 그런 예가 가능합니다. 연봉 3천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연봉 3천이면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여가 월 250만원인 거죠. 그런데 정기 상여금이 1,200만원을 줘요. 300만원씩 400%. 여기에 후생복리비 150만원을 추가한다고 가정하면 1,350만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650만원을 가지고 12달로 나누고 월별로 209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얼마로 잡히느냐 하면 대략 아슬아슬하게 삼천 육백 얼마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6,579원이 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7천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이것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7년 간,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교수님, 너무 갈래가 많이 나뉘어 가지고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조금씩 가지를 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에 두 현장에서 나온 얘기를 학술적으로 좀 표현한다고 그러면 정부 입장은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한다, 그리고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인데, 반면에 소상공인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경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허희영 교수님 말씀하신 거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가 큰 것은 성과급인데 최저임금이 올라도 소득 양극화는 여전할 것이다, 지금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요. 허희용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한 그런 방식에 대해서 김성희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 김성희
지금 환산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특별급여에는 상여금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여금이 거의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을 우리가 최저임금의 수혜대상으로 주로 보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시간당 임금에서는 그렇게 많이, 대기업 노동자들도 시급이 최저임금의 120%, 130%입니다. 소상공인만 문제가 아니라 재벌대기업들도 다 연동이 되는 문제입니다. 시급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 놓기 때문에, 특별급여로 보충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격차가 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적용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별급여가 거의 없고 또 단시간 노동자들은 초과급여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대상을 중심으로 지금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고요. 비정규직의 경우에 대다수 그런 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의 적용대상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입장 들어봤고요. 이제 경제활성화에 이어서 강훈중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게 또 소상공인 입장이신 거죠.

□ 정원석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근거는 뭡니까?

□ 정원석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고정비와 변동비의 지출이 심한데 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고용인원을 감축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에 CCTV로 대응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뷰로 해서 오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런 쪽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저희가 대부분이 뭐냐면 고용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혼자서 근무하는 경영이 많게 되고 가족경영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는데 가족경영과 혼자서 근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사업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경영이 발전되고 존속될 수 있을까 라는 점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폐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폐업으로 이어지면 당연히 또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호프집에 가는 치킨집에 가는 이런 소비자이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비처조차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 폐업이 이어지면 당연히 부동산 관련된 그런 임대료나 부동산 관련된 지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강훈중 대변인께서 반론하시죠.

□ 강훈중
네, 마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내 일자리가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달리 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올라가면서 평균소비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내수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 가지고 일자리가 준다,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가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최저임금이 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470원이죠. 그러면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규모가 천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973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동자 규모가 거의 한 1,900만~2,0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임금도 많이 올랐죠. 최저임금 거의 10배 올랐습니다. 만약에 방금 하신 말씀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숫자가 준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1,000만이 아니고 500만, 300만으로 줄어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전체 취업자 수는 늘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산업이 발달할수록 기계화,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은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그러한 산업의 변화에서 찾아야 되지, 그것을 마치 최저임금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참 갈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현주소 같은데요. 이제 교수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에 조사한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고율로 인상될 경우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수용하겠다’가 11.6%였고요. 1년 전 2015년에 조사했을 때는 몇 프로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느냐 하면 19.7%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줄어들었어요. 11.6%는 최저임금 수용하겠다, 지금처럼 오르더라도. 문제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가 27.9%, ‘감원하겠다’ ‘있는 임원을 줄이겠다’가 16.6%, ‘있는 임금 삭감하겠다’ 6.5%, 문제는 ‘사업을 접겠다’ 이게 37.4%가 응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중소기업인들한테 실태조사 한 겁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를 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고용주의 문제거든요. 사업을 접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제가 우선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께서 반론하시죠.

□ 김성희
네, 인건비가 전체 경비 중에 얼마를 차지할까,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그 인건비 인상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왔던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경영을 못하겠다고 하는 기업은 우리 사회에 과연 필요한 기업이고 사업체일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애환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비중은 10%, 20%일 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폭등 때문에 어려운 거고 또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횡포 때문에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게, 아니, 치킨이 산지에서 2천원인데 왜 2만원이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이윤으로 가져가서 그렇습니까? 이 프랜차이즈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것을 감당 못해서 하는 것이냐,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밖에 없다, 아르바이트생밖에 없다, 이런 각도로 접근해서는 우리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안 오른다고 유지될 수 있을까, 점점 사회가 발전을 하는데,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는 데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죠.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작 어려운 이유가 인건비 때문인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최저임금 만원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 고려대학교 김성희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원본부장,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729 쓰시는 분입니다. “40대 직장인입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안 그래도 폐업이 많은데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황정현 청취자님, “최저임금 만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은 15%가량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한 달 일해도 150만원 벌기 이럽니다. 영세사업장이 걱정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3986 쓰시는 분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겠지만 정해진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9555 쓰시는 분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런 우려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일은 인건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혁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만원 조기에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3493님 “최저임금 만원이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임금인상분을 대기업 납품가격에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2709님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려도 임금격차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기 빠듯한데 기업과 고용주들이 노동자 생각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9704님 “최저임금을 한 번에 만원으로 올리면 경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해고 위협에 시달릴 겁니다. 저는 임금인상보다 주거비와 교통비, 통신비 등 물가를 낮추는 대책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0049님 “제가 독일에 잠시 있었는데 1986년도에 시간당 18,000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이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것 같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급합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허희영 교수님, 이분 독일에서 1986년도에 시간당 18,000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 허희영
최저임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강훈중 본부장님, 대변인이시지만 교육선전본부 본부장 맡고 계시죠?

□ 강훈중
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라고, 대변인이라고 불러도 되죠?

□ 강훈중
네, 관계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이 많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 강훈중
네, 그렇죠. 저희들이 전국에 상담소가 있고 중앙에 중앙법률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서울과 지방에 있는 주요 대학을 돌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상당히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저희 상담에 응했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돈을 받는 경우 또는 주휴를 못 받는 경우 해서 여러 가지 임금체불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마는, 의외로 젊은 대학생들이 당연히 자기 권리는 찾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찾지 못하는, 또 최저임금이 약간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고 있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감히 또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올려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담에 응하는 학생들 보면 관두고 나서 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봐도 역시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희영 교수님께서도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인상을 하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 아니십니까?

□ 허희영
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떻게 어떤 단계로 올리는가, 그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떤 식이 현재는 좋을 것 같습니다.

□ 허희영
우선 최저임금을 지금 지급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요. 못 받고 있는 아주 한계사업, 그러니까 못 받고 있는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18.2%예요. 그러니까 342만 명이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거죠. 사업주는 지금 위법인 겁니다. 고발하면 고발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신정부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좀 정책목표나 방향성을 수정할 필요도 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요.

□ 허희영
물론 대통령께서는 2020년까지 만원 올려놓겠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실 현실을 좀 봐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임금의 빈곤계층이 문제거든요. 이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정책방향이 빈곤정책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을 중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도 없이 취업이 안 되는 이런 빈곤계층이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소득이라는 것은 가구당 소득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옛날처럼 남자가 혼자 벌어오는 가구 소득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가구당 총 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세제 같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지원하고 여기에 소득을 늘려주는 이런 정책을 병행해 나가지를 않고 무조건 만원 해 주겠다, 그러면 이 사업주,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소상공인이나 사실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상대해야 되거든요.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월급 올려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사장님이라고 다 부자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길거리에 나앉을 소상공인도 많고.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 빈곤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1인당 얼마로 올려주겠다고 딱 해 놓고서 그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우려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취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책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시급하다.

□ 허희영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성희
네. 취업지원정책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항상 강조해 왔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해법으로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관성적인 정책에서 탈피해서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할 때 그것을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고 그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3.3배에 해당하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임금대책일 뿐 아니라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대공장의 고임금 노동자라고 하지만 최저임금 시급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을 해결하는 가장 획기적인 수단이고요. 미국이 7.5달러인데 몇몇 주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못했지만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등 해서 15달러로 획기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2배로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왜 그런 정책을 펴느냐. 저임금 노동자비율이 우리나라와 같이 OECD국가들 중에 최고 많은 25%를 차지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자유주의적 정책을 펴는 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을 가장 획기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큰 틀에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정부 입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현재 연평균 16%가량은 올라가야 2020년에 만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노동계 입장은 내년에 당장 시간당 만원은 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소상공인 쪽은 역시 2020년까지도 지금 힘들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열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7시쯤 끝났군요. 그런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업계가 서로 좀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이 안을 내놓지 않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2020년까지 최저임금 달성하려면 연평균 16%가량 올라야 되는데 강훈중 대변인,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강훈중
네. 물론 앞으로 2020년까지 만원이 달성되려면 아마 올해부터 15.7% 정도 올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2020년이 아니고 그 전에라도 조기에 될 수 있다면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토론을 쭉 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최저임금 토론이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적 약자인 최저임금 노동자와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대결 갈등구조로 봐야 되는가,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안 되죠.

