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9일부터 MBC 특별근로감독

입력 2017.06.29 (11:56) 수정 2017.06.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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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29일부터 MBC(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일 MBC 노동조합이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데다 노사 분규·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사유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등)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 분쟁과 장기 파업 등을 꼽았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MBC는 성명을 내고 특별근로감독 사안이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춰 언론사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동원된 권력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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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9일부터 MBC 특별근로감독
    • 입력 2017-06-29 11:56:16
    • 수정2017-06-29 15:04:37
    사회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29일부터 MBC(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일 MBC 노동조합이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데다 노사 분규·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사유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등)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 분쟁과 장기 파업 등을 꼽았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MBC는 성명을 내고 특별근로감독 사안이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춰 언론사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동원된 권력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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