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가맹점 보호 대책, 그리고 구글세 도입 필요성과 관련 쟁점”

입력 2017.06.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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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승창 교수 : 한국항공대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 피자회사 창업주가 갑질경영을 사과하면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죠. 이 피자회사는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치즈업체에서만 치즈를 사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갑질이라는 표현은 사전에도 등장할 정도가 됐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가맹점 보호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용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또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한국항공대 이승창 교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 이승창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이승창 교수님께서는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직도 맡고 계시군요.

□ 이승창
네, 현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프랜차이즈학회는 어떤 학회입니까?

□ 이승창
프랜차이즈학회는 한 10여 년 역사가 되는데요. 전국 규모의 학회인데 주로 경영학자들, 약간의 법학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유통 전반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슈나 역할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적인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0년 전에 학회 만드실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프랜차이즈업계가 커질 거라고는 생각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 이승창
솔직히 커지리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빨리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승창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오늘 첫 번째 다룰 주제는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그리고 ‘가맹점 보호 대책’입니다. 요즘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한 분들 많이 계시고 또 퇴직한 뒤에 마땅히 창업하고 싶어도 쉽게 또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업계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장사가 안 돼서 울고 또 본사의 갑질에 울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피자회사 창업주 사례를 앞부분에 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이 사건은 어떤 거였죠?

□ 이원재
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한 분이 올해 초에 목숨을 끊으신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사실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때문에 그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책대안의 논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은 미스터피자라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였는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가맹점 분께서 보시기에 본사의 부당한 처사에 여러 번 항의를 하다가 예컨대 광고비를 매출의 7%를 떼어가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당수 모아서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고 그 협의회 명의로 본사의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또 시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사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들어주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가맹점 가맹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른 방식의 피자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맹본사가 있고 가맹점주가 있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가맹본사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죠. 출연하고 나중에 이익도 배분을 받고 이런 방식의 피자연합이라고 피자 프랜차이즈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원래 미스터피자 가게를 하던 자리에 본인의 프랜차이즈, 본인이 만든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가게를 새로 연 거죠. 그랬더니 미스터피자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본사가 직영하는 피자집을 새로 냈다는 겁니다. 내고 그 직영점에서는 전국 피자체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격책정을 하고 그리고 피자를 사면 샐러드바를 공짜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 백운기 / 진행
노골적이군요.

□ 이원재
네, 무료서비스를 마구 제공하고 해서 매출이 급감하니까 이분이 그 전에 빚이 쌓였던 것도 있고 해서 이 가맹점주 분께서 못 견디고 올해 초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미스터피자의 경우에 치즈통행세라고 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치즈를 이 회사를 통해서만 가맹점들이 구매하도록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갑질행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금 회장은 물러나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스터피자 창업주 수염도 안 깎고 나와서 사과하던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별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프랜차이즈 갑질 얘기를 할 텐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상호 이름을 우리가 안 밝힐 수가 없는데 미스터피자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피해는 또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 그 브랜드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더 보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데. 참 그런 부분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감안하면서 오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이밖에도 또 프랜차이즈 갑질 사례가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 김용기
네, 본사와 가맹점 간에 여러 가지 불공정한 그러한 관계가 많이, 그러한 불공정한 계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이나 각 브랜드별로 물론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분류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연중무휴 할인행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자나 치킨 같은 경우 보면 3~40% 연중 내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본사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할인된 가격은 전부 가맹점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원재 이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모 피자 회사의 경우에는 7%의 광고비를 부담을 시켰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3~4% 정도를 광고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7천만 원 매출액이라면 300만 원을 마치 세금을 내듯이 본사에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광고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다 집행은 되었는지, 이것조차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로열티를 지급을 합니다. 로열티는 국내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 본사에만 지급을 하겠고요. 국외에서 브랜드가 온 경우에는 국외본사에도 로열티를 3% 정도 지급하고 그 로열티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국내본사에도 또 3%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6%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방금 전 사례에서 보다시피 식자재 공급은 본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받으면서 가격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그 과정에서 통행세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어이가 없는 것은 단순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맹점 같은 경우는 사실 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들이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감해서 15%~20%,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30%까지 할인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통신사에서 포인트가 되니까 부담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전액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20%가 그렇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통신사 같은 경우는 30% 할인행사를 할 때 통신사가 7.5% 정도는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적어도 20% 이상을 전부 가맹점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잘 알려진 사례가 소위 리뉴얼,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 감리비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장의 공간의 크기와 관계없이 본사에서 지정하는,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가게라면 30평에 해당하는 에어컨을 천장에 달면 되는데 본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개를 달 것을 요구를 한다든가 이러한 식의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부당한 이득이나 불공정한 관계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시죠.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구마 줄기 같습니다. 아주 캐도 캐도 계속 나오는데요. 아까 초반에 제가 장사가 안 돼서 울고 본사의 갑질에 운다고 그랬는데 통신사의 갑질까지 더해졌군요. 이승창 교수님, 프랜차이즈 학회를 맡고 계신데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이승창
일단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모든 산업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기 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프랜차이즈만 그런 게 아니고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고 공장에서도 있고 앞으로 4차 산업이 자꾸 활성화되면 4차 산업에서 나올 거고 모든 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형성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회 운영하는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산업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 10년으로 본다면 한 1.2배 정도 액수가 커졌어요.

□ 백운기 / 진행
10년 전에 비해서요?

□ 이승창
네.

□ 백운기 / 진행
더 늘었을 것 같은데 1.2배입니까?

□ 이승창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사의 숫자는 대략 한 3배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주의 숫자가 대략 한 1.8배, 2배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1.2 정도 올랐는데 본사 숫자가 돈이 된다 싶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고 각 본사마다 브랜드가 또 1개, 2개가 아니고 5개, 10개씩 되다 보니까 브랜드 숫자는 더 많이 늘고, 그다음에 가맹모집이 브랜드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되니까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여기서 딱 읽을 수 있는 게 매출규모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내에 이렇게 확 오르지는 않았는데 이게 그래도 국내에서 되니까 굉장히 많은 브랜드나 본사가 늘면서 모집을 또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그러면 다양한 업종에 퍼져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식 중심으로 많게 보면 한 70~75% 정도가 외식산업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큰 한식집에서부터 조그마한 김밥까지 먹는 것은 다 프랜차이즈화 되는 과정에서 이 산업이 커진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피자라든지 닭,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 30년 전에 인구 50만 도시 정도에는 피자집이 아마 없거나 한두 가게 정도 있었을 거예요, 50만 도시에. 지금 우리는 골목마다 있을 정도로 배달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는 사실 치킨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닭, 통닭, 튀김닭, 좀 나으면 영양닭, 이렇게 하다가 이게 치킨이라는 영어도 쓰면서 배달도 되고 유니폼도 입게 되고 조리하는 프로시저가 절차가 다 짜여 있고,

□ 백운기 / 진행
국민음식 됐죠.

□ 이승창
그렇죠. 그다음에 또 치맥이라는 것도 또 글로벌 푸드도 할 수 있는 한류도 나오고 하면서 이게 나름 서비스가 다양화, 고도화 되는 그런 면은 또 큽니다. 그래서 저희 프랜차이즈학회 하는 교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산업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규모 자체가 커진 것보다는 거기 종사자 숫자가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동안에 커지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가다 보니까 이게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름 어떤 정말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뭔가 정리된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규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과연 합리적인 규제가 또 가능했겠느냐는 의심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졌는가, 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지금 이렇게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 가지고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가 지난해보다 4배나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늘어났고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가맹점주들이, 물론 조금 규모가 큰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가맹점주는 약자라는 거죠. 어느 정도 조직화 된 구멍가게일 뿐이라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죠. 그 힘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가맹본점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리추구가 너무 과도하게 쥐어짜는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렇게 강조하신 구시대의 낡은 관행의 전형이라는 거죠. 이게 경제비민주화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시급히 척결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이번 정부가 출범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도 많고 또 가맹점주의 의식이 상당히 제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불거질 것인데 저는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또 이번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성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이번 정부의 성패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본사의 아주 지독한 영리추구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감독청이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 이것은 법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감독을 너무 못했다, 또는 안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법률도 중요하지만 감독청이 본연의 기능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방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권익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진 측면도 분쟁조정신청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원재
글쎄요. 그랬다면 오히려 다행일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이승창 교수님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의문이었던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내수소비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경제성장률도 계속 낮아졌지만 내수소비는 더 정체상태에 있었고, 그런데 프랜차이즈업계는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팽창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숫자는 굉장히 팽창을 하고 또 종사자는 많아지는데 그만큼 사실 매출은 많이 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본사가 했던 행위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기존에 이렇게 파이가 대체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데 기존에 있던 파이에서 덜어내서 본사가 가져가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만약에 됐다면 종사자나 가맹점주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여가게 되고 그리고 자꾸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처음에 계약조건이라는 것은 어차피 형식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공정한 계약이었겠죠. 각자 계약에 사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광고가 되고 지나치게 여기에 뛰어들려는 기존에 직장에서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뛰어드려는 수요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내실이 커지는 것에 비해서 너무 종사자와 플레이어가 많아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나중에 공정위가 실제 시정조치를 하거나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측면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겨도 아마 가맹점주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적지 않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정으로 가는 것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 아까 사례를 여러 가지 소개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런 것을 근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분석해 보시면서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김용기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불공정행위의 유형인 거고요. 그 유형이 아직까지 아주 공식적으로 어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까지 소위 재벌개혁이라는 것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사실 가맹점사업거래에 있어서 불공정성에 대한 조사라든가 제도 또한 굉장히 미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있는 것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 내용 또한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제한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현실에 있어서 실효성도 굉장히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까지 제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하지만 이번에 김상조 위원장의 발표, 지난번에 전체적인 공정거래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법 개정보다도 고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의 불공정행위를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맹점업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고시에 의해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여러 가지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자체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의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승창 교수님, 지금 이제 경영진들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해서 사퇴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게 결국은 애꿎은 가맹점주인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 이승창
그것을 지켜보려면 통계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간 작년 2016년 기준으로 분쟁조정신청 들어온 건수가 한 593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지난 10년 간 한 1.8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략 2배가 안 되는 건데 가맹점 수가 제가 아까 한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숫자 정확히 일치합니다. 가맹점 수가 막 늘어나면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거의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 공정위 역사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공정위가 성장한 과정 중에 저희 프랜차이즈업이 더 빠르게 늦게 성장하다가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정위, 공정위 하니까 공정위의 직원 분들이 한 수백 명, 로마 군단 정도 수천 명 되시는 줄 아는데 프랜차이즈업 핸들링 하는 분은 정확히 숫자를 압니다만, 1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만, 그 절차나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면 요새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119 불 난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건가, 이런 것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회장이나 사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진화는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뭔가 문제점이 뭔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시 잔불이 또 올라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잦아지는 것 같고 없어지지만 불 끈 다음에 거기 화학약품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이게 회복하는데 또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프랜차이즈산업을 3차 산업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산업에도 그런 불행한 일이 있고 여전히 다 있는데 이번에 이걸로 이 산업 자체를 죽이면 안 된다, 물론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만 이 산업을 원치 않지만 죽이는 길은 간단한 게 규제를 획일화 하는 거다 이거죠. 규제를 획일화하면 그게 적용되거나 그것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이 산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산업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을 앞으로 좀 논의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한테는 손해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앞뒤를 보면서 고민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쇠뿔 고치려다가 소를 잡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이번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사장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조사 받지 않았습니까?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것은 좀 성격은 다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갑질이죠, 직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창업주 회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진사퇴하는데 경영진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니죠?