□ 강훈중
네,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슈퍼갑은 재벌대기업입니다. 재벌대기업과 그다음에 하청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 관계가 있고요. 해서 재벌대기업과 소상공인 갑을관계, 이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고 그것을 통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을 개선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최저임금도 대폭 올려야 된다, 이러한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위에 재벌대기업은 쏙 빠져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소상공인하고 또 더 어려운 최저임금 적용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하고 마치 갈등관계에 있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정책을 펴나갈 때 이렇게 소상공인 문제하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문제로만 이렇게 자꾸 부각시킬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작년도 촛불정국에서 수많은 재벌대기업들이 권력에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돈은 있으면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제대로 보장해 주고 저임금 노동자 임금 올려주는 것, 그것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바로 뜯어고치고 말하자면 정경유착, 이런 것을 근절한다면 얼마든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에 깊이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토론 시작하면서 노동계와 소상공인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본 것이지, 두 분 갈등을 부추긴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강훈중
아니, 흘러가는 게 정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집단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은 충분히 또 다뤄봐야죠.

□ 강훈중
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저 꼭대기에 저수지에는 지금 물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물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계속 둑을 높이 쌓아요. 그런데 저 아래는 바짝 메말랐어요. 타들어가죠. 그게 말하자면 저임금 노동자들이고 소상공인들인데 위에는 있는 물이 밑으로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가 정책으로.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우리 정원석 본부장님하고도 계속 웃으면서 서로 토론해 주십시오. 정원석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 정원석
말씀하신, 오늘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일자리위원회 찾아가셔 가지고 최저임금 1만원 올려주는 대신에 소상공인 정책을 이렇게 건의하셨는데 그 건의하신 내용과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정책 관련해 가지고 최저임금 1만원이 올라갔을 때 지원하는 그 정책들이 사실은 그 전부터 저희가 항상 주장해 왔고 원론적으로 문제가 돼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저희가 포인트를 두는 것은 정책의 딜을 원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왜 최저임금과 맞바꾸려고 하는가, 문제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취약근로자의 문제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취약근로자의 임금을 높임으로 인해서 영세사업자가 힘들어지니까 그 둘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원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같은 것들을 사회적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임금이라든가 어떤 사회안전망을 펼 수 있는 소득재분배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의 그런 부분에서 빠진 것은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그런 정책이 소상공인 업계와 최저임금의 정책과 대기업과의 최저임금의 정책이 구분지어서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아까 허희영 교수님께서 정부가 정책방향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단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소득지원을 병행하는 형식이 좋을 것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논쟁이 사실은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98.4%의 중소기업의 문제가 돼 버렸어요. 대기업은 사실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초에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고 하는 법 취지가 오히려 거꾸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공약에 연연하다가는 사실 중소사업자, 영세사업자들 정말 어려워질 것이고요. 노동계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도대체 이 빈곤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지금 최저임금 만원에 대해서 하다 보면요. 인턴, 그다음에 신입사원에 대해서 15.7%씩 해마다 올려 가지고 만원을 달성하겠다, 또는 당장 54.7% 올려서 내년부터 만원을 준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있는 상급자는 월급을 안올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도 조사결과를 보면 63.7%가 호봉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이나 신입사원에 대해서 사실 5만원 올려줬다, 그러면 그 상위자한테도 6만원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임금변화가 인건비 비중이 높지 않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보다 산업연구원 2014년 그것 보면 10%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3.7, 3.4%가 올라요. 그것을 실증을 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영세사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일수록 자본력이 없어서 사실 노동집약적이에요.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방금 전에 허희영 교수님께서 대기업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강훈중 대변인께서 대기업 말씀하신 것은 정부가 대기업 정책만 제대로 펴도 최저임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 강훈중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 잠깐 말씀 드리면요. 마치 최저임금 문제가 대기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직접 연관돼 있는 기업은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대기업하고 무관하지 않은 게 각종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기업하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대기업하고 원하청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충분한 하청단가를 보장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사내유보금 말씀하셨는데 사내유보금이 약 한 800조 되죠? 그것을 만약에 어느 정도 푼다면 그것을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반론하시겠습니까?

□ 허희영
네. 지금 우선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집으로 배당으로 가져가야 될 것을 기업의 재투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은 돈이에요. 그것은 주주의 동의가 절대 필요한 것이고 호주머니에 담아갈 돈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에 남겨놓은 돈입니다. 그것을 허투루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주주들의 호주머니 돈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 납품가격, 거기에 대기업들이 반영해라, 이런 얘기는요. 그럴 경우에 대기업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정부가 시장에 바로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사회주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기업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자동화를 아마 확대할 겁니다. 기계로 대체해 버리는 거죠. 아니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바꿔요. 다각화시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해외에 아웃소싱을 해 버려요. 사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대기업도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대기업들이 글로벌 아웃소싱을 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인건비 단가가 안 맞으면 옮기는 거예요. 생산단가가 안 맞으면. 즉, 그런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말씀 듣고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성희
네. 시장개입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국가에서도 강력하게, 미국과 같은 나라도 반독점법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선구자라는 나라보다도 사실 대기업의 횡포가 심하다는 거고 독점규제가 약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몇몇 대기업이라도 육성해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몰아줘서 밀어줬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임금 노동자가 이게 이렇게 많이 양산되는데도 한쪽에는 또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이런 한쪽은 배불러서 문제고 한쪽은 배곯아서 문제인 이런 양극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지금 최저임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 얘기가 전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최저임금의 효과는 학자마다 얘기가 달라서 어느 자료를 인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로 세계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반반 정도 나오는데요.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는. 그런데 주류경제학방법론이라는 게 시장 친화적이다 보니까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거나 구축효과가 크다고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 다 감안해서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일단 중립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무엇이 필요한 시점이냐, 최저임금에 조금 더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냐,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이제까지 안 그래 왔던 방향에서, 양극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이동하는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접근해 보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치열한 토론을 해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최저임금 만원 인상을 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될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도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임금을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카드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영세자영업자에 한해서 최저임금 인상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또 다른 대책들도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 이게 적절한지 의견이 분분한데, 허희영 교수님, 먼저 이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영세중소기업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사실 각종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효과는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다고 보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시기를 2년으로 유예한다고 해서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미봉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히 지금 이것을 어떤 부의 불균형이라는 시대적 담론을 최저임금으로 자꾸 접근을 시키니까 점점 여기에 몰입이 되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 영향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선에 걸려 있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거든요. 우리가 18%가 넘습니다. 프랑스가 높다고 해도 11%대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자꾸 이렇게 몰입이 되다 보면 이게 사회적인 갈등이 자꾸 커질 겁니다. 사실은 원래 이게 경제순환, 선순환을 위해서 결국 소득을 늘려주자는 것인데 당장 우려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는 당장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카드수수료율 인하, 이런 것은 아예,

□ 허희영
그것은 소상공인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이게 업종마다 차이가 커요.

□ 백운기 / 진행
정원석 본부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인하하면 좀 도움 될까요?

□ 정원석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면 카드수수료 인하는 카드수수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을 최저임금과 대체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 나라만,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

□ 정원석
네, 우리나라만 카드수수료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영세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0.8% 카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저희가 정부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겨우 내린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를 만약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달에 한 4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조금 보전될 수 있는 그것과 임금의 차액을 이렇게 나눈다? 그게 정확하게 나눠질 수 있는, 같이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 정도는 되지 않는다, 상당히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원론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최저임금에 관련돼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보완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께서는 이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네, 카드수수료도 그중에 한 가지일 수 있는데 기존에 대책을 최저임금 인상의 그런 보완책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온당치 않다고 하시는 정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 그것보다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납품하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내수라는 것이 대체로 보면 다 대기업 납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 납품단가와 연동시킨다, 이런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위에서 고인 것을 아래로 흘러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최저임금을 공공입찰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중소상공인 대책이 쭉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당장 실효성이 있는 현찰은 아니지 않냐,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구조적인 대책도 필요한데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최저임금 당사자가 사실 가장 영세한 업체의 고객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상생의 기분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하냐고 묻고 싶고요. 오히려 임대료 문제나 여러 문제, 그것도 구조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도 풀어야 될 우리의 사회과제로 부각돼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문제,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갑질문제에 대해서 푸는 것과 함께 이런 공생의 방법이 있다는 것, 적절한 임금을 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 수준에 걸맞은 최저임금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공감대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훈중 대변인께서.

□ 강훈중
네, 저도 유사한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소상공인에서 오신 분도 말씀하셨는데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는데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나 소상공인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물론 최저임금 1만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올해 6,470원이죠. 작년에는 더 낮았겠죠. 그렇다면 1만원 때문에 어려운가, 아니면 지금 6,470원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괜찮은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거의 매년 치킨집이나 피자집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럼 뭐냐 하면 최저임금 1만원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른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카드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가맹점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식재료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먼저 바로 잡아서 경영여건을 개선하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최저임금 1만원도 달성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들도 역시 지금 받는 것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요. 6,470원 받아 가지고는 월 135만원인데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가족을 부양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찌 보면 당연히 시급 만원은 줘야 되고 그래 봤자 월 209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소상공인이 어렵다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니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카드수수료율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한 얘기를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KBS <일요진단>에 출연을 해서 한 얘기를 전해 드리면요. 카드수수료율 인하도 방법이고 납품단가와 최저임금 인상을 연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 복지예산으로 지역의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그런 조치 등을 지원방안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보완책들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석 본부장님, 혹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습니까?

