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금연아파트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5만원 인하

입력 2017.06.29 (08:30) 수정 2017.06.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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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대전 23곳, 서울 22곳 등 전국의 아파트 단지 158곳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카페나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시 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연아파트에 대한 과태료가 별도로 신설되게 됐다.

그간 일각에서는 금연아파트의 흡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파트는 주로 주민들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에서의 흡연 과태료와 금액을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협의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과태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8월 7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공포 후 늦어도 9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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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금연아파트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5만원 인하
    • 입력 2017-06-29 08:30:10
    • 수정2017-06-29 08:42:57
    사회
오는 9월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대전 23곳, 서울 22곳 등 전국의 아파트 단지 158곳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카페나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시 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연아파트에 대한 과태료가 별도로 신설되게 됐다.

그간 일각에서는 금연아파트의 흡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파트는 주로 주민들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에서의 흡연 과태료와 금액을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협의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과태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8월 7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공포 후 늦어도 9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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