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사대부 주택 ‘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된다

입력 2017.06.29 (10:10) 수정 2017.06.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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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18세기 사대부 주택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 있는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봉화 서설당 고택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에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1478∼1548)의 5대손인 권두익(1651∼1725)이 1708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 지은 집이다.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 집'을 뜻하는 서설당(瑞雪堂)은 권두익의 호다.

고택은 뒤에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개울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에 세워졌으며, ㅁ자형 본채와 본채 북동쪽에 있는 일자형 사당으로 구성됐다.

이 집은 조사 과정에서 17세기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사랑채 돌출, 품격과 조형미를 갖춘 건축양식,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 등이 특징으로 꼽혔다. 또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 전통적인 집지킴이 문화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던 '안동 진성이씨 종택'과 '봉화 신성김씨 빈동재사(賓洞齋舍)'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 제291호와 제292호로 지정했다.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안동 진성이씨 종택은 진성이씨인 퇴계 이황(1501∼1570)의 큰집이다. 고려시대 후기 문신인 송안군 이자수가 처음 세웠고, 그의 7대손인 이훈(1467∼1538)이 대대적으로 옮겨 지었다.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는 조선 세종 때 역법서 '칠정산'(七政算)을 저술한 천문학자 김담(1416∼1464)의 묘지를 지키기 위해 지은 집이다. 최초 창건 시기는 알 수 없고, 1753년 중건됐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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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기 사대부 주택 ‘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된다
    • 입력 2017-06-29 10:10:22
    • 수정2017-06-29 10:20:19
    문화
문화재청은 18세기 사대부 주택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 있는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봉화 서설당 고택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에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1478∼1548)의 5대손인 권두익(1651∼1725)이 1708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 지은 집이다.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 집'을 뜻하는 서설당(瑞雪堂)은 권두익의 호다.

고택은 뒤에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개울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에 세워졌으며, ㅁ자형 본채와 본채 북동쪽에 있는 일자형 사당으로 구성됐다.

이 집은 조사 과정에서 17세기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사랑채 돌출, 품격과 조형미를 갖춘 건축양식,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 등이 특징으로 꼽혔다. 또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 전통적인 집지킴이 문화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던 '안동 진성이씨 종택'과 '봉화 신성김씨 빈동재사(賓洞齋舍)'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 제291호와 제292호로 지정했다.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안동 진성이씨 종택은 진성이씨인 퇴계 이황(1501∼1570)의 큰집이다. 고려시대 후기 문신인 송안군 이자수가 처음 세웠고, 그의 7대손인 이훈(1467∼1538)이 대대적으로 옮겨 지었다.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는 조선 세종 때 역법서 '칠정산'(七政算)을 저술한 천문학자 김담(1416∼1464)의 묘지를 지키기 위해 지은 집이다. 최초 창건 시기는 알 수 없고, 1753년 중건됐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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