□ 신세돈
아니죠. 아니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를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본점의 탐욕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 탐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제어할 만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상법 있죠. 공정거래법 있죠. 얼마나 법이 많아요. 그런데 그 법조차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만한 의지도 없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 양반이, 죄송합니다. 그 양반이 물러나든 안 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 불법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벌을 주는 것이고 또 법이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까 인원이 작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인원을 늘려서라도 한국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구시대적인 관행을 재벌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는 계기를 이번 정부가 확실히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우려하시는 게 산업이 죽지 않는가, 그러는데 기본적인 시각이 약자인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강화해 주는 쪽으로 가면 산업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큰 이슈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승창 교수님.

□ 이승창
지금 저희가 사회의 어떤 진화나 경제를 돌리는 것을 사실 우리 사회가 최근 몇 년 간 특히 작년, 올해 보면 법적 인식이나 법적 의식제고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과거에 IMF 때문에 국민이 경제지식이 굉장히 많아졌다면 최근에는 제 생각엔 사회의식적인 정치적인 IMF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나 의견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법으로 하기보다는 룰로 해야 됩니다. 업종이 너무나 다양하고 거래관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법으로 하면, 법이라며 것은 정말 획일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법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법의식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레귤러식 규제가 필요하고 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도면 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룰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룰을 잘 지키냐 이거예요. 우리 거리를 나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두운 거리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밝을 때도 우리 또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룰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는 스포츠게임에도 보면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고 흥행이 달라지듯이 이 룰을 만들어야지 법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저도 같은 표현이겠습니다만, 법적인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입법부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룰도 있고, 그래서 이 룰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룰 만드는 과정을 세밀하게 나눠야 될 것이다, 절대로 획일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건은 저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개인의 어떤 일탈인데 기업 차원에서 보면 이게 홍보이슈인 거죠. 안 좋은 회사의 대주주의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도돼서 많은 소비자들이 알게 됐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회사의 물건을 안 사게 되는 그런 일종의 홍보마케팅 이슈가 그 회사에 생긴 건데요. 그런데 이게 프랜차이즈 구조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보마케팅 이슈에서 나쁜 이슈를 발생시킨 것은 회사의 대주주인데 손해를 보는 것은 가맹점주, 이렇게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이원재
이게 약간의 구조의 왜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거꾸로 어떤 가맹점에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일어났을 때, 장사를 잘해서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익의 상당 부분은 본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가맹본사에서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나쁜 위험은 가맹점주가 안게 되는 이런 비대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저는 법적으로 좀 정리를 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보상을 한다든지.

□ 이원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에서 생긴 그 브랜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가맹본사나 본사의 관계자, 본사의 대주주, 이해관계자들에서 브랜드를 훼손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 백운기 / 진행
일을 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 이원재
그렇죠. 그렇다면 그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은 배상을 해 줄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안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승창 교수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계약을 했을 때 가맹점 실수로 인해서 본사의 위상을 추락시거나 이런 피해를 입혔다면 문을 닫게 한다거나 그런 벌을 패널티를 주는 계약이 있을 겁니다.

□ 이승창
그런 계약은 대부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그런 계약은 없습니까?

□ 이승창
아직까지 본사가 명확하게 지금 이번에 나온 M피자라든지 호치킨 이런 경우처럼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었던 것이,

□ 백운기 / 진행
불공정한 계약 같은데요?

□ 이승창
그런데 이런 것은 있죠. 본사는 하나인데 가맹점은 적게는 몇 십 개, 몇 백 개에서 많게는 만 개까지 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가맹점주나 가맹점이 이탈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천천히 규제를 하고 천천히 법적으로 하면 이게 일주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2년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시스템이잖아요. 전체 시스템인데 이것 하다가 어떤 판결이 날 때쯤에는 이미 그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사업은 그 동네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인버스하게 역으로 생겼잖아요. 본사가 누가 이렇게 생겼더니 그 이벤트 그 날 그 시간 그 다음 날부터 매출이 뚝뚝 떨어진다, 이것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어떤 자료 보니까,

□ 이승창
이것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본인도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나 회장님이 물러났다 이거예요. 특히 오너 회장이 물러났다, 그것 인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논의해 가지고, 이번에 당장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 이런 룰을 만드는 게,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또 에러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가맹점 숫자는 정말 다양합니다. 경력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또 같이 갈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결국 그러면 브랜드마다의 컬쳐, 브랜드마다 구성원들의 성향, 이런 것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업체 쪽에서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생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지금 미스터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MP그룹이라고 그러죠? M, 미스터피자를 딴 것 같은데요. 상생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미스터피자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상생하겠다는 거죠?

□ 이원재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2개 회사가 모두 가맹본사 차원에서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종에 보통의 기업에서 사회책임경영할 때 이야기하는 이해관계자위원회하고 비슷한 형태인데요. 가맹점대표, 소비자대표, 그리고 외부 전문가, 회사 측 이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상생방안을 만들겠다, 방안 내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는 MP그룹도 그렇고 호식이 치킨도 그렇고 비슷한 논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가맹본사들이 괜찮은 기업이었다면 규모가 꽤 되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기업이면 원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지금의 기업들 중에서 조금 경영을 건전하게 하는 곳들은 이해관계자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회사 이슈들을 거기에 이야기하고 거기에 보고서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이런 상생협약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 신세돈
저는 일단 실효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생협약, 이런 방식이 저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이승창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아까 다양한 형태의 규모가 있으니까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 업계에 가장 정통한 분들이 모여서 상생협약을 맺는 것은 이게 진짜 정답이다, 문제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상생협약이 얼마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그와 함께 그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사상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세세한 협약이 만들어지면 저는 그것만 잘 강조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상생협약이야말로 본질적인 해결방안이긴 하나 그것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공정거래가 다루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상생협약 실효성을 거두려면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기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약자 아니겠습니까? 가맹점주들이. 그래서 특정한 어떠한 업체를 특정하기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전체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저는 우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보만 받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만 거치더라도 저는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가맹점주들이 협의체를, 현재도 사실 가맹주들의 협의체를 만드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이들이 그야말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본사와의 관계 때문에 실제로는 협의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로 대신하는 것처럼 아예 법적으로 이러한 협의체는 무조건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이러한 것 속에서 기본적으로 양자가 대화를 하고 그 이전에 어쨌든 가맹점업계에 현재 만연하고 있는 어떤, 사실은 시장경제라는 것이 과도하게 불공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시장경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글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갖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반드시 가맹점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그 상황에서 상생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승창 교수님, 그 전에도 프랜차이즈업체들 상생협약을 한 적이 있기는 있죠? 몇 군데가.

