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이석우 남양주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17.06.29 (10:56) 수정 2017.06.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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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야구장 건립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우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3년 관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54,450㎡에 민간 업자의 야구장 설치를 승인하며 개발제한구역인 부지를 불법 용도 변경해주도록 지시 혹은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2심에서 "이 시장이 명시적으로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남양주시 공무원 김 모 국장과 야구장 업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개입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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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이석우 남양주시장 무죄 확정
    • 입력 2017-06-29 10:56:45
    • 수정2017-06-29 11:09:26
    사회
대법원 1부는 야구장 건립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우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3년 관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54,450㎡에 민간 업자의 야구장 설치를 승인하며 개발제한구역인 부지를 불법 용도 변경해주도록 지시 혹은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2심에서 "이 시장이 명시적으로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남양주시 공무원 김 모 국장과 야구장 업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개입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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