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올해는 큰 폭의 세법개정 없이 최소한만 개혁”

입력 2017.06.29 (14:31) 수정 2017.06.29 (14: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올해는 큰 폭의 세법 개정없이 최소한의 개혁만으로 마무리할까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29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나와 "정부가 5월에 급하게 출범하다 보니 금년에 조세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세입 전망을 너무 낮게 했다가 실제 세수가 약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생겨 큰 폭의 세법개정 없이도 금년과 내년의 세수 조달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세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인 재정 개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어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세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시간을 갖고서 분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이날 전문가와 각계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법인세율 인상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사검증 5대 원칙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는 지금까지와 같이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면서도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은 2005년 장관 청문회 도입 이후 이뤄진 것만 평가해야 한다. 고의성과 불법성을 사안별로 따져 평가해야 한다"며 "논문표절 역시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된 2007년 이전 논문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중대성, 심각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진표 “올해는 큰 폭의 세법개정 없이 최소한만 개혁”
    • 입력 2017-06-29 14:31:56
    • 수정2017-06-29 14:37:40
    정치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올해는 큰 폭의 세법 개정없이 최소한의 개혁만으로 마무리할까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29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나와 "정부가 5월에 급하게 출범하다 보니 금년에 조세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세입 전망을 너무 낮게 했다가 실제 세수가 약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생겨 큰 폭의 세법개정 없이도 금년과 내년의 세수 조달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세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인 재정 개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어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세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시간을 갖고서 분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이날 전문가와 각계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법인세율 인상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사검증 5대 원칙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는 지금까지와 같이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면서도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은 2005년 장관 청문회 도입 이후 이뤄진 것만 평가해야 한다. 고의성과 불법성을 사안별로 따져 평가해야 한다"며 "논문표절 역시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된 2007년 이전 논문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중대성, 심각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