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최종일…협상 연장 불가피

입력 2017.06.29 (08:29) 수정 2017.06.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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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그러나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 임금안을 내놓지 않아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협상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 위원장은 6차 전원회의 종료 후 이날 저녁 11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협상 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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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심의 최종일…협상 연장 불가피
    • 입력 2017-06-29 08:29:14
    • 수정2017-06-29 18:44:06
    사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그러나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 임금안을 내놓지 않아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협상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 위원장은 6차 전원회의 종료 후 이날 저녁 11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협상 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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