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하고 뒷돈’ 현직 구의회 의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입력 2017.06.29 (01:50)
수정 2017.06.29 (0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해주거나 건설 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현직 구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 모 구의회 의장 정 모(56)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3선 구의원인 정 씨는 2015년 5월, 지인인 어린이집 원장 A(54) 씨와 공사업자 간의 민·형사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같은 해 12월 건설업체 임원 B(62) 씨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씨가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 모 구의회 의장 정 모(56)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3선 구의원인 정 씨는 2015년 5월, 지인인 어린이집 원장 A(54) 씨와 공사업자 간의 민·형사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같은 해 12월 건설업체 임원 B(62) 씨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씨가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원 해결하고 뒷돈’ 현직 구의회 의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
- 입력 2017-06-29 01:50:04
- 수정2017-06-29 03:04:06
분쟁을 해결해주거나 건설 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현직 구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 모 구의회 의장 정 모(56)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3선 구의원인 정 씨는 2015년 5월, 지인인 어린이집 원장 A(54) 씨와 공사업자 간의 민·형사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같은 해 12월 건설업체 임원 B(62) 씨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씨가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 모 구의회 의장 정 모(56)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3선 구의원인 정 씨는 2015년 5월, 지인인 어린이집 원장 A(54) 씨와 공사업자 간의 민·형사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같은 해 12월 건설업체 임원 B(62) 씨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씨가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장혁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