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하고 뒷돈’ 현직 구의회 의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입력 2017.06.29 (01:50) 수정 2017.06.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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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해결해주거나 건설 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현직 구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 모 구의회 의장 정 모(56)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3선 구의원인 정 씨는 2015년 5월, 지인인 어린이집 원장 A(54) 씨와 공사업자 간의 민·형사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같은 해 12월 건설업체 임원 B(62) 씨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씨가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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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해결하고 뒷돈’ 현직 구의회 의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 입력 2017-06-29 01:50:04
    • 수정2017-06-29 03:04:06
    사회
분쟁을 해결해주거나 건설 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현직 구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 모 구의회 의장 정 모(56)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3선 구의원인 정 씨는 2015년 5월, 지인인 어린이집 원장 A(54) 씨와 공사업자 간의 민·형사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같은 해 12월 건설업체 임원 B(62) 씨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씨가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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