□ 정원석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포인트도 있긴 한데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디하고요.

□ 정원석
소상공인과. 아니,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와 기관과의 대화가 없이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고 따라온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마찬가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일자리위원회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대책으로 건의합니다.” 저희와 대화 하나 없었잖아요. 일자리위원 30인 출범했습니다. 소상공인 전체 사업자의 86%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표자 일자리위원회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100일 계획 6월 1일 발표하셨을 때 소상공인 대책 몇 가지 내놓으셨습니다. 절대로 저희와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대화를 어느 쪽에서 안 하는 겁니까?

□ 정원석
정부에서 안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따로 만드셨다면서요.

□ 정원석
네, 오늘 만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이요. 정부에 일자리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만든 이유가 있으신가요?

□ 정원석
정책기조에 저희도 맞춰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저희 스스로의, 소상공인의 강화를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는 만들어 놨고요. 지역화폐 관련한 말씀은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 보전을 해 줘라,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줘라, 단, 정부에서 지원해 준 그 보전에 대한 부분이 엉뚱한 곳에, 휴대폰 가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사치의 어떤 것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화폐로 지급을 해 주면 지역상권이 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소상공인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되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이런 정부대책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대책을 만들더라도 소상공인 측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소통하면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정원석
그렇죠.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정부가 왜 그런 노력을 안 했을까요?

□ 김성희
아무래도 더 다수이고 가장 기본 축이 임금노동자의 저임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기본 축으로 세운 다음에 그 이후에 보완대책이다 보니까 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일을 하는데 가난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특별히 자영업을 영위할 그런 기반도 없는 사람들을 1차 대상으로 정책의 초점으로 삼은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선후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은 또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또 다른 유통상인연합회라는 데와 양대 노총은 또 공유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단가 문제나 공공입찰에서의 바로 적용 문제나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문제 또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 문제, 이런 것을 다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최저임금과 함께 공생하는 그런 소상공인이 저임금노동자와 공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합쳐보자는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소상공인연합회와도 좀 더 긴밀한 얘기를 해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원석 본부장님 어떤 말씀,

□ 정원석
그러니까 대책에 대한,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이전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의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의 기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얘기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것에 저희가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강훈중 대변인께서는요.

□ 강훈중
저는 거꾸로 말씀하고 싶은데요. 오히려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 그동안 잘못된 불공정거래 관행, 이런 것들을 먼저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마치 소상공인하고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하고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이 최저임금문제는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부와 소득의 공정한 재분배, 소득재분배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저희 노동계나 소상공인은 어찌 보면 같은 입장 같아요. 같이 목소리를 내서 같이 상생하고 좀 더 부와 소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집단에서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허희영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근본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보다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런 보완대책들,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허희영
김진표 장관께서 최저임금을 납품가 연동하겠다, 골목상권 지역화폐, 세제지원 등등을 말씀하시는데 정부관료들은요. 현장 좀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나서, 매번 이게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게,

□ 백운기 / 진행
지금 이분이 아직 관료는 아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죠. 네, 일단 그 부분은,

□ 허희영
그래서 현장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강훈중 대변인께서 사실 부의 불균형 문제를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저수지에 있는 물을 빼먹자는 것처럼 들려서, 그것은 또 다른 대결구도거든요.

□ 강훈중
아니, 그동안에,

□ 허희영
대기업이라는 곳이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기업의 상황이 몇 개 기업은 그나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대기업이라고 중견기업이라고 녹록하지가 않고요. 최저임금을 놓고서 아까 대안을 여쭤보셨는데 지금 이 문제를 앵커께서 질문하실 줄 알고,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단일최저임금제를 쓰고 있어요. 제가 오래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좀 해 보니까 이게 업종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숙박, 음식업, 농림어업, 운수, 도소매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노동의 질이나 생산성이나 다 낮아요. 거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나 아니면 전기가스업이나 제조업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건설업은 나아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시간당 6,470원, 그다음에 만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는 사실 1%대거든요. 부실률이 중소기업도 낮아요, 거기는요. 노동의 질이 다른 거죠, 근로의 질이.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별로 또는 업종별로 이런 것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이것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단일화하지 말고 각 업종 간에 다양한 차이를,

□ 백운기 / 진행
최저임금을.

□ 허희영
최저임금에 반영하자는 거예요. 다원화하자는 거죠. 현실화하자는 겁니다. 업종별로 지역별로. 왜냐하면 생계비가 거기 다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김성희 교수님, 그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 김성희
네, 생계비는 다르지 않고요. 업종마다 생산성과 지급여건이 다르기는 하겠죠. 그런데 법정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데 목표가 있고 국민소득 개선에 목표가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죠. 그래서 법정최저임금은 단일하게 가는 것이 낫고요. 쪼개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하향 경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또 최고임금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의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김진표 위원장이 얘기하신 대책 중에 나머지는 동의하는데 영세자영업자 2년 유예, 이런 방식은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한다든가 조건별로 나눈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법정최저임금 정신에 좀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이런 방법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의 범주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저임금 문제 관심 갖는 청취자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233 쓰시는 분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수십 명의 경비원들이 계신데요. 최저임금을 빨리 올리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이런데 기업은 더 하겠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475님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원을 채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여건에 맞게 기업을 운영해야죠. 노동자의 양보만 바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0014님 “시급이 만원이 되면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을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창익 청취자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경영상의 이유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가게 장사 안 된다고 임대료 안 냅니까? 임대료는 내면서 왜 인건비는 제대로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8259님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합니다. 프랜차이즈 체인비용을 내고 기타 부대비용을 빼면 저도 아르바이트와 비슷한 돈을 법니다.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726님 “중소기업 근로자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 잔업에 특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해진다면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늘어날 겁니다.”
5825님 “최저임금도 못 버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인상, 의도는 좋지만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같습니다.”
이원진 청취자님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위원과 공익 위원이 계시죠? 그분들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딱 한 달만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생활 한 번 해 보세요. 월세 내고 나면 교통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4022 쓰시는 분 “최저임금, 국가예산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만원으로 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정임금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7191 쓰시는 분 “안녕하십니까? 퇴근길 청취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많은 자영업자들께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가 늘어서 내수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4680 쓰시는 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데요.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면 직원 45명 가운데 10명 정도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5545님 “기업은 늘 어렵다고 하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1970년대부터 나온 얘기 같네요. 근로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최저임금 만원 인상 불가피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원진 청취자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계신데 그분들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도는 좀 바꿀 필요가 없는지, 지금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적절한가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김성희 교수님,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돼서 의결을 합니까?

□ 김성희
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에다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항상 서로 의견이 완전히 충돌하니까 공익위원이 의사결정 하는데 어떤 정부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결정하자, 그런 개정법도 나와 있고 공익위원 선출을 국회에서 하는 것은 또 어떠냐, 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것이니까 거기가 공익위원 선출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냐, 이런 대안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구성 자체에서 끊임없는 진통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변수가 크다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해서 평균임금 대비 50% 또는 60%의 목표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허희영 교수님,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 허희영
네, 한 번 말씀드린 거라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요. 최저임금제를 유지하되, 제가 아까 지역마다 업종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마다도 커요. 생계비하고 임금수준이 제주도하고 서울이요. 서울이 100이라면 제주도는 67%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일최저임금제를 업종별로 지역별로 생계비 기준이나 그 업종 현실에 맞게 이것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부실률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최저임금 지켜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들이 한 20여 개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 보면 대부분 지금 여당이죠.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해 놓은 것을 보면 통상임금의 50%, 60%, 이렇게 해라, 지자체 생활임금 도입해라, 의미는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장은 한 사람이고요. 직원은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표만 의식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우리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대변인께서 지금 이것 가지고 생계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가구생계비로 산출을 다시 해야 돼요. 옛날처럼 남자가 혼자 나가서 벌어와 가지고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지금 부부 맞벌이를 해요. 그러니까 137만 2천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외국인이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와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100만 명이에요. 거기에 불법체류까지 하면 20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실제로 고용하는 것 보면 숙박비 주고 상여금 줍니다. 잔업수당 주고. 그러면 2천만원 이상 들어가요, 한 사람이 벌어가는 게. 그 사람들 여기에서 소비 안 합니다. 본국으로 다 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좀 이런 최저임금을 다루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만나보고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훈중 대변인께서 노총 입장 말씀해 주시죠.

