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사 신경전…법정 심의기한 타결 ‘불투명’

입력 2017.06.28 (22:53) 수정 2017.06.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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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사용자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타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와 노동계로부터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받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사용자 측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직 조율이 안 됐다며 임금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도 최저임금안을 제안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에도 6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위원 동의로 위원장이 1차 기자브리핑을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한인 29일 전원회의 종료 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로,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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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노사 신경전…법정 심의기한 타결 ‘불투명’
    • 입력 2017-06-28 22:53:31
    • 수정2017-06-29 00:14:57
    사회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사용자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타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와 노동계로부터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받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사용자 측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직 조율이 안 됐다며 임금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도 최저임금안을 제안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에도 6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위원 동의로 위원장이 1차 기자브리핑을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한인 29일 전원회의 종료 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로,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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