□ 이승창
있습니다. 이번에 호식이 치킨 같은 경우에는 무마하는, 하여튼 이번에 상생협약위원회를 만든 거고요. MP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작년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됐었어요. 그 협약위원회를 운영하는 분이 지역 의원이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재선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조정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어떤 위원이나 어떤 위원장이 어떻게 잘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위원회라는 게 성과를 내는 그런 서클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무의미한 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일대 다수거든요. 본사는 하나고 10개든 천개든 만개든 다 제각각이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위치든 뭐든 다 다른 거거든요. 가서 이게 협약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왜 가능하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분이 다 1인 아니면 2인 근무거든요. 전부 지방에 있고 전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대표선발, 그 자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5명, 10명, 20명이 모이기도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이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나는 의견이 다른데? 그것 협약 인정 안 하겠어.” 그러면 이게 그만인 거예요. “그거 맞아.” 그러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논의가 되면서 어떤 룰을 협약하느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쟁력이 나와야 될 텐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생협약,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 대책 가운데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7일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간 합의로 분쟁을 종결시켜도 만약에 프랜차이즈 업체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조치라고 봐요. 이게 뭐냐 하면 일단 합의를 하면 공정위는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합의해 놓고 이행을 안 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제재하는 것 같지만 제재를 하는데 조사하는데 시간 걸리죠. 그리고 제재를 하기로 했을 때 무슨 제재가 나오는가, 그리고 그 제재를 어떻게 시행하는가, 그 사이에 가맹점주들은 당할 피해를 다 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오늘 논란의 모든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이는가 하는 쪽에 맞춘다고 하면 이런 류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탁상공론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 또는 예방조치를 정부가 일단 잠정적으로 내려놓고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일단 연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서 때릴 것은 때려야지 조사 다, 여기 보니까 3년이래요. 3년이면 죽은 지도 2~3년 지나는, 이런 조치는 저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승창 교수님 공감하십니까?

□ 이승창
네, 일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신 교수님 참 말씀 명쾌하게 해 주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공정위가 다 할 수 없어요. 아까 담당하는 업무 숫자가 많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이 분쟁조정신청으로 들어오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한 8~90%가 현장에서 확인하면 답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전국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도 넓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둘이 어떻게 이 물건은 인정하기로 했느냐, 이것은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냐,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프로세스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장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놀라울 정도로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국가 수준이나 정부 중앙으로까지 올라올 이유도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룰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룰에 대한 준수정신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끝없는 논의를 해서,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열심히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들 사장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대개 3월 되면 빠르면 2월부터 5월까지 서너 달을 전국을 다닙니다. 서울에 못 옵니다. 집에 나갑니다. 서너 달을 쭉 다니면서 지역 단위로 미팅을 합니다. 그게 사실 자율간담회 얘기도 하고 마케팅 얘기도 하고 거기서 현장 많이 듣고 또 자기 이익이나 자기변명도 할 기회도 되고 소통하고, 이런 것으로 정말 서너 달씩 정말 죽어납니다. 보약 먹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보편화되면서 시스템화되고 알려지고, 그러면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이 좀 많이 묻어지면서 안에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용기
네, 그러한 조치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정위가 심지어는 징벌적 손해배상조치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죠.

□ 김용기
네, 그게 지난 3월에 개정을 해 가지고 아마 4월인가 공표가 돼서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니까 아마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조치 또한 아까 그 앞에 조치에 대해서 신 교수님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이 징벌적 손해배상도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크게 과연 그 대책이 될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3배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과장정보를 주었거나 이런 경우에만, 그러니까 상권이 굉장히 좋다고 거짓말을 해 가지고 끌어들여서 손해나는 경우죠. 그러한 경우라든가 계약갱신에 있어서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한다거나, 우선 그런 것으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그것조차 기본적으로 가맹본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또 면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적어도 현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그 실효성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아닌가, 뭔가 좀 근본적으로 새롭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원재 이사님,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은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폭파라고 한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 이원재
네,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프랜차이즈 본사로 등록한 곳들 중에서 가맹점이 0인 곳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수가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해 보면 처음에 굉장히 크게 광고를 해서 특히 아까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과장된 정보, 얼마의 매출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유혹해서 많은 가맹점을 모집해서 가맹비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폭파하고.

□ 이원재
네, 그것을 폭파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런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것들을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규제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씩은 다 실효성이 있는데 근본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배구조문제를 사실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상생협약위원회를 하거나 예를 들면 이승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성실한 본사 CEO가 정말 의견을 잘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잘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잘 안 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통제를 누구도 할 수는 없는 거죠. 선의에 맡겨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본사로서 계약상의 갑으로서 행동하는 대신에 사실 을로 행동해 주면 아주 문제가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맹점들 지원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면 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보통 지원부서들은 영업이 잘되도록 제조가 잘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잘하면 평가를 잘 받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프랜차이즈본사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갑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봅니다. 저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거꾸로 뒤집을 수 있는 지배구조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많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업자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생기면 조합의 사무국이 생기는 거죠. 각자 사업을 하면서도 사무국을 임명을 하는데 그 사무국과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선출을 하는 거죠. 같이 합의해서 선출을 해서 만들어 놓고 일정한 임기를 가지도록 하고 조합원들이 조합사업자들이 일정 금액을 출연을 해서 그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홍보도 하고 영업지원도 하고 R&D도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전체 이익이 생기면 그것은 또 기여한 몫에 따라서 조합원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겠죠. 나눠 갖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게 사업협동조합인데요. 이런 지배구조를 정부에서 잘 지원을 해서 운영해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승창 교수님.

□ 이승창
이 모든 것을 한 번 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 본사 하는 분들의 능력, 커패시티, 어빌리티, 노하우, 과연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없습니다. 불행히도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부분 지금 외식업종에 몰려 있기 때문에 외식업소에서 페이턴트는 참 나오기도 어렵고요. 거기서 다 비슷해요. 소비자 체감적으로 차이가 참 쉽지 않거든요. 브랜드는 수천 가지가 되고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 손배제도에서도 보면 뭔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허위과장이냐, 예를 들어서 매출 얼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본사에서 그 상권 분석할 팀이 정말 디벨롭 돼 있고 숙달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의도적이냐, 의도가 아니고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부당거래, 부당거래라 하면 사실 계약 빼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징벌적 손배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1년에 하도급법에서 이미 적용을 했습니다. 하도급법에서 한 번 적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원청 하도급 관계가 얼마나, 여러 가지 있다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된 건은 한 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파고들어가니까 의도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한 건도 원고가 패소했어요. 그게 법으로 만들면 다 될 것 같지만 법으로 된 다음에 막상 법으로 가면 그게 1년, 2년, 3년씩 걸리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룰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 분들을 너무 나쁘게 보거나 능력이 많은데 자꾸 다른 데 머리를 쓰네, 그렇게 보지 마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경제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477 쓰시는 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지금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원이 부족해서 결과 발표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갑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공정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직을 좀 확대하고 강화했으면 합니다.”
3699 쓰시는 분 “외식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체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업종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갑질을 막기 위해서 세밀한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919님 “프랜차이즈 순기능 분명히 있습니다. 상권분석, 상품개발 등을 통해서 창업실패의 위험을 줄여 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가맹점을 상대로 납품가를 부풀리고 부당한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정말 많은데요. 불공정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제재수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9611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공정위가 약자를 위해 일하니 살맛납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볼 경우에 즉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991님 “잊혀질 만하면 터지는 갑질논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갑질논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지금 대책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상생협약을 맺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10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기대할 만한가 하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4년 전부터 가맹점주협의체 구성 또 교섭권 강화, 이런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승창 교수님, 이것은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 이승창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프랜차이즈가 가장 많이 발달돼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 것이 있는 주는 아마 한두 개, 나름 약하게 돼 있고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일대다수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가맹점주, 가맹점 사업자들의 수로 보면 대표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그 대표가 대표성이 있겠느냐는 문제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명, 만 개, 수천 개인데 그중에 100개 뽑는 것도 너무 하죠. 그럼 한 10명 뽑겠죠? 과연 대표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모이면 그것은 다 그 사람 것이 될 거예요. 그럼 본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대체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게 될 거예요. 또 안 할 수도 없고.

□ 백운기 / 진행
본사가 거부하면 또 방법도 없을 것 아닙니까?

