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원금의 10%까지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입력 2017.06.29 (09:01)
수정 2017.06.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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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대출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원금의 10%까지 만기 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때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고 있는데, 일부를 할부금처럼 나눠서 먼저 갚게 해 만기 때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내달 17일 신규 대출부터 대출기간 중이라도 원금의 10% 이내까지 만기 전 먼저 나누어 갚고 나머지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중 은행이 일반 전세대출을 운용할 때도 원금의 10%까지 분할 상환을 허용하고 있다.
원금 일부를 먼저 갚으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년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 거주 형태를 유지한다면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가 자산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내달 17일 신규 대출부터 대출기간 중이라도 원금의 10% 이내까지 만기 전 먼저 나누어 갚고 나머지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중 은행이 일반 전세대출을 운용할 때도 원금의 10%까지 분할 상환을 허용하고 있다.
원금 일부를 먼저 갚으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년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 거주 형태를 유지한다면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가 자산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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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대출, 원금의 10%까지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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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9 09:01:20
- 수정2017-06-29 09:19:36
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대출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원금의 10%까지 만기 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때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고 있는데, 일부를 할부금처럼 나눠서 먼저 갚게 해 만기 때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내달 17일 신규 대출부터 대출기간 중이라도 원금의 10% 이내까지 만기 전 먼저 나누어 갚고 나머지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중 은행이 일반 전세대출을 운용할 때도 원금의 10%까지 분할 상환을 허용하고 있다.
원금 일부를 먼저 갚으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년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 거주 형태를 유지한다면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가 자산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내달 17일 신규 대출부터 대출기간 중이라도 원금의 10% 이내까지 만기 전 먼저 나누어 갚고 나머지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중 은행이 일반 전세대출을 운용할 때도 원금의 10%까지 분할 상환을 허용하고 있다.
원금 일부를 먼저 갚으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년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 거주 형태를 유지한다면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가 자산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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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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