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브리오균 발생 예측 시스템·의약품 품목 갱신 시행

입력 2017.06.29 (10:29) 수정 2017.06.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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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이 가동된다. 또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의약품 갱신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식·의약품 분야의 안전 정책을 29일 발표했다.

먼저 식품 분야에서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건강기능식품 정보 활자 크기 확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 확대 등이 시행된다.

식약처는 7월부터 남해·동해·서해 41개 해역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주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사후에 비브리오균 발생 정보만 알 수 있었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1~6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2회 이상 받은 수입수산물은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는 수입신고 때마다 정밀검사를 거쳐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제품 정보 표시 활자를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키워야 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작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 개선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시행된다.

기존에 허가된 품목이라도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는 7월에 시작된다.

제조사는 신고·허가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위해 우려가 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가 금지된다.

또 12월부터는 의약품에 들어간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와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위해성 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도 12월부터 시작된다.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해볼 수 있는 전용 사이트도 7월 중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또 9월부터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의 '배달음식 앱'을 통해, 이용자가 음식점의 위생 수준과 메뉴의 영양성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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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비브리오균 발생 예측 시스템·의약품 품목 갱신 시행
    • 입력 2017-06-29 10:29:04
    • 수정2017-06-29 10:42:36
    사회
올해 하반기부터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이 가동된다. 또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의약품 갱신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식·의약품 분야의 안전 정책을 29일 발표했다.

먼저 식품 분야에서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건강기능식품 정보 활자 크기 확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 확대 등이 시행된다.

식약처는 7월부터 남해·동해·서해 41개 해역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주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사후에 비브리오균 발생 정보만 알 수 있었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1~6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2회 이상 받은 수입수산물은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는 수입신고 때마다 정밀검사를 거쳐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제품 정보 표시 활자를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키워야 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작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 개선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시행된다.

기존에 허가된 품목이라도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는 7월에 시작된다.

제조사는 신고·허가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위해 우려가 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가 금지된다.

또 12월부터는 의약품에 들어간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와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위해성 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도 12월부터 시작된다.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해볼 수 있는 전용 사이트도 7월 중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또 9월부터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의 '배달음식 앱'을 통해, 이용자가 음식점의 위생 수준과 메뉴의 영양성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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