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들에 중상 입힌 BMW…‘처벌 불가’에 맞선 아버지
입력 2017.06.29 (15:46)
수정 2017.06.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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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들에 중상 입힌 BMW…‘처벌 불가’에 맞선 아버지
초등학생 아들은 아프다. 잘 걷지도 뛰지도 못한다. 우측 하지 성장판 손상으로 제대로 크지도 않는다. 인지 능력도 현저히 떨어졌다. 아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 그런데 가해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악몽 같은 일은 2015년 발생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이 해 8월 19일 오후 3시 40분쯤 완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당시 9세)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즐겁게 놀고 있던 아들의 자전거를 A모(33)씨가 운전하던 BMW가 덮쳤다. 제한 속도(50km)를 10km이상 넘은 속도로 승용차는 아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119 헬기로 전남 목포의 병원에 이송됐다. 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아 위기를 넘겼지만 아들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두개골이 골절됐고, 이로 인해 영구적인 우측 하지 성장판 손상과 기억력·집중력 등 인지 능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검찰에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송치했고, 결국 검찰은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아예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교통사고 처리특레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11대 중대 위반 항목을 어기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이다.
운전자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도 소극적이었다. 아들에게 치명상을 준 운전자는 결국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억울한 마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결국 헌재는 지난해 4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공소권 없음 취소’를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 이유로 "피해자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종합보험 가입이 처벌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이 아들의 부상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단독 김도연 판사는 29일 운전자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마을 앞 도로인 사고 장소는 노약자 등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피해자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운행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현저히 태만히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단죄(斷罪)였다.
인명경시 풍조 낳은 교특법
1981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은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민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국민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보험 처리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풍조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원래는 중대 항목 11개를 위반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은 아예 불가능했다.
그러다 2009년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 중(重)상해 때는 처벌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중상해의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는 혼선이 많다. 이번 완도 사건의 경우 ‘중상해’가 아니라고 수사 기관이 판단하면서 당초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가 뒤늦게 형사 처벌이 이뤄진 경우다.
악몽 같은 일은 2015년 발생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이 해 8월 19일 오후 3시 40분쯤 완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당시 9세)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즐겁게 놀고 있던 아들의 자전거를 A모(33)씨가 운전하던 BMW가 덮쳤다. 제한 속도(50km)를 10km이상 넘은 속도로 승용차는 아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119 헬기로 전남 목포의 병원에 이송됐다. 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아 위기를 넘겼지만 아들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두개골이 골절됐고, 이로 인해 영구적인 우측 하지 성장판 손상과 기억력·집중력 등 인지 능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검찰에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송치했고, 결국 검찰은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아예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교통사고 처리특레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11대 중대 위반 항목을 어기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이다.
운전자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도 소극적이었다. 아들에게 치명상을 준 운전자는 결국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억울한 마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결국 헌재는 지난해 4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공소권 없음 취소’를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 이유로 "피해자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종합보험 가입이 처벌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이 아들의 부상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단독 김도연 판사는 29일 운전자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마을 앞 도로인 사고 장소는 노약자 등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피해자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운행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현저히 태만히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단죄(斷罪)였다.
인명경시 풍조 낳은 교특법
1981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은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민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국민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보험 처리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풍조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원래는 중대 항목 11개를 위반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은 아예 불가능했다.
그러다 2009년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 중(重)상해 때는 처벌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중상해의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는 혼선이 많다. 이번 완도 사건의 경우 ‘중상해’가 아니라고 수사 기관이 판단하면서 당초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가 뒤늦게 형사 처벌이 이뤄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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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9 15:46:24
- 수정2017-06-30 09:05:34
초등학생 아들은 아프다. 잘 걷지도 뛰지도 못한다. 우측 하지 성장판 손상으로 제대로 크지도 않는다. 인지 능력도 현저히 떨어졌다. 아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 그런데 가해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악몽 같은 일은 2015년 발생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이 해 8월 19일 오후 3시 40분쯤 완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당시 9세)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즐겁게 놀고 있던 아들의 자전거를 A모(33)씨가 운전하던 BMW가 덮쳤다. 제한 속도(50km)를 10km이상 넘은 속도로 승용차는 아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119 헬기로 전남 목포의 병원에 이송됐다. 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아 위기를 넘겼지만 아들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두개골이 골절됐고, 이로 인해 영구적인 우측 하지 성장판 손상과 기억력·집중력 등 인지 능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검찰에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송치했고, 결국 검찰은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아예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교통사고 처리특레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11대 중대 위반 항목을 어기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이다.
운전자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도 소극적이었다. 아들에게 치명상을 준 운전자는 결국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억울한 마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결국 헌재는 지난해 4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공소권 없음 취소’를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 이유로 "피해자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종합보험 가입이 처벌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이 아들의 부상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단독 김도연 판사는 29일 운전자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마을 앞 도로인 사고 장소는 노약자 등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피해자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운행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현저히 태만히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단죄(斷罪)였다.
인명경시 풍조 낳은 교특법
1981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은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민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국민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보험 처리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풍조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원래는 중대 항목 11개를 위반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은 아예 불가능했다.
그러다 2009년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 중(重)상해 때는 처벌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중상해의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는 혼선이 많다. 이번 완도 사건의 경우 ‘중상해’가 아니라고 수사 기관이 판단하면서 당초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가 뒤늦게 형사 처벌이 이뤄진 경우다.
악몽 같은 일은 2015년 발생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이 해 8월 19일 오후 3시 40분쯤 완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당시 9세)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즐겁게 놀고 있던 아들의 자전거를 A모(33)씨가 운전하던 BMW가 덮쳤다. 제한 속도(50km)를 10km이상 넘은 속도로 승용차는 아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119 헬기로 전남 목포의 병원에 이송됐다. 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아 위기를 넘겼지만 아들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두개골이 골절됐고, 이로 인해 영구적인 우측 하지 성장판 손상과 기억력·집중력 등 인지 능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검찰에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송치했고, 결국 검찰은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아예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교통사고 처리특레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11대 중대 위반 항목을 어기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이다.
운전자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도 소극적이었다. 아들에게 치명상을 준 운전자는 결국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억울한 마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결국 헌재는 지난해 4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공소권 없음 취소’를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 이유로 "피해자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종합보험 가입이 처벌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이 아들의 부상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단독 김도연 판사는 29일 운전자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마을 앞 도로인 사고 장소는 노약자 등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피해자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운행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현저히 태만히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단죄(斷罪)였다.
인명경시 풍조 낳은 교특법
1981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은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민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국민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보험 처리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풍조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원래는 중대 항목 11개를 위반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은 아예 불가능했다.
그러다 2009년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 중(重)상해 때는 처벌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중상해의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는 혼선이 많다. 이번 완도 사건의 경우 ‘중상해’가 아니라고 수사 기관이 판단하면서 당초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가 뒤늦게 형사 처벌이 이뤄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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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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