□ 이승창
특히 큰 기업들은 아니면 대기업들의 계열사 분들은 그래도 조금 뭔가 저기할 거예요. 그런데 영세하거나 이제 좀 자리 잡아서 중견화 되려고 하는 데는 아직 그런 조직 인력적인 보충이 안 돼 있거든요. 누군가 저 회사를 한 번 흔들겠다고 그러면 저쪽을 심어놓으면요. 거기로 바로 그냥 넘어갈 겁니다. 6개월도 안 걸려 가지고요. 전혀 다른 의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또 먼저 걱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가맹점주협의체 만든다고 4년 전부터 그랬는데 지금 협의회가 구성된 곳이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4천여 개에 달하는데 지금 20곳에 불과하다고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 이원재
네, 그것 이승창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맹점들이 워낙 영세하고 그렇게 해서 대표성을 만들어 낼 그런 동일성이 사실 이분들 사이에 없는 거죠. 노동조합 같으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공동의 이익이 있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럴 때 공동의 이익이 있지만 아마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룰이 있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다시 한 번 이것을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이것을 어떻게든 지배구조를 손을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예를 들면 사업협동조합, 제가 보니까 사실 사업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얼마 전부터 시작이 되긴 했더라고요. 굉장히 규모는 작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 성실하게 이렇게 가맹점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CEO, 그런 조합장을 가맹점주들이 선출을 하고 마케팅전문가라든지 상권분석전문가들은 또 각자 출연해서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안을 만들어 보는,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지원함으로써, 규제도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원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 신세돈
저는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부분, 즉, 가맹본점과 가맹점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양자 간에 자율적인 협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법에 가까운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못 됐는가, 저는 그 원인은 본점하고 가맹점주의 그 관계가 워낙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점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거부해 왔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배구조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헌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니 그러면 차라리 가맹점주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등록의 요건으로 해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정부가 어떤 의견을 전달할 게 있으면 항상 협의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모래알처럼 작은 영세 가맹점주하고 거대한 본점하고의 관계를 두고서는 저는 바람직한 관계가 나오지 못한다, 저는 그래서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논리로 가맹점주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길이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아이디어가 될 것도 같은데 이승창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 이승창
저 지금 신 교수님이나 이원재 이사님 말씀에 동감을 많이 합니다. 정부가 전통시장도 그렇고 소상공인진흥도 그렇고 대개 지원하는 게 보면 이제까지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다 이게 지붕 씌워주거나 주차장 만들거나 시설 개선해 주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 하드웨어가 아닌 것은 교육지원밖에 없었어요. 교육지원도 참 많이 했어요. 이제는 프랜차이즈 영세한 분들 교육지원 좀 하고요. 그래, 돈 벌어서 성공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직원들 봉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수한 직원들이 그 회사에 올 것 아닙니까? 어카운팅시스템, 회계경비체계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 지원 좀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생협의회, 가맹점 있는 사람 저 아래 지역에 있는 사람 오려면요. 왔다 갔다 시간이 들 겁니다. 때로 1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알바 써야 되고 다 비용 발생해요. 그러면 본사에서 그것 한두 가맹점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다 합니까? 그래서 아까 오너들 또는 어떤 사장들은 자기가 몇 달씩 돌아다닌다고, 그게 현실적이고 싸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체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보상체계를 갖춰주면 좀 올 수 있고 협의체를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이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 김용기
네, 우리가 사실 IT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뭔가 방안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모이거나 의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는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워낙 우리가 가맹점 수만도 21만 개, 그리고 가맹점 종사자가 70만 명, 우리가 전체 자영자들이 5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외식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PC, 편의점,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문구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맹점에 대한 중요성이나 비중이 한국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좀 더 특단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가맹점주들의 이익이 적어도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본격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호식이 방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어떤 법입니까?

□ 이원재
네, 호식이 방지법,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사실은 발의된 법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호식이 방지법도 포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해 주시죠.

□ 이원재
제가 보니까 지금 한 20건 넘게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주로 가맹본부하고, 본사하고 가맹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법 개정안들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에 가맹점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나온 건데요.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가맹점이 손해를 입었을 때 피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죠. 이게 3월 달에 통과가 되어서 10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하고 가맹점 거래 사이에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박선숙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데요. 이분이 대표발의를 해서 피해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행위금지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해야 당사자 권리가 구제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바로 법원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가 갈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런 법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방법을 가맹점주에게 좀 더 유리하도록 강화해 주는 이런 부류의 개정안입니다. 두 번째가 영세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그런 안이 있는데요. 조경태 의원 안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동종업종의 영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어떤 업종의 영세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1,000m 안에는 새로 입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을 보호해 주는 그런 부류의 법안인 거죠. 이런 부류가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당거래강요금지 부류의 법안이 있습니다. 대체로 판촉행사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시간을 24시간해라, 편의점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구속을 한다든지 필수물품 구매를 강요한다든지, 치킨 튀김옷은 우리 것만 써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제윤경 의원이라든지 이학영 의원이라든지 조배숙 의원, 이런 분들이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호식이 방지법은 이제 그런 거죠. 경영진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주 다양한 법안들이 20건이 넘게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 지나친 규제는 또 프랜차이즈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결국은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창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승창
규제 룰을 만들면 약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강하면 바로 효과가 나는데 바로 효과가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1km, 1,000m 얘기했는데 도시생활에서 1,000m는 간선버스 두 정거장입니다. 그럼 두 정거장 걸어가서 뭐 하나 먹고 올 사람 있습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차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것 외에는. 그러니까 뭔가 규제를 만들 때 진짜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강할 경우에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길 거예요. 보호가 되니까. 그러면 새로운 진입경쟁자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 보느냐?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소비자들 손해가 날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일대다수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일대다수가 정말 수백, 수천 개, 수만 개일 수도 있는데 전국에 걸쳐 있고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고 조건이 정말 다르고 물건만 같은 것 나가는 체계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강제화 시켰을 경우에는 의외로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게 좀 걱정되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왜곡된 모습을 가져올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임없는 교육, 자성, 반성, 성공을 하게 만들기 위한 지원, 감독, 이런 것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은 우리가 이것을 어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할 게 아니고 맞닥뜨려서 해야 될 문제다, 1년에 최소한 두 번이나 하더라도 정기점검을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침이 더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쭉 나오는 입법안을 보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 모든 노력의 핵심은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키우는 게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죽고 나서 처벌이 아무 소용없다, 저는 그래서 모든 법과 규제가 예방 중심으로 짜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본점과 자영업자의 관계를 강화하고 돈독하게 하는 것으로 이게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상호 협약, 상호 상생협력, 이런 것들, 자율자결의 그것의 원칙 하에서 저는 예방하는 쪽으로 정부의 규제가 집중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첫 번째로는 다른 지배구조를 고민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업협동조합 형태로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고용하는 형태의 사업구조를 한 번 만들어 보자는 게 좀 근본적인 아이디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의 일단 불공정거래에 관한 공정위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방안들은 대체로 가능하면 다 시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에 임박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의 영세자영업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계 주류에서는 계속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봐 왔거든요. 다 노동자가 되지 못해서 자영업자를 하는 걸로 보고 자영업자를 비효율적으로 봐 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 계속 같이 간다고 전제를 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소득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일종에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정당한 규제로 불공정행위가 근절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대형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그 속에서 가맹점주와 본부 사이에서의 불공정한 행위가 많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열티라든가 각종 통행료라든가 광고비 부담이라든가 할인행위 부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조사를 하는 작업이 대형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소형프랜차이즈, 작은 규모의 이러한 데는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상권분석에 대한 도움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지원, 지금 얘기했듯이 사회보험지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책을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승창 교수님, 어떤 말씀,

□ 이승창
네,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프랜차이즈산업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이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산업 본사의 대부분은 물류를 기반으로 한 밸류체인을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더 쉽게 표현한다면 도매물류사업 같은, 총괄도매업 같은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용기 교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게 로열티 구조로 가지 못한다, 아까 이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구조를 다시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밸류체인에서 소싱할 수 있는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먹을 수가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밸류체인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 이승창
밸류체인.

□ 김용기
가치사슬.

□ 백운기 / 진행
가치사슬.

□ 이승창
그래서 구매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수품목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수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필수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기업정책에 의해서. 그러면 논란이 또 많아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치사슬에 있어서 원자재 조달하는 것은 우리 협동조합기본법이 벌써 수년 전에 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돌아가게 하고 본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로열티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스페셜티가 특별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향이 가면 우리가 오늘 날 논란하는 많은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승창 교수님 마침 또 프랜차이즈학회장이신데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셔서 영어 표현을 좀 많이 써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많이 순화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창
프랜차이즈도 영어예요.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또 안 쓸 수 없는 외래어들은 우리가 또 쓸 수밖에 없죠.

□ 이승창
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첫 번째 주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 대책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고요. 상생을 위한 해법도 함께 모색해 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오늘 세종강좌를 미리 듣고 싶은데요. 그때 우리 세종대왕 계실 때 프랜차이즈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이 왕에 오르시면서 8개 국정목표를 세웠는데요. 다섯 번째가 갑질방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갑질은 주로 누가 갑질을 많이 했겠습니까? 주로 지방공무원들, 아전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업고 어마어마한 횡포를 많이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대왕은 그것을 국정목표로 잡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가죽신발을 만드는 이상좌라는 분이 가죽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쌀을 받고 가죽신발을 판 거예요. 이게 불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때 반드시 돈으로만 하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신세돈
그 해에 세종대왕께서 사람들이 자꾸 돈을 안 쓰고 물건으로 하니까 이게 불편하고 하니까 그 해에 동전과,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만드셨구나.

□ 신세돈
그것을 만들어서 통용을 하라고 법을 석 달 전에 내렸댔어요.

□ 백운기 / 진행
화폐유통촉진을,

□ 신세돈
네, 그랬는데 이 양반이 그것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시서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게 적발을 해서 수사를 한 끝에 벌금을 동전으로 8관을 물어라,

□ 백운기 / 진행
8관.

□ 신세돈
8관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연초에 임금이 각 부서에 연 활동비로 내리는 게 10관이었으니까 8관이면 지금 돈으로 하면 억이 넘어가는 돈이라고 보여 져요.

□ 백운기 / 진행
가죽신발 팔아서 어떻게 갚습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상좌 이분이 도저히 한 관밖에 못 내겠다, 이렇게 애걸을 하니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안 된다, 이것 받을 수 없다, 법이 그렇다, 그래서 이상좌라는 분이 나이가 70이 넘어가는 분인데 자기 집 앞에 감나무에 목을 매서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세종대왕께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정목표 다섯 번째로 갑질방지를 세웠는데 이것은 분명히 경시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혹하게 처리한 것이 분명하다, 내가 너무 슬퍼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당장 실정을 낱낱이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앞으로 이런 류의 갑질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세종대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이게 세종대왕이 왕 되신 지 7년째에 있었던 일이니까 비교적 초기에 세종대왕께서 조치를 내리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역시 마음도 따뜻하신 그런 성군이시죠.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세종대왕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두 번째 생각할 주제는 구글세 도입 필요성입니다. 구글세, 또 이원재 이사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글세는 무슨 세금입니까?