□ 강훈중
네, 허 교수님이 최저임금 단일적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강제로 최저임금 기준을 정해서 이것 이상은 주라는 얘기거든요. 해서 이 이상 주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달리 적용할 경우에 이 이상으로 줘야지, 마치 이 이하로 줘도 된다, 이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보면 노사하고 공익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보통 노사는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위원이 결정을 하는데 공익위원들은 또 정부가 거의 임명하다시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위원 역할이 막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노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중간 언저리에서, 결정의 기준도 없이 해서 이것이 원래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라면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적어도 가구생계비는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익위원의 그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익위원을 임명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반해도 처벌이 솜방망이입니다. 그리고 물론 진짜 어려워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는 엄청난 호화생활을 하면서 최저임금 체불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근로감독 강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을 한 번 들어볼까요? 정원석 본부장님.

□ 정원석
네,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체계를 저도 연령이나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하고 제조업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하고 노동의 강도가 틀립니다. 노동의 강도가 틀리다 보니 사실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업종이나 지역별에 따라서 특수성이 반영이 돼야 거기서 기준점을 만드는 거지, 일괄적으로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OECD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패널
그렇습니다.

□ 정원석
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그다음에 경제지표와 변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고려돼서 경제적인 환경 안에서 적용이 돼야지,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소리, 그것에 따라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최저임금 만원을 주제로 토론해 봤습니다. 긴 시간 토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는데 그동안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끝내면서 제언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반복은 하지 마시고요. 한 30초 정도밖에 못 드리겠는데 김성희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성희
네. 최저임금은 한 사회의 노동인권의 지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생계비가 아니라 최저생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수준이. 그것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노동빈곤, 청년실업, 노인빈곤율이 OECD 3배에 이르는 이 나라의 실정을 개선하는데 최저임금은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최저임금 개선에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원석 본부장님.

□ 정원석
네. 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저임금을 급상승하게 올린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의 정책이 먼저 체계화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강훈중 대변인께서 말씀하시죠.

□ 강훈중
네,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통해서 노동빈곤을 해결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경제활성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0년 이전에라도 조기에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허희영
네, 지금 최저임금을 놓고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9분씩, 공익위원 9분해서 27분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때라서 이것을 좀 너무 공개하지 말고 외국처럼 어떻게든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좀 빨리 낼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오늘 최저임금 만원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 오랜 시간 토론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 고려대학교 김성희 교수님,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원석 본부장님,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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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최저임금 만원 인상 논란, 쟁점은?”
    • 입력 2017-06-28 20:20:50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강훈중 대변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성희 교수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정원석 정책사업본부장 : 소상공인연합회
허희영 교수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은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주제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만원’, 오늘 토론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 만원으로 인상’을 내걸었죠. 정부는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 아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만원, 어쩌면 꼭 실현해야 될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시간당 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당장 문을 닫고 자신도 알바에 뛰어들어야 될 형편이라고 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외면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오늘 <공감토론>에서 함께 해답을 찾아보실까요?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훈중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훈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강훈중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정책사업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원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소상공인연합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경우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까?

□ 정원석
소상이라고 하면 고용인이 5인 미만일 경우를 소상이라고 하고요. 소공인일 경우에는 고용인이 10인 미만일 때 소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연합회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정원석
연합회는 지금 56개 업종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통상 700만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또 전달해 주실 거죠?

□ 정원석
네.

□ 백운기 / 진행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허희영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오늘 참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렇게 전문가들 모셨으니까 좋은 해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주제를 ‘최저임금 만원’으로 정했는데요.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죠. 지난 15일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이 됐고 오늘 오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수준을 받아가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올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결정될 문제는 또 아니죠, 토론에 앞서서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먼저 최저임금 만원 인상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허희영
네. 우리 최저임금은 당분간 좀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에 매우 빠르게 상승되어 왔고요. 2000년에 우리 시급이 1,600원이었고요. 지금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최저임금이 6,047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백운기 / 진행
6,470원.

□ 허희영
6,470원. 연평균 8.6%씩 해마다 이렇게 인상되어 오는 동안에 물가상승률을 많이 앞질렀어요. 물가상승률의 3.3배, 임금상승률의 1.8배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GNI라고 하죠. 이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이제 OECD 21개 국가 중에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8위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라는 게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사실은 98.4%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85.8%가 영향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중소기업, 특히 영세소상공인의 문제가 돼 버린 거죠. 이렇게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해서 이것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지금 무료로 받고 있는 서비스들까지도 이제는 다 유료화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안고 있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빠른 최저임금의 인상을 감안한다면 비록 대통령의 정책공약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앞으로 어떤 입장을 견지하시면서 토론에 임하실지 제가 대충 이제 감이 오는데 다시 정리를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허희영
네, 그렇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성희 교수님 입장 한 번 들어볼까요?

□ 김성희
네, 방금 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외형적 지표하고 실제하고 좀 구분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보다 높이 올라가면 사실은 물가상승률만큼 따라잡으면, 그러니까 실질소득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경제는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과거 비약적으로 성장했죠. 7% 이상 성장했던 시기부터 최저임금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경제성장률도 일정 부분 분배를 받지 않으면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은 가난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에서 비교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국내소득에 비해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의 절반, 프랑스가 10.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5달러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에 비추어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지, 이렇게 봐야지 그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소상공인 문제도 다루긴 하지만 우리나라 300인 이하 기업의 영향률이 너무 높게 평가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노동시간단축 토론회에 가서도 KBS 강릉본부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사업체 통계라서 그렇고 기업체 기준으로 하면 KBS가 강릉이든 어디든 간에 다 포괄하고 있는 그 단위로 계산을 하면 대기업 공공부문 비중이 고용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 점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최저임금이 자기 임금인 사람이 20%에 가깝게 돼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중 다수가 이 영향을 받아서 일을 못해서 가난한데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 최저임금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고 각 나라에서도 여러 나라에서도, 미국에서조차도 이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성희 교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 김성희
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성희
우리 사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교수님의 입장을 한 번 들어봤는데요. 김성희 교수님은 쉽게 말하자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시고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패널로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 나오셨고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원석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두 분 입장은 안 여쭤 봐도 제가 대충 알 것 같습니다만,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께서 먼저 최저임금 만원 인상에 대해서 노총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 강훈중
네, 저희는 당연히 최저임금 만원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 문제는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일을 하는데 빚을 져야 한다면 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일하는 노동자라면 가난하지 않고 빚을 지지 않고 미래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은 월급으로 받았을 경우에 한 13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월 135만 원은 1인 가족의 생계비 한 210여만 원이 되는데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혼자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에도 훨씬 못 미치는 135만 원이 이것이 많다, 과하다, 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다는 얘기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서, 소득은 곧 소비로 이어집니다. 또 소비가 증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구매력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내수가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다, 해서 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서 찬성할 뿐만 아니고 조기에 실현돼야 된다, 그리고 마침 지난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도입 시기에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했던 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왜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되느냐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최저임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정말 너무 부족하죠. 부족한데 또 그런 것을 다 감당해 낼만 한 힘이 우리나라에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정원석 본부장님, 올려주면 좋겠지만 또 올려주면 소상공인 힘드신 것 아니에요.

□ 정원석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 정원석
6월 3일 날 조선비즈에 나오는 하나의 샘플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만원이 되면 치킨집 알바는 만원을 받는데 사장님은 시급이 5,500원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피해의 정도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무조건 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어떤 영향적인 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공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포퓰리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소상공인 사업체가 국가 전체 사업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용인의 38%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반면에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2016년도에 480조 200억 원입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현황분석에 보면 2016년도에 사업자 신고를 하신 분들이 107만 명인데 폐업자가 7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폐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평균적인 연매출이 4,600만 원으로 월 383만 원 정도인데 임대료, 유지비, 재료비 뺐을 때는 혼자 장사하더라도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사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정원석
폐업을 하고 나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최저임금 노동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입장을 제가 들었고 공감이 가고요. 지금 그래서 대학생과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또 ‘만원 행동’이라는 단체도 생겨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노총의 공공운수 노조는 최저임금 만원을 요구하면서 총파업까지 결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허희용 교수님, 김성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서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왜 다르죠? 김성희 교수님,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까?

