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해줄게”…‘선불형 골프 회원권’ 판매하고 잠적한 대표 구속

입력 2017.06.29 (12:01) 수정 2017.06.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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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박 모(49)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 동안 회사가 적자 상태임에도 313명에게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7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지인 5명에게 골프회원권을 싸게 양도하겠다며 계약금 2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불형 회원권은 회원권을 구입하면 정해진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상품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2억여 원을 챙겨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돈은 회사의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 박 씨가 잠적하자 해당 업체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중단 문자를 보냈고, 일부 회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선불형 골프 회원권은 골프장에서 직접 발행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하지만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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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게 해줄게”…‘선불형 골프 회원권’ 판매하고 잠적한 대표 구속
    • 입력 2017-06-29 12:01:14
    • 수정2017-06-29 13:04:22
    사회
전국 골프장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박 모(49)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 동안 회사가 적자 상태임에도 313명에게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7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지인 5명에게 골프회원권을 싸게 양도하겠다며 계약금 2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불형 회원권은 회원권을 구입하면 정해진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상품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2억여 원을 챙겨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돈은 회사의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 박 씨가 잠적하자 해당 업체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중단 문자를 보냈고, 일부 회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선불형 골프 회원권은 골프장에서 직접 발행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하지만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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