□ 이원재
네, 구글에게만 매기는 세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원재
그런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우리가 온라인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온라인거래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이 아니라 무형의 재화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임이라든지 앱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오는 경로가 국내의 서버가 아니고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들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국내소비자가 국내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물건을 사서 소비했는데 그 매출이 외국에 잡힙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가 안드로이드 OS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에 여기서 그 스토어에 들어가서 어떤 앱을 하나 구매를 하시면 그 돈이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갑니다. 구글코리아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있는 서버에서 그 앱이 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에 그 매출이 잡히고요. 그리고 이 수익 중에 대부분은 또 구글의 아일랜드 법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구글이 왜 구글코리아에 서버를 두고 구글코리아에 매출을 잡지 않느냐, 이것을 이유를 추적을 해 보면 법인세 때문에 그런데요. 법인세율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최고 세율이 22%고요. 싱가포르는 17%고 아일랜드는 12.5%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가장 덜 낼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외국계 금융 탈세 문제 이야기할 때 조세피난처라는 이야기 많이 썼습니다. 조세회피처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 비슷한 거죠. 금융에서 돈이 오가는 것이 무형의 재화가 그냥 온라인으로 오고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 앱 같은 것들도 그렇게 오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탈세 내지 절세를 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구글세입니다. 그렇게 구글세라고 속칭 불리는데요. 실제로 내용은 우회이익세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많이 언론에서 부르고 있고요. 영국에서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다국적 기업, IT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단속하겠다, 2014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국에서부터 화제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관련된 실제로 국내에 서버가 있지 않더라도 외국에 서버가 있고 외국에서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추적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점점 제도를 바꿔가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요. 그것을 요즘 언론에서 구글세라고 부릅니다.

□ 백운기 / 진행
구글세라고 하는 거군요. 네, 이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으면 우리 청취자들은 이미 진작 다 이해하셨을 거고요.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구글앱이라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보다 큰 틀에서 설명을 하면 저작권의 가치가 높은 기업들, 즉, IT기업들이거든요. 그 IT 다국적 기업들이, 그래서 사실은 구글로서는 가장 억울합니다. 처음에 이러한 것을 우회소득을 해 가지고 세금을 탈세하기 시작한 것은 애플부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금액도 현재도 애플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그런 IT다국적 기업들, 즉, 소프트웨어나 브랜드 가치를 많이 받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각 국가에서 전부 원천소득이 벌어집니다. 한국에서도 사업을 해서 한국에서의 원천소득이 발생하고 영국에서도 발생하고 모든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주요하게는 미국의 IT기업이 미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35%의 법인세를 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나라에서 벌어진 소득, 그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80%라고 해요, 100중에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80%의 소득을 올리는데 이 소득에 관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아일랜드가 12.5%라고 얘기했는데 12.5%를 내느냐? 아닙니다. 구글과 같은 경우 2.4%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식을 하는 방식을 소위 더블 아이리시 앤드 어 더치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즉, 두 개의 아일랜드기업과 하나의 더치, 네덜란드 기업을 활용을 해서 현행 각국 간의 조세체계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조세피난처, 애플은 버진아일랜드, 구글은 버뮤다, 대서양 쪽의 저쪽 중미 쪽에 가까운 곳에 있는,

□ 백운기 / 진행
대표적인 조세피난지역들이죠.

□ 김용기
조세피난처. 거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아마도 한국에서도 일부 IT기업들은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많이 했던 유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브랜드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라면. 즉, 그러한 저작권이라는 무형의 가치, 소프트웨어든 무형의 가치를 가진 기업, 대표적인 게 IT기업인데 그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그 국가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특정한 지역으로 해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방식,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구글세가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방송통신위위원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글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그룹들이 네트워크 비용은 부담도 안 하고 국내 정보를 싹쓸이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새 정부에서 이른바 구글세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신세돈 교수님, 구글세 도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지금 설명한 우리가 소위 구글세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들여다보면 솔직히 탈법, 편법, 피법, 불법이 저는 총망라된 거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종합선물세트.

□ 신세돈
보세요. IT기업이니까 이익이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것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죠. 그런데 이 이익은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과세 못한다? 그러면, 아니, 사는 사람도 한국에서 사고 또 거래도 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컴퓨터가 싱가포르에 있다고 해서 그 거래 자체가 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발상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익이 났는데 이익을 세금이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이익 중에서 상당 부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본사에 송금하는 그 부분에 부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국내에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비단 IT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외국기업의 그런 법에 대한 종합적인 조세공정성의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구글문제가 아니고 외국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공평을 개혁하는 차원으로 조세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승창 교수님.

□ 이승창
저는 구글세는 필요하냐 안 하냐에서는 당연히 필요한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게 사실 영국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유럽으로 번져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판인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 도입하는 게 적절한 시기이겠느냐,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 3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시기를 우리가 앞장설 거냐 뒤로 설 거냐, 시기의 문제를 좀, 금액 해 봐야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얼마 안 될 것 같던 이 금액을 키우는 작업을 이미 시작해야 된다, 얼마를 징수할 건가에는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돼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정말 예를 든다면 한 천억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말 준비가 잘되면 1조, 2조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준비를 차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글세는 간다, 가는데 언제 갈 건가를 우리는 좀 지켜보자, 그리고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구글 입장은 우리는 세금 내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구글이 국내에서 서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를 요구하기 힘들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구글세를 도입하면 미국과 통상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도 대비책을 세우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이원재
글쎄요. 저는 통상마찰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좀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구글세 이슈는 사실 좀 오래 된 이슈고요. 2014년에 영국에서 오스본 재무장관이 제기를 했었고 사실 여러 나라에서 대책을 이미 마련하고 있고 또 국가 간 과세협정을 통해서 또 상당 부분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최근에 오라클에 대해서라든지 오라클에 대해서 그동안에 탈루된 매출이익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한꺼번에 또 조사를 해서 세금을 징수를 했거든요. 3천억 원 상당이 되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차 해결해 나가면 되는 그냥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이 이미 논쟁을 많이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면 되는 문제지, 뭔가 통상분쟁을 걱정해야 되는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통상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야기한 네트워크 비용 부담 안 하면서 데이터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국세청장이 아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동적인 이슈를 이야기한 거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SNS검색회사의 경우에 우리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지금 빅데이터시대가 와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사용이 되고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들은 굉장히 큰 이익을 나중에 벌어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만큼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필적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국내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분량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거죠. 그러면 사실상 독점상태가 되는 것인데 실제 지금 국내법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인 규범상으로도 이것을 독점으로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독점은 항상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점유율이 아니고 일종에 데이터 점유율입니다. 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하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세계의 모든 개인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 백운기 / 진행
데이터 영토를 싹쓸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원재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하는 것이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분할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공공화하는 문제까지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나중에 한 번 더 심층토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독점 차원에서 들여다볼 부분이 있군요.

□ 이원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실제로 2015년에 G20 정상회의에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하자는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미국의 입장이나 아일랜드의 입장, 현행법 체계 하에서 이득을 보는 국가와 그렇지 않고 손해를 보는 국가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완전히 통합적인 대응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준비는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한국에서도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 개정은 굉장히 더딘 게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통합정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즉, 이 회사들이 전부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시적에 대해서 거의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인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늦습니다. 우리 조세당국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사업회계연도가 끝난 이후에 1년 후, 1년 이내에 정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 날 시행을 했으니까 올해 연말까지 사업연도가 지나면 내년 12월에 돼서야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이러한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역차별의 문제, 다음이나 네이버와 비교를 해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역차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조사를 해서 적어도 현재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어떤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을 시키고 그것의 명분을 잡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도 구글세를 과연 도입해야 되는지 만약에 도입한다면 문제는 없을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 현재 구글세를 추진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글과 세금 논의 합의했다고 하는데 미국과 통상마찰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도 한 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승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창
저로서는 굉장히 지엽적이지만 중요한 걸로 보는 게 지금 현 체제 내에서 정보공개를 피해가는 방법이 회사의 정체성을 유한회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글에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적으로 보통 시장에서 얘기하는 럭셔리 브랜드, 유명상표, 고유명사로 구찌나 샤넬이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매출이 공개 안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유한회사로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 면세상품 해 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보가 다 나오고 이러니까 원가 공개돼야 되고 국민들이 예민하고 이게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국제비교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피하는 이런 방법은 모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정체성을 싹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우리가 뭔가 세금을 매기더라고 부과하더라도 논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논리개발하려면 정보를 손에 쥐어야지 논리개발이 적용이 될 테니까 그런 작업을 지금 할 때가 아니냐, 지금 당장 얼마를 부과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신세돈
이 문제는 독점문제라고 물론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독점문제로 접근하면 저는 논의가 길어지고요. 당장 급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또 IT기술과 결부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계속해서 개발되는 것을 과세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 정부가 공정거래, 그다음에 구시대 관행의 그런 타파라는 차원에서 보면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니까 이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은 1970년대 발생이라고 봐요. 굉장히 뒤떨어진. 따라서 우리 과세당국도 변화되는 IT세상에서의 과세 태도를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만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국세청에 대해서 우리가 흔쾌히 내지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밀려 있다고 하면 저는 증세 부분도 상당한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거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데.