□ 김성희
네. 명목임금 수준은 국제비교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실질임금 수준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허 교수님이 얘기한 GNI 대비해서 총 국민소득 대비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상대적으로 그 나라의 국부수준과 비교해서 보는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전체 노동소득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실질구매력 지수로 평가했을 때 과연, 또 빅맥지수라는 것도 있고 김치찌개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가격이 합리적으로 세계에 공평하게 책정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실질구매력 지수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 수준으로 봤을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고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또 다른 평가기준으로 전체 임금 분포상에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인데요. 중위임금 대비 몇 퍼센트이냐인데 우리나라는 4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저임금 쪽에 몰려 있는 노동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평균임금으로 보면 더 떨어지죠, 저임금 비중이 높으니까. 이런 상대적 지수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최저임금 국제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 허희영
거시경제지표, 특히 최저임금 관련해서 통계에 좀 오류가 있고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우선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느냐, 그게 국민의 경제수준, 생활수준에 맞추어서 구매력을 감안한 거거든요. GNI라는 게 1인당 1년 간 부가가치 창출액의 시장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자료냐 하면요. 제가 이번에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OECD 먼저 하면 OECD 21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8위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요. 미국이나 일본, 우리를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은 89.6이고요. 미국은 69.9예요. 그런데 오히려 실질구매력으로 갔을 때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보다 많은 나라들이 어디냐 하면 캄보디아,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데가 더 앞서 있고요. 오히려 선진국들이 밑으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구매력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또, 38개 비교대상국, 이것도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입니다. 2016년 노동경제지표분석인데 38개국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13위예요. 그러니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중위소득 임금 총액 대비 우리가 최저임금이 어디 와 있느냐, 이것도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인데요. OECD에서 48.4%에 우리나라는 와 있다,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웠을 때 소득이 중간인 사람의 몇 퍼센트 수준을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48.4%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OECD 국가 중에서 16위입니다. 28개 국가 중에서 16위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정부가 OECD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최저임금의 실질소득이 반영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빠지냐 하면 임금총액에서 빠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상여금 숙박비가 우리나라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이것 집어넣는 게 가장 협소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OECD에서 경청하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다음에 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다시 분석하니까,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일단 제가 보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두고 또 어디에 맞춰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또 토론이나 논쟁이 붙으면 해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일단 두 분 의견 다르다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요. 다만, 어찌됐든 최저임금은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또 어떤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강훈중 본부장님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 강훈중
네, 아까 허 교수님께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OECD 국가들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저희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ECD 34개 국가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이 70%입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59.7%,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

□ 강훈중
네, 우리나라는 한 60% 좀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천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덜 돌아가고 있다, 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최저임금 수준은 최근의 통계에 보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평균이 339만 원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 한 39.8% 정도 해당되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그 정도로 낮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 노동자의 몫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기본적인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전제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실태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만원 인상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저임금 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저임금 만원 인상과 관련해서 노동계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훈중 대변인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받는 임금 수준으로는 정말 기본 생활도 하기 힘든 그런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월급이 한 135만 원가량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거죠?

□ 강훈중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생계비가 거의 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급 만원의 근거는 적어도,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가구 수가 보통 한 2명 또는 3명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단신 노동자들의 생계비 정도는 충당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한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급으로 따지면 그것이 만원이 월 한 209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단순히 이게 소비한다, 그냥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노동자가 바로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출도 잘 안 되고 저성장 기조가 쭉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를 늘려 가지고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물건을 많이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러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활성화도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왜 안 올려 주느냐, 정원석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정원석
네, 경제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시는데 6,470원원 일자리 10개하고 만원짜리 일자리 7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자리 수준은 당연히 6,470원이 더 많겠죠. 최저임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의 활성화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연 최저임금 만원이 됐을 때 그 소비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점이 아주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보통의 최저임금 빈곤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최저임금에 의한 빈곤층의 문제를,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빈곤층의 문제를 왜 최저임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빈곤정책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따르는 빈곤층이 거의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뭐냐 하면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소기업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최저임금 미만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최저임금 미만의 연령층을 보면 24세 이하, 그다음에 55세 이상의 양쪽의 근로자의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숙박업, 그다음에 음식업종, 그다음에 단순노무직, 배달원, 그러니까 빈곤층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단위를 높임으로 인해서 해결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오도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은 다른 방법, 사회적인 안전망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이륙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반 양쪽 입장이 딱 갈려 있으시고 본격적인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가급적 서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분이 또 많이 말씀하시면 균형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요. 노동자들 입장을 대변해서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고 또 소상공인들 입장을 정원석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두 분이 해 주시면 두 교수님께서는 또 학자들이시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훈중 대변인께서는 그렇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돈도 더 쓰기 쉬워지고 그러면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정원석 본부장님은 왜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입장이 갈려지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성희 교수님, 허희영 교수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 김성희
네. 최저임금 3년간 평균인상률이 7.5%였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낮았고, 그것은 경제위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닌데 5년 동안 적용하면 대통령 임기 안에 적용하면 만원이 다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원 얘기가 나온 게 몇 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아주 획기적인 방안은 아니고 좀 능동적인 방안이다, 이 수준이고요. 유통상인 얘기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동네 치킨집 갈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최저임금 언저리 받는 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면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누가 구매자인가 하는 점을. 그리고 임금은 몫이 정해져 있고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정해져 있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노동자 임금은 안 늘어나고 그것을 나눠먹기 하는 것처럼 계산하는 방식은 안 되고요. 우리가 확장해서 이게 성장하게 과실이 분배됐을 때 그게 소비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서 그게 국민의 부에 선순환을 가져오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보면 이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세수만 해도 한 7조가량 됩니다. 그걸로도 사실 경기순환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우선 노동계 주장처럼 또 새 정부 공약처럼 3년 이내에 1만원을 달성하고 노동계는 금년에 54.6% 인상해서 만원을 다 해 달라, 이러는데 신정부의 추구하는 정책이 소득 주도의 경제선순환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계층 소득 늘려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성장 가자는 것인데 물론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일정 부분이 저소득계층의 소비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늘어나는 만큼 비례적으로 국내 내수를 진작시키겠느냐, 그것은 상당히 회의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대외무역의존도가 70%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비례적으로 내수에 진작시킨다는 것은요. 상당히 낙관적인 얘기고 사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오히려 물가상승을 초래하거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오히려 이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조금 학교에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산정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132만 6천 원 가지고 어떻게 살려는 거냐, 그런데 이것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여금하고 숙박비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숙박비, 미국은 팁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는 상여금이나 숙박비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럼 이게 제가 계산이 가능한데요. 숙식제공이라는 말 있죠. 우리 알바생들 뭐 할 때 숙식 제공할 때 숙식이라는 게 얼마나 드느냐 하면 하루 세 끼를 제공하고요. 하루 재우는 겁니다. 대략 현장에서 보면 줄 잡아도 만원이 들어가요. 세 끼 먹이는데 2,500원, 2,500원, 7,500원 들어가는 것이고 숙박비를 2,500원만 잡아도 하루에 만 원 숙박비가 추가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아주 줄잡은 건데 결국 하루 8시간 노동 임금에 넣으면 1,250원이 그 추가 비용이거든요. 이런 게 다 빠져 있다고요. 그다음에 상여금도 물론 잔업수당이라는 게 다 빠져 있죠.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과연 높으냐 낮으냐, 낮다, 높다는 바로 이 산입기준이 외국하고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 가지고, 최저생계비가 200만 원은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그대로 들어보니까 그런 예가 가능합니다. 연봉 3천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연봉 3천이면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여가 월 250만원인 거죠. 그런데 정기 상여금이 1,200만원을 줘요. 300만원씩 400%. 여기에 후생복리비 150만원을 추가한다고 가정하면 1,350만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650만원을 가지고 12달로 나누고 월별로 209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얼마로 잡히느냐 하면 대략 아슬아슬하게 삼천 육백 얼마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6,579원이 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7천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이것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7년 간,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교수님, 너무 갈래가 많이 나뉘어 가지고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조금씩 가지를 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에 두 현장에서 나온 얘기를 학술적으로 좀 표현한다고 그러면 정부 입장은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한다, 그리고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인데, 반면에 소상공인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경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허희영 교수님 말씀하신 거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가 큰 것은 성과급인데 최저임금이 올라도 소득 양극화는 여전할 것이다, 지금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요. 허희용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한 그런 방식에 대해서 김성희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 김성희
지금 환산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특별급여에는 상여금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여금이 거의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을 우리가 최저임금의 수혜대상으로 주로 보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시간당 임금에서는 그렇게 많이, 대기업 노동자들도 시급이 최저임금의 120%, 130%입니다. 소상공인만 문제가 아니라 재벌대기업들도 다 연동이 되는 문제입니다. 시급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 놓기 때문에, 특별급여로 보충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격차가 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적용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별급여가 거의 없고 또 단시간 노동자들은 초과급여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대상을 중심으로 지금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고요. 비정규직의 경우에 대다수 그런 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의 적용대상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입장 들어봤고요. 이제 경제활성화에 이어서 강훈중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게 또 소상공인 입장이신 거죠.

□ 정원석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근거는 뭡니까?

□ 정원석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고정비와 변동비의 지출이 심한데 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고용인원을 감축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에 CCTV로 대응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뷰로 해서 오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런 쪽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저희가 대부분이 뭐냐면 고용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혼자서 근무하는 경영이 많게 되고 가족경영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는데 가족경영과 혼자서 근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사업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경영이 발전되고 존속될 수 있을까 라는 점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폐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폐업으로 이어지면 당연히 또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호프집에 가는 치킨집에 가는 이런 소비자이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비처조차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 폐업이 이어지면 당연히 부동산 관련된 그런 임대료나 부동산 관련된 지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강훈중 대변인께서 반론하시죠.

