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이유미 영장심사 종료
입력 2017.06.29 (11:08)
수정 2017.06.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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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 오전 이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40여 분 동안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조작했는지 소명하면서 구속의 필용성을 강조했으며, 이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윗선의 지시 여부와 조작 동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 장소인 남부지검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각종 서류와 금융거래 내역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전 최고위원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서 받은 조작 증거물을 당에 건네 폭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이씨는 구치감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이 씨는 귀가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 오전 이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40여 분 동안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조작했는지 소명하면서 구속의 필용성을 강조했으며, 이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윗선의 지시 여부와 조작 동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 장소인 남부지검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각종 서류와 금융거래 내역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전 최고위원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서 받은 조작 증거물을 당에 건네 폭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이씨는 구치감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이 씨는 귀가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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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조작’ 이유미 영장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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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9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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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 오전 이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40여 분 동안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조작했는지 소명하면서 구속의 필용성을 강조했으며, 이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윗선의 지시 여부와 조작 동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 장소인 남부지검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각종 서류와 금융거래 내역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전 최고위원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서 받은 조작 증거물을 당에 건네 폭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이씨는 구치감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이 씨는 귀가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 오전 이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40여 분 동안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조작했는지 소명하면서 구속의 필용성을 강조했으며, 이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윗선의 지시 여부와 조작 동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 장소인 남부지검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각종 서류와 금융거래 내역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전 최고위원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서 받은 조작 증거물을 당에 건네 폭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이씨는 구치감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이 씨는 귀가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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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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