□ 신세돈
당연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가맹점 보호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글세 도입 필요성과 관련 쟁점도 살펴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이승창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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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가맹점 보호 대책, 그리고 구글세 도입 필요성과 관련 쟁점”
    • 입력 2017-06-30 20:14:04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승창 교수 : 한국항공대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 피자회사 창업주가 갑질경영을 사과하면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죠. 이 피자회사는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치즈업체에서만 치즈를 사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갑질이라는 표현은 사전에도 등장할 정도가 됐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가맹점 보호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용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또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한국항공대 이승창 교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 이승창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이승창 교수님께서는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직도 맡고 계시군요.

□ 이승창
네, 현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프랜차이즈학회는 어떤 학회입니까?

□ 이승창
프랜차이즈학회는 한 10여 년 역사가 되는데요. 전국 규모의 학회인데 주로 경영학자들, 약간의 법학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유통 전반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슈나 역할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적인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0년 전에 학회 만드실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프랜차이즈업계가 커질 거라고는 생각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 이승창
솔직히 커지리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빨리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승창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오늘 첫 번째 다룰 주제는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그리고 ‘가맹점 보호 대책’입니다. 요즘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한 분들 많이 계시고 또 퇴직한 뒤에 마땅히 창업하고 싶어도 쉽게 또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업계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장사가 안 돼서 울고 또 본사의 갑질에 울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피자회사 창업주 사례를 앞부분에 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이 사건은 어떤 거였죠?

□ 이원재
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한 분이 올해 초에 목숨을 끊으신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사실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때문에 그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책대안의 논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은 미스터피자라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였는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가맹점 분께서 보시기에 본사의 부당한 처사에 여러 번 항의를 하다가 예컨대 광고비를 매출의 7%를 떼어가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당수 모아서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고 그 협의회 명의로 본사의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또 시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사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들어주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가맹점 가맹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른 방식의 피자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맹본사가 있고 가맹점주가 있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가맹본사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죠. 출연하고 나중에 이익도 배분을 받고 이런 방식의 피자연합이라고 피자 프랜차이즈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원래 미스터피자 가게를 하던 자리에 본인의 프랜차이즈, 본인이 만든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가게를 새로 연 거죠. 그랬더니 미스터피자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본사가 직영하는 피자집을 새로 냈다는 겁니다. 내고 그 직영점에서는 전국 피자체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격책정을 하고 그리고 피자를 사면 샐러드바를 공짜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 백운기 / 진행
노골적이군요.

□ 이원재
네, 무료서비스를 마구 제공하고 해서 매출이 급감하니까 이분이 그 전에 빚이 쌓였던 것도 있고 해서 이 가맹점주 분께서 못 견디고 올해 초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미스터피자의 경우에 치즈통행세라고 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치즈를 이 회사를 통해서만 가맹점들이 구매하도록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갑질행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금 회장은 물러나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스터피자 창업주 수염도 안 깎고 나와서 사과하던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별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프랜차이즈 갑질 얘기를 할 텐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상호 이름을 우리가 안 밝힐 수가 없는데 미스터피자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피해는 또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 그 브랜드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더 보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데. 참 그런 부분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감안하면서 오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이밖에도 또 프랜차이즈 갑질 사례가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 김용기
네, 본사와 가맹점 간에 여러 가지 불공정한 그러한 관계가 많이, 그러한 불공정한 계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이나 각 브랜드별로 물론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분류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연중무휴 할인행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자나 치킨 같은 경우 보면 3~40% 연중 내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본사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할인된 가격은 전부 가맹점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원재 이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모 피자 회사의 경우에는 7%의 광고비를 부담을 시켰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3~4% 정도를 광고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7천만 원 매출액이라면 300만 원을 마치 세금을 내듯이 본사에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광고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다 집행은 되었는지, 이것조차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로열티를 지급을 합니다. 로열티는 국내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 본사에만 지급을 하겠고요. 국외에서 브랜드가 온 경우에는 국외본사에도 로열티를 3% 정도 지급하고 그 로열티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국내본사에도 또 3%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6%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방금 전 사례에서 보다시피 식자재 공급은 본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받으면서 가격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그 과정에서 통행세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어이가 없는 것은 단순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맹점 같은 경우는 사실 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들이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감해서 15%~20%,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30%까지 할인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통신사에서 포인트가 되니까 부담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전액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20%가 그렇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통신사 같은 경우는 30% 할인행사를 할 때 통신사가 7.5% 정도는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적어도 20% 이상을 전부 가맹점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잘 알려진 사례가 소위 리뉴얼,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 감리비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장의 공간의 크기와 관계없이 본사에서 지정하는,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가게라면 30평에 해당하는 에어컨을 천장에 달면 되는데 본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개를 달 것을 요구를 한다든가 이러한 식의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부당한 이득이나 불공정한 관계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시죠.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구마 줄기 같습니다. 아주 캐도 캐도 계속 나오는데요. 아까 초반에 제가 장사가 안 돼서 울고 본사의 갑질에 운다고 그랬는데 통신사의 갑질까지 더해졌군요. 이승창 교수님, 프랜차이즈 학회를 맡고 계신데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이승창
일단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모든 산업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기 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프랜차이즈만 그런 게 아니고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고 공장에서도 있고 앞으로 4차 산업이 자꾸 활성화되면 4차 산업에서 나올 거고 모든 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형성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회 운영하는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산업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 10년으로 본다면 한 1.2배 정도 액수가 커졌어요.

□ 백운기 / 진행
10년 전에 비해서요?

□ 이승창
네.

□ 백운기 / 진행
더 늘었을 것 같은데 1.2배입니까?

□ 이승창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사의 숫자는 대략 한 3배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주의 숫자가 대략 한 1.8배, 2배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1.2 정도 올랐는데 본사 숫자가 돈이 된다 싶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고 각 본사마다 브랜드가 또 1개, 2개가 아니고 5개, 10개씩 되다 보니까 브랜드 숫자는 더 많이 늘고, 그다음에 가맹모집이 브랜드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되니까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여기서 딱 읽을 수 있는 게 매출규모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내에 이렇게 확 오르지는 않았는데 이게 그래도 국내에서 되니까 굉장히 많은 브랜드나 본사가 늘면서 모집을 또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그러면 다양한 업종에 퍼져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식 중심으로 많게 보면 한 70~75% 정도가 외식산업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큰 한식집에서부터 조그마한 김밥까지 먹는 것은 다 프랜차이즈화 되는 과정에서 이 산업이 커진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피자라든지 닭,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 30년 전에 인구 50만 도시 정도에는 피자집이 아마 없거나 한두 가게 정도 있었을 거예요, 50만 도시에. 지금 우리는 골목마다 있을 정도로 배달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는 사실 치킨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닭, 통닭, 튀김닭, 좀 나으면 영양닭, 이렇게 하다가 이게 치킨이라는 영어도 쓰면서 배달도 되고 유니폼도 입게 되고 조리하는 프로시저가 절차가 다 짜여 있고,

□ 백운기 / 진행
국민음식 됐죠.