□ 강훈중
네, 마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내 일자리가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달리 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올라가면서 평균소비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내수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 가지고 일자리가 준다,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가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최저임금이 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470원이죠. 그러면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규모가 천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973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동자 규모가 거의 한 1,900만~2,0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임금도 많이 올랐죠. 최저임금 거의 10배 올랐습니다. 만약에 방금 하신 말씀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숫자가 준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1,000만이 아니고 500만, 300만으로 줄어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전체 취업자 수는 늘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산업이 발달할수록 기계화,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은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그러한 산업의 변화에서 찾아야 되지, 그것을 마치 최저임금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참 갈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현주소 같은데요. 이제 교수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에 조사한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고율로 인상될 경우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수용하겠다’가 11.6%였고요. 1년 전 2015년에 조사했을 때는 몇 프로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느냐 하면 19.7%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줄어들었어요. 11.6%는 최저임금 수용하겠다, 지금처럼 오르더라도. 문제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가 27.9%, ‘감원하겠다’ ‘있는 임원을 줄이겠다’가 16.6%, ‘있는 임금 삭감하겠다’ 6.5%, 문제는 ‘사업을 접겠다’ 이게 37.4%가 응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중소기업인들한테 실태조사 한 겁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를 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고용주의 문제거든요. 사업을 접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제가 우선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께서 반론하시죠.

□ 김성희
네, 인건비가 전체 경비 중에 얼마를 차지할까,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그 인건비 인상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왔던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경영을 못하겠다고 하는 기업은 우리 사회에 과연 필요한 기업이고 사업체일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애환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비중은 10%, 20%일 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폭등 때문에 어려운 거고 또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횡포 때문에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게, 아니, 치킨이 산지에서 2천원인데 왜 2만원이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이윤으로 가져가서 그렇습니까? 이 프랜차이즈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것을 감당 못해서 하는 것이냐,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밖에 없다, 아르바이트생밖에 없다, 이런 각도로 접근해서는 우리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안 오른다고 유지될 수 있을까, 점점 사회가 발전을 하는데,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는 데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죠.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작 어려운 이유가 인건비 때문인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최저임금 만원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 고려대학교 김성희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원본부장,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729 쓰시는 분입니다. “40대 직장인입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안 그래도 폐업이 많은데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황정현 청취자님, “최저임금 만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은 15%가량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한 달 일해도 150만원 벌기 이럽니다. 영세사업장이 걱정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3986 쓰시는 분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겠지만 정해진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9555 쓰시는 분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런 우려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일은 인건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혁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만원 조기에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3493님 “최저임금 만원이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임금인상분을 대기업 납품가격에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2709님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려도 임금격차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기 빠듯한데 기업과 고용주들이 노동자 생각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9704님 “최저임금을 한 번에 만원으로 올리면 경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해고 위협에 시달릴 겁니다. 저는 임금인상보다 주거비와 교통비, 통신비 등 물가를 낮추는 대책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0049님 “제가 독일에 잠시 있었는데 1986년도에 시간당 18,000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이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것 같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급합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허희영 교수님, 이분 독일에서 1986년도에 시간당 18,000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 허희영
최저임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강훈중 본부장님, 대변인이시지만 교육선전본부 본부장 맡고 계시죠?

□ 강훈중
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라고, 대변인이라고 불러도 되죠?

□ 강훈중
네, 관계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이 많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 강훈중
네, 그렇죠. 저희들이 전국에 상담소가 있고 중앙에 중앙법률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서울과 지방에 있는 주요 대학을 돌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상당히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저희 상담에 응했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돈을 받는 경우 또는 주휴를 못 받는 경우 해서 여러 가지 임금체불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마는, 의외로 젊은 대학생들이 당연히 자기 권리는 찾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찾지 못하는, 또 최저임금이 약간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고 있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감히 또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올려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담에 응하는 학생들 보면 관두고 나서 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봐도 역시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희영 교수님께서도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인상을 하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 아니십니까?

□ 허희영
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떻게 어떤 단계로 올리는가, 그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떤 식이 현재는 좋을 것 같습니다.

□ 허희영
우선 최저임금을 지금 지급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요. 못 받고 있는 아주 한계사업, 그러니까 못 받고 있는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18.2%예요. 그러니까 342만 명이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거죠. 사업주는 지금 위법인 겁니다. 고발하면 고발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신정부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좀 정책목표나 방향성을 수정할 필요도 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요.

□ 허희영
물론 대통령께서는 2020년까지 만원 올려놓겠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실 현실을 좀 봐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임금의 빈곤계층이 문제거든요. 이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정책방향이 빈곤정책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을 중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도 없이 취업이 안 되는 이런 빈곤계층이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소득이라는 것은 가구당 소득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옛날처럼 남자가 혼자 벌어오는 가구 소득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가구당 총 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세제 같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지원하고 여기에 소득을 늘려주는 이런 정책을 병행해 나가지를 않고 무조건 만원 해 주겠다, 그러면 이 사업주,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소상공인이나 사실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상대해야 되거든요.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월급 올려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사장님이라고 다 부자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길거리에 나앉을 소상공인도 많고.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 빈곤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1인당 얼마로 올려주겠다고 딱 해 놓고서 그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우려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취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책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시급하다.

□ 허희영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성희
네. 취업지원정책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항상 강조해 왔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해법으로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관성적인 정책에서 탈피해서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할 때 그것을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고 그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3.3배에 해당하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임금대책일 뿐 아니라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대공장의 고임금 노동자라고 하지만 최저임금 시급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을 해결하는 가장 획기적인 수단이고요. 미국이 7.5달러인데 몇몇 주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못했지만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등 해서 15달러로 획기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2배로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왜 그런 정책을 펴느냐. 저임금 노동자비율이 우리나라와 같이 OECD국가들 중에 최고 많은 25%를 차지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자유주의적 정책을 펴는 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을 가장 획기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큰 틀에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정부 입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현재 연평균 16%가량은 올라가야 2020년에 만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노동계 입장은 내년에 당장 시간당 만원은 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소상공인 쪽은 역시 2020년까지도 지금 힘들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열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7시쯤 끝났군요. 그런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업계가 서로 좀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이 안을 내놓지 않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2020년까지 최저임금 달성하려면 연평균 16%가량 올라야 되는데 강훈중 대변인,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강훈중
네. 물론 앞으로 2020년까지 만원이 달성되려면 아마 올해부터 15.7% 정도 올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2020년이 아니고 그 전에라도 조기에 될 수 있다면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토론을 쭉 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최저임금 토론이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적 약자인 최저임금 노동자와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대결 갈등구조로 봐야 되는가,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안 되죠.

□ 강훈중
네,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슈퍼갑은 재벌대기업입니다. 재벌대기업과 그다음에 하청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 관계가 있고요. 해서 재벌대기업과 소상공인 갑을관계, 이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고 그것을 통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을 개선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최저임금도 대폭 올려야 된다, 이러한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위에 재벌대기업은 쏙 빠져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소상공인하고 또 더 어려운 최저임금 적용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하고 마치 갈등관계에 있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정책을 펴나갈 때 이렇게 소상공인 문제하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문제로만 이렇게 자꾸 부각시킬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작년도 촛불정국에서 수많은 재벌대기업들이 권력에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돈은 있으면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제대로 보장해 주고 저임금 노동자 임금 올려주는 것, 그것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바로 뜯어고치고 말하자면 정경유착, 이런 것을 근절한다면 얼마든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에 깊이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토론 시작하면서 노동계와 소상공인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본 것이지, 두 분 갈등을 부추긴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강훈중
아니, 흘러가는 게 정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집단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은 충분히 또 다뤄봐야죠.

