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권고에 “필요조치 검토”

입력 2017.06.29 (11:47) 수정 2017.06.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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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할 방침인 데 대해 '필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인권위 권고 사항이 아직 국방부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도착 시 확인하고 필요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문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에 관해 "대통령 공약 사항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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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권고에 “필요조치 검토”
    • 입력 2017-06-29 11:47:28
    • 수정2017-06-29 11:51:27
    정치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할 방침인 데 대해 '필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인권위 권고 사항이 아직 국방부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도착 시 확인하고 필요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문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에 관해 "대통령 공약 사항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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