□ 이승창
그렇죠. 그다음에 또 치맥이라는 것도 또 글로벌 푸드도 할 수 있는 한류도 나오고 하면서 이게 나름 서비스가 다양화, 고도화 되는 그런 면은 또 큽니다. 그래서 저희 프랜차이즈학회 하는 교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산업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규모 자체가 커진 것보다는 거기 종사자 숫자가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동안에 커지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가다 보니까 이게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름 어떤 정말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뭔가 정리된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규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과연 합리적인 규제가 또 가능했겠느냐는 의심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졌는가, 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지금 이렇게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 가지고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가 지난해보다 4배나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늘어났고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가맹점주들이, 물론 조금 규모가 큰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가맹점주는 약자라는 거죠. 어느 정도 조직화 된 구멍가게일 뿐이라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죠. 그 힘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가맹본점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리추구가 너무 과도하게 쥐어짜는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렇게 강조하신 구시대의 낡은 관행의 전형이라는 거죠. 이게 경제비민주화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시급히 척결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이번 정부가 출범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도 많고 또 가맹점주의 의식이 상당히 제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불거질 것인데 저는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또 이번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성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이번 정부의 성패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본사의 아주 지독한 영리추구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감독청이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 이것은 법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감독을 너무 못했다, 또는 안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법률도 중요하지만 감독청이 본연의 기능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방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권익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진 측면도 분쟁조정신청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원재
글쎄요. 그랬다면 오히려 다행일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이승창 교수님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의문이었던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내수소비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경제성장률도 계속 낮아졌지만 내수소비는 더 정체상태에 있었고, 그런데 프랜차이즈업계는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팽창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숫자는 굉장히 팽창을 하고 또 종사자는 많아지는데 그만큼 사실 매출은 많이 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본사가 했던 행위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기존에 이렇게 파이가 대체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데 기존에 있던 파이에서 덜어내서 본사가 가져가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만약에 됐다면 종사자나 가맹점주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여가게 되고 그리고 자꾸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처음에 계약조건이라는 것은 어차피 형식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공정한 계약이었겠죠. 각자 계약에 사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광고가 되고 지나치게 여기에 뛰어들려는 기존에 직장에서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뛰어드려는 수요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내실이 커지는 것에 비해서 너무 종사자와 플레이어가 많아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나중에 공정위가 실제 시정조치를 하거나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측면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겨도 아마 가맹점주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적지 않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정으로 가는 것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 아까 사례를 여러 가지 소개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런 것을 근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분석해 보시면서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김용기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불공정행위의 유형인 거고요. 그 유형이 아직까지 아주 공식적으로 어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까지 소위 재벌개혁이라는 것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사실 가맹점사업거래에 있어서 불공정성에 대한 조사라든가 제도 또한 굉장히 미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있는 것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 내용 또한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제한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현실에 있어서 실효성도 굉장히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까지 제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하지만 이번에 김상조 위원장의 발표, 지난번에 전체적인 공정거래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법 개정보다도 고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의 불공정행위를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맹점업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고시에 의해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여러 가지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자체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의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승창 교수님, 지금 이제 경영진들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해서 사퇴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게 결국은 애꿎은 가맹점주인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 이승창
그것을 지켜보려면 통계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간 작년 2016년 기준으로 분쟁조정신청 들어온 건수가 한 593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지난 10년 간 한 1.8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략 2배가 안 되는 건데 가맹점 수가 제가 아까 한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숫자 정확히 일치합니다. 가맹점 수가 막 늘어나면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거의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 공정위 역사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공정위가 성장한 과정 중에 저희 프랜차이즈업이 더 빠르게 늦게 성장하다가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정위, 공정위 하니까 공정위의 직원 분들이 한 수백 명, 로마 군단 정도 수천 명 되시는 줄 아는데 프랜차이즈업 핸들링 하는 분은 정확히 숫자를 압니다만, 1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만, 그 절차나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면 요새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119 불 난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건가, 이런 것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회장이나 사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진화는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뭔가 문제점이 뭔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시 잔불이 또 올라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잦아지는 것 같고 없어지지만 불 끈 다음에 거기 화학약품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이게 회복하는데 또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프랜차이즈산업을 3차 산업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산업에도 그런 불행한 일이 있고 여전히 다 있는데 이번에 이걸로 이 산업 자체를 죽이면 안 된다, 물론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만 이 산업을 원치 않지만 죽이는 길은 간단한 게 규제를 획일화 하는 거다 이거죠. 규제를 획일화하면 그게 적용되거나 그것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이 산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산업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을 앞으로 좀 논의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한테는 손해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앞뒤를 보면서 고민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쇠뿔 고치려다가 소를 잡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이번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사장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조사 받지 않았습니까?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것은 좀 성격은 다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갑질이죠, 직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창업주 회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진사퇴하는데 경영진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니죠?

□ 신세돈
아니죠. 아니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를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본점의 탐욕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 탐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제어할 만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상법 있죠. 공정거래법 있죠. 얼마나 법이 많아요. 그런데 그 법조차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만한 의지도 없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 양반이, 죄송합니다. 그 양반이 물러나든 안 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 불법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벌을 주는 것이고 또 법이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까 인원이 작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인원을 늘려서라도 한국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구시대적인 관행을 재벌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는 계기를 이번 정부가 확실히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우려하시는 게 산업이 죽지 않는가, 그러는데 기본적인 시각이 약자인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강화해 주는 쪽으로 가면 산업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큰 이슈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승창 교수님.

□ 이승창
지금 저희가 사회의 어떤 진화나 경제를 돌리는 것을 사실 우리 사회가 최근 몇 년 간 특히 작년, 올해 보면 법적 인식이나 법적 의식제고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과거에 IMF 때문에 국민이 경제지식이 굉장히 많아졌다면 최근에는 제 생각엔 사회의식적인 정치적인 IMF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나 의견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법으로 하기보다는 룰로 해야 됩니다. 업종이 너무나 다양하고 거래관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법으로 하면, 법이라며 것은 정말 획일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법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법의식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레귤러식 규제가 필요하고 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도면 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룰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룰을 잘 지키냐 이거예요. 우리 거리를 나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두운 거리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밝을 때도 우리 또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룰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는 스포츠게임에도 보면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고 흥행이 달라지듯이 이 룰을 만들어야지 법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저도 같은 표현이겠습니다만, 법적인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입법부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룰도 있고, 그래서 이 룰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룰 만드는 과정을 세밀하게 나눠야 될 것이다, 절대로 획일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건은 저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개인의 어떤 일탈인데 기업 차원에서 보면 이게 홍보이슈인 거죠. 안 좋은 회사의 대주주의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도돼서 많은 소비자들이 알게 됐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회사의 물건을 안 사게 되는 그런 일종의 홍보마케팅 이슈가 그 회사에 생긴 건데요. 그런데 이게 프랜차이즈 구조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보마케팅 이슈에서 나쁜 이슈를 발생시킨 것은 회사의 대주주인데 손해를 보는 것은 가맹점주, 이렇게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이원재
이게 약간의 구조의 왜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거꾸로 어떤 가맹점에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일어났을 때, 장사를 잘해서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익의 상당 부분은 본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가맹본사에서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나쁜 위험은 가맹점주가 안게 되는 이런 비대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저는 법적으로 좀 정리를 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보상을 한다든지.

□ 이원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에서 생긴 그 브랜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가맹본사나 본사의 관계자, 본사의 대주주, 이해관계자들에서 브랜드를 훼손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 백운기 / 진행
일을 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 이원재
그렇죠. 그렇다면 그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은 배상을 해 줄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안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승창 교수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계약을 했을 때 가맹점 실수로 인해서 본사의 위상을 추락시거나 이런 피해를 입혔다면 문을 닫게 한다거나 그런 벌을 패널티를 주는 계약이 있을 겁니다.

□ 이승창
그런 계약은 대부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그런 계약은 없습니까?

□ 이승창
아직까지 본사가 명확하게 지금 이번에 나온 M피자라든지 호치킨 이런 경우처럼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었던 것이,

□ 백운기 / 진행
불공정한 계약 같은데요?

□ 이승창
그런데 이런 것은 있죠. 본사는 하나인데 가맹점은 적게는 몇 십 개, 몇 백 개에서 많게는 만 개까지 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가맹점주나 가맹점이 이탈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천천히 규제를 하고 천천히 법적으로 하면 이게 일주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2년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시스템이잖아요. 전체 시스템인데 이것 하다가 어떤 판결이 날 때쯤에는 이미 그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사업은 그 동네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인버스하게 역으로 생겼잖아요. 본사가 누가 이렇게 생겼더니 그 이벤트 그 날 그 시간 그 다음 날부터 매출이 뚝뚝 떨어진다, 이것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어떤 자료 보니까,

□ 이승창
이것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본인도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나 회장님이 물러났다 이거예요. 특히 오너 회장이 물러났다, 그것 인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논의해 가지고, 이번에 당장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 이런 룰을 만드는 게,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또 에러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가맹점 숫자는 정말 다양합니다. 경력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또 같이 갈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결국 그러면 브랜드마다의 컬쳐, 브랜드마다 구성원들의 성향, 이런 것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업체 쪽에서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생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지금 미스터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MP그룹이라고 그러죠? M, 미스터피자를 딴 것 같은데요. 상생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미스터피자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상생하겠다는 거죠?

□ 이원재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2개 회사가 모두 가맹본사 차원에서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종에 보통의 기업에서 사회책임경영할 때 이야기하는 이해관계자위원회하고 비슷한 형태인데요. 가맹점대표, 소비자대표, 그리고 외부 전문가, 회사 측 이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상생방안을 만들겠다, 방안 내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는 MP그룹도 그렇고 호식이 치킨도 그렇고 비슷한 논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가맹본사들이 괜찮은 기업이었다면 규모가 꽤 되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기업이면 원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지금의 기업들 중에서 조금 경영을 건전하게 하는 곳들은 이해관계자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회사 이슈들을 거기에 이야기하고 거기에 보고서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이런 상생협약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 신세돈
저는 일단 실효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생협약, 이런 방식이 저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이승창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아까 다양한 형태의 규모가 있으니까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 업계에 가장 정통한 분들이 모여서 상생협약을 맺는 것은 이게 진짜 정답이다, 문제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상생협약이 얼마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그와 함께 그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사상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세세한 협약이 만들어지면 저는 그것만 잘 강조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상생협약이야말로 본질적인 해결방안이긴 하나 그것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공정거래가 다루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상생협약 실효성을 거두려면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기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약자 아니겠습니까? 가맹점주들이. 그래서 특정한 어떠한 업체를 특정하기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전체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저는 우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보만 받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만 거치더라도 저는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가맹점주들이 협의체를, 현재도 사실 가맹주들의 협의체를 만드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이들이 그야말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본사와의 관계 때문에 실제로는 협의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로 대신하는 것처럼 아예 법적으로 이러한 협의체는 무조건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이러한 것 속에서 기본적으로 양자가 대화를 하고 그 이전에 어쨌든 가맹점업계에 현재 만연하고 있는 어떤, 사실은 시장경제라는 것이 과도하게 불공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시장경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글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갖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반드시 가맹점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그 상황에서 상생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승창 교수님, 그 전에도 프랜차이즈업체들 상생협약을 한 적이 있기는 있죠? 몇 군데가.