□ 강훈중
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저 꼭대기에 저수지에는 지금 물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물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계속 둑을 높이 쌓아요. 그런데 저 아래는 바짝 메말랐어요. 타들어가죠. 그게 말하자면 저임금 노동자들이고 소상공인들인데 위에는 있는 물이 밑으로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가 정책으로.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우리 정원석 본부장님하고도 계속 웃으면서 서로 토론해 주십시오. 정원석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 정원석
말씀하신, 오늘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일자리위원회 찾아가셔 가지고 최저임금 1만원 올려주는 대신에 소상공인 정책을 이렇게 건의하셨는데 그 건의하신 내용과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정책 관련해 가지고 최저임금 1만원이 올라갔을 때 지원하는 그 정책들이 사실은 그 전부터 저희가 항상 주장해 왔고 원론적으로 문제가 돼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저희가 포인트를 두는 것은 정책의 딜을 원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왜 최저임금과 맞바꾸려고 하는가, 문제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취약근로자의 문제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취약근로자의 임금을 높임으로 인해서 영세사업자가 힘들어지니까 그 둘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원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같은 것들을 사회적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임금이라든가 어떤 사회안전망을 펼 수 있는 소득재분배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의 그런 부분에서 빠진 것은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그런 정책이 소상공인 업계와 최저임금의 정책과 대기업과의 최저임금의 정책이 구분지어서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아까 허희영 교수님께서 정부가 정책방향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단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소득지원을 병행하는 형식이 좋을 것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논쟁이 사실은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98.4%의 중소기업의 문제가 돼 버렸어요. 대기업은 사실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초에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고 하는 법 취지가 오히려 거꾸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공약에 연연하다가는 사실 중소사업자, 영세사업자들 정말 어려워질 것이고요. 노동계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도대체 이 빈곤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지금 최저임금 만원에 대해서 하다 보면요. 인턴, 그다음에 신입사원에 대해서 15.7%씩 해마다 올려 가지고 만원을 달성하겠다, 또는 당장 54.7% 올려서 내년부터 만원을 준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있는 상급자는 월급을 안올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도 조사결과를 보면 63.7%가 호봉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이나 신입사원에 대해서 사실 5만원 올려줬다, 그러면 그 상위자한테도 6만원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임금변화가 인건비 비중이 높지 않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보다 산업연구원 2014년 그것 보면 10%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3.7, 3.4%가 올라요. 그것을 실증을 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영세사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일수록 자본력이 없어서 사실 노동집약적이에요.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방금 전에 허희영 교수님께서 대기업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강훈중 대변인께서 대기업 말씀하신 것은 정부가 대기업 정책만 제대로 펴도 최저임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 강훈중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 잠깐 말씀 드리면요. 마치 최저임금 문제가 대기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직접 연관돼 있는 기업은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대기업하고 무관하지 않은 게 각종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기업하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대기업하고 원하청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충분한 하청단가를 보장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사내유보금 말씀하셨는데 사내유보금이 약 한 800조 되죠? 그것을 만약에 어느 정도 푼다면 그것을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반론하시겠습니까?

□ 허희영
네. 지금 우선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집으로 배당으로 가져가야 될 것을 기업의 재투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은 돈이에요. 그것은 주주의 동의가 절대 필요한 것이고 호주머니에 담아갈 돈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에 남겨놓은 돈입니다. 그것을 허투루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주주들의 호주머니 돈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 납품가격, 거기에 대기업들이 반영해라, 이런 얘기는요. 그럴 경우에 대기업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정부가 시장에 바로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사회주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기업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자동화를 아마 확대할 겁니다. 기계로 대체해 버리는 거죠. 아니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바꿔요. 다각화시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해외에 아웃소싱을 해 버려요. 사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대기업도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대기업들이 글로벌 아웃소싱을 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인건비 단가가 안 맞으면 옮기는 거예요. 생산단가가 안 맞으면. 즉, 그런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말씀 듣고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성희
네. 시장개입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국가에서도 강력하게, 미국과 같은 나라도 반독점법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선구자라는 나라보다도 사실 대기업의 횡포가 심하다는 거고 독점규제가 약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몇몇 대기업이라도 육성해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몰아줘서 밀어줬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임금 노동자가 이게 이렇게 많이 양산되는데도 한쪽에는 또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이런 한쪽은 배불러서 문제고 한쪽은 배곯아서 문제인 이런 양극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지금 최저임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 얘기가 전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최저임금의 효과는 학자마다 얘기가 달라서 어느 자료를 인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로 세계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반반 정도 나오는데요.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는. 그런데 주류경제학방법론이라는 게 시장 친화적이다 보니까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거나 구축효과가 크다고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 다 감안해서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일단 중립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무엇이 필요한 시점이냐, 최저임금에 조금 더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냐,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이제까지 안 그래 왔던 방향에서, 양극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이동하는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접근해 보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치열한 토론을 해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최저임금 만원 인상을 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될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도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임금을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카드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영세자영업자에 한해서 최저임금 인상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또 다른 대책들도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 이게 적절한지 의견이 분분한데, 허희영 교수님, 먼저 이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영세중소기업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사실 각종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효과는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다고 보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시기를 2년으로 유예한다고 해서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미봉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히 지금 이것을 어떤 부의 불균형이라는 시대적 담론을 최저임금으로 자꾸 접근을 시키니까 점점 여기에 몰입이 되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 영향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선에 걸려 있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거든요. 우리가 18%가 넘습니다. 프랑스가 높다고 해도 11%대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자꾸 이렇게 몰입이 되다 보면 이게 사회적인 갈등이 자꾸 커질 겁니다. 사실은 원래 이게 경제순환, 선순환을 위해서 결국 소득을 늘려주자는 것인데 당장 우려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는 당장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카드수수료율 인하, 이런 것은 아예,

□ 허희영
그것은 소상공인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이게 업종마다 차이가 커요.

□ 백운기 / 진행
정원석 본부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인하하면 좀 도움 될까요?

□ 정원석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면 카드수수료 인하는 카드수수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을 최저임금과 대체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 나라만,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

□ 정원석
네, 우리나라만 카드수수료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영세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0.8% 카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저희가 정부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겨우 내린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를 만약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달에 한 4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조금 보전될 수 있는 그것과 임금의 차액을 이렇게 나눈다? 그게 정확하게 나눠질 수 있는, 같이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 정도는 되지 않는다, 상당히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원론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최저임금에 관련돼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보완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께서는 이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네, 카드수수료도 그중에 한 가지일 수 있는데 기존에 대책을 최저임금 인상의 그런 보완책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온당치 않다고 하시는 정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 그것보다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납품하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내수라는 것이 대체로 보면 다 대기업 납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 납품단가와 연동시킨다, 이런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위에서 고인 것을 아래로 흘러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최저임금을 공공입찰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중소상공인 대책이 쭉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당장 실효성이 있는 현찰은 아니지 않냐,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구조적인 대책도 필요한데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최저임금 당사자가 사실 가장 영세한 업체의 고객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상생의 기분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하냐고 묻고 싶고요. 오히려 임대료 문제나 여러 문제, 그것도 구조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도 풀어야 될 우리의 사회과제로 부각돼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문제,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갑질문제에 대해서 푸는 것과 함께 이런 공생의 방법이 있다는 것, 적절한 임금을 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 수준에 걸맞은 최저임금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공감대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훈중 대변인께서.

□ 강훈중
네, 저도 유사한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소상공인에서 오신 분도 말씀하셨는데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는데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나 소상공인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물론 최저임금 1만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올해 6,470원이죠. 작년에는 더 낮았겠죠. 그렇다면 1만원 때문에 어려운가, 아니면 지금 6,470원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괜찮은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거의 매년 치킨집이나 피자집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럼 뭐냐 하면 최저임금 1만원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른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카드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가맹점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식재료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먼저 바로 잡아서 경영여건을 개선하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최저임금 1만원도 달성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들도 역시 지금 받는 것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요. 6,470원 받아 가지고는 월 135만원인데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가족을 부양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찌 보면 당연히 시급 만원은 줘야 되고 그래 봤자 월 209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소상공인이 어렵다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니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카드수수료율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한 얘기를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KBS <일요진단>에 출연을 해서 한 얘기를 전해 드리면요. 카드수수료율 인하도 방법이고 납품단가와 최저임금 인상을 연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 복지예산으로 지역의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그런 조치 등을 지원방안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보완책들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석 본부장님, 혹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습니까?

□ 정원석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포인트도 있긴 한데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디하고요.

□ 정원석
소상공인과. 아니,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와 기관과의 대화가 없이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고 따라온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마찬가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일자리위원회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대책으로 건의합니다.” 저희와 대화 하나 없었잖아요. 일자리위원 30인 출범했습니다. 소상공인 전체 사업자의 86%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표자 일자리위원회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100일 계획 6월 1일 발표하셨을 때 소상공인 대책 몇 가지 내놓으셨습니다. 절대로 저희와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대화를 어느 쪽에서 안 하는 겁니까?

□ 정원석
정부에서 안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따로 만드셨다면서요.

□ 정원석
네, 오늘 만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이요. 정부에 일자리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만든 이유가 있으신가요?

□ 정원석
정책기조에 저희도 맞춰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저희 스스로의, 소상공인의 강화를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는 만들어 놨고요. 지역화폐 관련한 말씀은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 보전을 해 줘라,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줘라, 단, 정부에서 지원해 준 그 보전에 대한 부분이 엉뚱한 곳에, 휴대폰 가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사치의 어떤 것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화폐로 지급을 해 주면 지역상권이 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소상공인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되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이런 정부대책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대책을 만들더라도 소상공인 측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소통하면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정원석
그렇죠.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정부가 왜 그런 노력을 안 했을까요?

□ 김성희
아무래도 더 다수이고 가장 기본 축이 임금노동자의 저임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기본 축으로 세운 다음에 그 이후에 보완대책이다 보니까 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일을 하는데 가난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특별히 자영업을 영위할 그런 기반도 없는 사람들을 1차 대상으로 정책의 초점으로 삼은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선후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은 또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또 다른 유통상인연합회라는 데와 양대 노총은 또 공유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단가 문제나 공공입찰에서의 바로 적용 문제나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문제 또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 문제, 이런 것을 다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최저임금과 함께 공생하는 그런 소상공인이 저임금노동자와 공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합쳐보자는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소상공인연합회와도 좀 더 긴밀한 얘기를 해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원석 본부장님 어떤 말씀,

□ 정원석
그러니까 대책에 대한,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이전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의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의 기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얘기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것에 저희가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강훈중 대변인께서는요.

