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해줄게”…‘선불형 골프 회원권’ 판매하고 잠적한 대표 구속
입력 2017.06.29 (12:01)
수정 2017.06.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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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박 모(49)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 동안 회사가 적자 상태임에도 313명에게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7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지인 5명에게 골프회원권을 싸게 양도하겠다며 계약금 2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불형 회원권은 회원권을 구입하면 정해진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상품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2억여 원을 챙겨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돈은 회사의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 박 씨가 잠적하자 해당 업체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중단 문자를 보냈고, 일부 회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선불형 골프 회원권은 골프장에서 직접 발행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하지만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박 모(49)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 동안 회사가 적자 상태임에도 313명에게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7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지인 5명에게 골프회원권을 싸게 양도하겠다며 계약금 2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불형 회원권은 회원권을 구입하면 정해진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상품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2억여 원을 챙겨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돈은 회사의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 박 씨가 잠적하자 해당 업체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중단 문자를 보냈고, 일부 회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선불형 골프 회원권은 골프장에서 직접 발행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하지만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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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해줄게”…‘선불형 골프 회원권’ 판매하고 잠적한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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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9 12:01:14
- 수정2017-06-29 13:04:22
전국 골프장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박 모(49)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 동안 회사가 적자 상태임에도 313명에게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7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지인 5명에게 골프회원권을 싸게 양도하겠다며 계약금 2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불형 회원권은 회원권을 구입하면 정해진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상품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2억여 원을 챙겨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돈은 회사의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 박 씨가 잠적하자 해당 업체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중단 문자를 보냈고, 일부 회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선불형 골프 회원권은 골프장에서 직접 발행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하지만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박 모(49)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 동안 회사가 적자 상태임에도 313명에게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7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지인 5명에게 골프회원권을 싸게 양도하겠다며 계약금 2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불형 회원권은 회원권을 구입하면 정해진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상품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2억여 원을 챙겨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돈은 회사의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 박 씨가 잠적하자 해당 업체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중단 문자를 보냈고, 일부 회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선불형 골프 회원권은 골프장에서 직접 발행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하지만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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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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