□ 강훈중
저는 거꾸로 말씀하고 싶은데요. 오히려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 그동안 잘못된 불공정거래 관행, 이런 것들을 먼저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마치 소상공인하고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하고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이 최저임금문제는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부와 소득의 공정한 재분배, 소득재분배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저희 노동계나 소상공인은 어찌 보면 같은 입장 같아요. 같이 목소리를 내서 같이 상생하고 좀 더 부와 소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집단에서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허희영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근본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보다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런 보완대책들,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허희영
김진표 장관께서 최저임금을 납품가 연동하겠다, 골목상권 지역화폐, 세제지원 등등을 말씀하시는데 정부관료들은요. 현장 좀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나서, 매번 이게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게,

□ 백운기 / 진행
지금 이분이 아직 관료는 아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죠. 네, 일단 그 부분은,

□ 허희영
그래서 현장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강훈중 대변인께서 사실 부의 불균형 문제를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저수지에 있는 물을 빼먹자는 것처럼 들려서, 그것은 또 다른 대결구도거든요.

□ 강훈중
아니, 그동안에,

□ 허희영
대기업이라는 곳이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기업의 상황이 몇 개 기업은 그나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대기업이라고 중견기업이라고 녹록하지가 않고요. 최저임금을 놓고서 아까 대안을 여쭤보셨는데 지금 이 문제를 앵커께서 질문하실 줄 알고,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단일최저임금제를 쓰고 있어요. 제가 오래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좀 해 보니까 이게 업종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숙박, 음식업, 농림어업, 운수, 도소매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노동의 질이나 생산성이나 다 낮아요. 거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나 아니면 전기가스업이나 제조업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건설업은 나아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시간당 6,470원, 그다음에 만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는 사실 1%대거든요. 부실률이 중소기업도 낮아요, 거기는요. 노동의 질이 다른 거죠, 근로의 질이.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별로 또는 업종별로 이런 것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이것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단일화하지 말고 각 업종 간에 다양한 차이를,

□ 백운기 / 진행
최저임금을.

□ 허희영
최저임금에 반영하자는 거예요. 다원화하자는 거죠. 현실화하자는 겁니다. 업종별로 지역별로. 왜냐하면 생계비가 거기 다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김성희 교수님, 그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 김성희
네, 생계비는 다르지 않고요. 업종마다 생산성과 지급여건이 다르기는 하겠죠. 그런데 법정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데 목표가 있고 국민소득 개선에 목표가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죠. 그래서 법정최저임금은 단일하게 가는 것이 낫고요. 쪼개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하향 경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또 최고임금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의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김진표 위원장이 얘기하신 대책 중에 나머지는 동의하는데 영세자영업자 2년 유예, 이런 방식은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한다든가 조건별로 나눈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법정최저임금 정신에 좀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이런 방법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의 범주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저임금 문제 관심 갖는 청취자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233 쓰시는 분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수십 명의 경비원들이 계신데요. 최저임금을 빨리 올리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이런데 기업은 더 하겠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475님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원을 채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여건에 맞게 기업을 운영해야죠. 노동자의 양보만 바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0014님 “시급이 만원이 되면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을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창익 청취자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경영상의 이유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가게 장사 안 된다고 임대료 안 냅니까? 임대료는 내면서 왜 인건비는 제대로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8259님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합니다. 프랜차이즈 체인비용을 내고 기타 부대비용을 빼면 저도 아르바이트와 비슷한 돈을 법니다.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726님 “중소기업 근로자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 잔업에 특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해진다면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늘어날 겁니다.”
5825님 “최저임금도 못 버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인상, 의도는 좋지만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같습니다.”
이원진 청취자님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위원과 공익 위원이 계시죠? 그분들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딱 한 달만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생활 한 번 해 보세요. 월세 내고 나면 교통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4022 쓰시는 분 “최저임금, 국가예산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만원으로 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정임금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7191 쓰시는 분 “안녕하십니까? 퇴근길 청취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많은 자영업자들께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가 늘어서 내수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4680 쓰시는 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데요.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면 직원 45명 가운데 10명 정도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5545님 “기업은 늘 어렵다고 하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1970년대부터 나온 얘기 같네요. 근로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최저임금 만원 인상 불가피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원진 청취자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계신데 그분들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도는 좀 바꿀 필요가 없는지, 지금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적절한가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김성희 교수님,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돼서 의결을 합니까?

□ 김성희
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에다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항상 서로 의견이 완전히 충돌하니까 공익위원이 의사결정 하는데 어떤 정부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결정하자, 그런 개정법도 나와 있고 공익위원 선출을 국회에서 하는 것은 또 어떠냐, 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것이니까 거기가 공익위원 선출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냐, 이런 대안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구성 자체에서 끊임없는 진통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변수가 크다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해서 평균임금 대비 50% 또는 60%의 목표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허희영 교수님,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 허희영
네, 한 번 말씀드린 거라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요. 최저임금제를 유지하되, 제가 아까 지역마다 업종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마다도 커요. 생계비하고 임금수준이 제주도하고 서울이요. 서울이 100이라면 제주도는 67%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일최저임금제를 업종별로 지역별로 생계비 기준이나 그 업종 현실에 맞게 이것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부실률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최저임금 지켜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들이 한 20여 개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 보면 대부분 지금 여당이죠.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해 놓은 것을 보면 통상임금의 50%, 60%, 이렇게 해라, 지자체 생활임금 도입해라, 의미는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장은 한 사람이고요. 직원은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표만 의식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우리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대변인께서 지금 이것 가지고 생계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가구생계비로 산출을 다시 해야 돼요. 옛날처럼 남자가 혼자 나가서 벌어와 가지고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지금 부부 맞벌이를 해요. 그러니까 137만 2천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외국인이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와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100만 명이에요. 거기에 불법체류까지 하면 20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실제로 고용하는 것 보면 숙박비 주고 상여금 줍니다. 잔업수당 주고. 그러면 2천만원 이상 들어가요, 한 사람이 벌어가는 게. 그 사람들 여기에서 소비 안 합니다. 본국으로 다 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좀 이런 최저임금을 다루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만나보고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훈중 대변인께서 노총 입장 말씀해 주시죠.

□ 강훈중
네, 허 교수님이 최저임금 단일적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강제로 최저임금 기준을 정해서 이것 이상은 주라는 얘기거든요. 해서 이 이상 주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달리 적용할 경우에 이 이상으로 줘야지, 마치 이 이하로 줘도 된다, 이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보면 노사하고 공익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보통 노사는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위원이 결정을 하는데 공익위원들은 또 정부가 거의 임명하다시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위원 역할이 막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노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중간 언저리에서, 결정의 기준도 없이 해서 이것이 원래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라면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적어도 가구생계비는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익위원의 그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익위원을 임명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반해도 처벌이 솜방망이입니다. 그리고 물론 진짜 어려워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는 엄청난 호화생활을 하면서 최저임금 체불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근로감독 강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을 한 번 들어볼까요? 정원석 본부장님.

□ 정원석
네,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체계를 저도 연령이나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하고 제조업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하고 노동의 강도가 틀립니다. 노동의 강도가 틀리다 보니 사실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업종이나 지역별에 따라서 특수성이 반영이 돼야 거기서 기준점을 만드는 거지, 일괄적으로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OECD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패널
그렇습니다.

□ 정원석
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그다음에 경제지표와 변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고려돼서 경제적인 환경 안에서 적용이 돼야지,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소리, 그것에 따라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최저임금 만원을 주제로 토론해 봤습니다. 긴 시간 토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는데 그동안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끝내면서 제언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반복은 하지 마시고요. 한 30초 정도밖에 못 드리겠는데 김성희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성희
네. 최저임금은 한 사회의 노동인권의 지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생계비가 아니라 최저생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수준이. 그것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노동빈곤, 청년실업, 노인빈곤율이 OECD 3배에 이르는 이 나라의 실정을 개선하는데 최저임금은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최저임금 개선에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원석 본부장님.

□ 정원석
네. 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저임금을 급상승하게 올린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의 정책이 먼저 체계화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강훈중 대변인께서 말씀하시죠.

□ 강훈중
네,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통해서 노동빈곤을 해결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경제활성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0년 이전에라도 조기에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허희영
네, 지금 최저임금을 놓고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9분씩, 공익위원 9분해서 27분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때라서 이것을 좀 너무 공개하지 말고 외국처럼 어떻게든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좀 빨리 낼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오늘 최저임금 만원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 오랜 시간 토론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 고려대학교 김성희 교수님,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원석 본부장님,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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