□ 이승창
있습니다. 이번에 호식이 치킨 같은 경우에는 무마하는, 하여튼 이번에 상생협약위원회를 만든 거고요. MP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작년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됐었어요. 그 협약위원회를 운영하는 분이 지역 의원이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재선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조정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어떤 위원이나 어떤 위원장이 어떻게 잘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위원회라는 게 성과를 내는 그런 서클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무의미한 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일대 다수거든요. 본사는 하나고 10개든 천개든 만개든 다 제각각이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위치든 뭐든 다 다른 거거든요. 가서 이게 협약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왜 가능하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분이 다 1인 아니면 2인 근무거든요. 전부 지방에 있고 전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대표선발, 그 자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5명, 10명, 20명이 모이기도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이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나는 의견이 다른데? 그것 협약 인정 안 하겠어.” 그러면 이게 그만인 거예요. “그거 맞아.” 그러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논의가 되면서 어떤 룰을 협약하느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쟁력이 나와야 될 텐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생협약,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 대책 가운데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7일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간 합의로 분쟁을 종결시켜도 만약에 프랜차이즈 업체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조치라고 봐요. 이게 뭐냐 하면 일단 합의를 하면 공정위는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합의해 놓고 이행을 안 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제재하는 것 같지만 제재를 하는데 조사하는데 시간 걸리죠. 그리고 제재를 하기로 했을 때 무슨 제재가 나오는가, 그리고 그 제재를 어떻게 시행하는가, 그 사이에 가맹점주들은 당할 피해를 다 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오늘 논란의 모든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이는가 하는 쪽에 맞춘다고 하면 이런 류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탁상공론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 또는 예방조치를 정부가 일단 잠정적으로 내려놓고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일단 연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서 때릴 것은 때려야지 조사 다, 여기 보니까 3년이래요. 3년이면 죽은 지도 2~3년 지나는, 이런 조치는 저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승창 교수님 공감하십니까?

□ 이승창
네, 일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신 교수님 참 말씀 명쾌하게 해 주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공정위가 다 할 수 없어요. 아까 담당하는 업무 숫자가 많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이 분쟁조정신청으로 들어오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한 8~90%가 현장에서 확인하면 답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전국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도 넓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둘이 어떻게 이 물건은 인정하기로 했느냐, 이것은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냐,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프로세스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장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놀라울 정도로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국가 수준이나 정부 중앙으로까지 올라올 이유도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룰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룰에 대한 준수정신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끝없는 논의를 해서,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열심히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들 사장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대개 3월 되면 빠르면 2월부터 5월까지 서너 달을 전국을 다닙니다. 서울에 못 옵니다. 집에 나갑니다. 서너 달을 쭉 다니면서 지역 단위로 미팅을 합니다. 그게 사실 자율간담회 얘기도 하고 마케팅 얘기도 하고 거기서 현장 많이 듣고 또 자기 이익이나 자기변명도 할 기회도 되고 소통하고, 이런 것으로 정말 서너 달씩 정말 죽어납니다. 보약 먹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보편화되면서 시스템화되고 알려지고, 그러면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이 좀 많이 묻어지면서 안에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용기
네, 그러한 조치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정위가 심지어는 징벌적 손해배상조치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죠.

□ 김용기
네, 그게 지난 3월에 개정을 해 가지고 아마 4월인가 공표가 돼서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니까 아마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조치 또한 아까 그 앞에 조치에 대해서 신 교수님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이 징벌적 손해배상도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크게 과연 그 대책이 될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3배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과장정보를 주었거나 이런 경우에만, 그러니까 상권이 굉장히 좋다고 거짓말을 해 가지고 끌어들여서 손해나는 경우죠. 그러한 경우라든가 계약갱신에 있어서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한다거나, 우선 그런 것으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그것조차 기본적으로 가맹본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또 면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적어도 현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그 실효성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아닌가, 뭔가 좀 근본적으로 새롭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원재 이사님,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은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폭파라고 한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 이원재
네,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프랜차이즈 본사로 등록한 곳들 중에서 가맹점이 0인 곳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수가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해 보면 처음에 굉장히 크게 광고를 해서 특히 아까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과장된 정보, 얼마의 매출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유혹해서 많은 가맹점을 모집해서 가맹비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폭파하고.

□ 이원재
네, 그것을 폭파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런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것들을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규제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씩은 다 실효성이 있는데 근본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배구조문제를 사실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상생협약위원회를 하거나 예를 들면 이승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성실한 본사 CEO가 정말 의견을 잘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잘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잘 안 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통제를 누구도 할 수는 없는 거죠. 선의에 맡겨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본사로서 계약상의 갑으로서 행동하는 대신에 사실 을로 행동해 주면 아주 문제가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맹점들 지원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면 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보통 지원부서들은 영업이 잘되도록 제조가 잘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잘하면 평가를 잘 받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프랜차이즈본사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갑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봅니다. 저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거꾸로 뒤집을 수 있는 지배구조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많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업자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생기면 조합의 사무국이 생기는 거죠. 각자 사업을 하면서도 사무국을 임명을 하는데 그 사무국과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선출을 하는 거죠. 같이 합의해서 선출을 해서 만들어 놓고 일정한 임기를 가지도록 하고 조합원들이 조합사업자들이 일정 금액을 출연을 해서 그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홍보도 하고 영업지원도 하고 R&D도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전체 이익이 생기면 그것은 또 기여한 몫에 따라서 조합원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겠죠. 나눠 갖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게 사업협동조합인데요. 이런 지배구조를 정부에서 잘 지원을 해서 운영해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승창 교수님.

□ 이승창
이 모든 것을 한 번 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 본사 하는 분들의 능력, 커패시티, 어빌리티, 노하우, 과연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없습니다. 불행히도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부분 지금 외식업종에 몰려 있기 때문에 외식업소에서 페이턴트는 참 나오기도 어렵고요. 거기서 다 비슷해요. 소비자 체감적으로 차이가 참 쉽지 않거든요. 브랜드는 수천 가지가 되고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 손배제도에서도 보면 뭔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허위과장이냐, 예를 들어서 매출 얼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본사에서 그 상권 분석할 팀이 정말 디벨롭 돼 있고 숙달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의도적이냐, 의도가 아니고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부당거래, 부당거래라 하면 사실 계약 빼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징벌적 손배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1년에 하도급법에서 이미 적용을 했습니다. 하도급법에서 한 번 적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원청 하도급 관계가 얼마나, 여러 가지 있다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된 건은 한 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파고들어가니까 의도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한 건도 원고가 패소했어요. 그게 법으로 만들면 다 될 것 같지만 법으로 된 다음에 막상 법으로 가면 그게 1년, 2년, 3년씩 걸리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룰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 분들을 너무 나쁘게 보거나 능력이 많은데 자꾸 다른 데 머리를 쓰네, 그렇게 보지 마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경제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477 쓰시는 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지금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원이 부족해서 결과 발표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갑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공정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직을 좀 확대하고 강화했으면 합니다.”
3699 쓰시는 분 “외식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체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업종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갑질을 막기 위해서 세밀한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919님 “프랜차이즈 순기능 분명히 있습니다. 상권분석, 상품개발 등을 통해서 창업실패의 위험을 줄여 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가맹점을 상대로 납품가를 부풀리고 부당한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정말 많은데요. 불공정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제재수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9611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공정위가 약자를 위해 일하니 살맛납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볼 경우에 즉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991님 “잊혀질 만하면 터지는 갑질논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갑질논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지금 대책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상생협약을 맺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10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기대할 만한가 하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4년 전부터 가맹점주협의체 구성 또 교섭권 강화, 이런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승창 교수님, 이것은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 이승창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프랜차이즈가 가장 많이 발달돼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 것이 있는 주는 아마 한두 개, 나름 약하게 돼 있고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일대다수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가맹점주, 가맹점 사업자들의 수로 보면 대표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그 대표가 대표성이 있겠느냐는 문제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명, 만 개, 수천 개인데 그중에 100개 뽑는 것도 너무 하죠. 그럼 한 10명 뽑겠죠? 과연 대표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모이면 그것은 다 그 사람 것이 될 거예요. 그럼 본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대체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게 될 거예요. 또 안 할 수도 없고.

□ 백운기 / 진행
본사가 거부하면 또 방법도 없을 것 아닙니까?

□ 이승창
특히 큰 기업들은 아니면 대기업들의 계열사 분들은 그래도 조금 뭔가 저기할 거예요. 그런데 영세하거나 이제 좀 자리 잡아서 중견화 되려고 하는 데는 아직 그런 조직 인력적인 보충이 안 돼 있거든요. 누군가 저 회사를 한 번 흔들겠다고 그러면 저쪽을 심어놓으면요. 거기로 바로 그냥 넘어갈 겁니다. 6개월도 안 걸려 가지고요. 전혀 다른 의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또 먼저 걱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가맹점주협의체 만든다고 4년 전부터 그랬는데 지금 협의회가 구성된 곳이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4천여 개에 달하는데 지금 20곳에 불과하다고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 이원재
네, 그것 이승창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맹점들이 워낙 영세하고 그렇게 해서 대표성을 만들어 낼 그런 동일성이 사실 이분들 사이에 없는 거죠. 노동조합 같으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공동의 이익이 있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럴 때 공동의 이익이 있지만 아마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룰이 있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다시 한 번 이것을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이것을 어떻게든 지배구조를 손을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예를 들면 사업협동조합, 제가 보니까 사실 사업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얼마 전부터 시작이 되긴 했더라고요. 굉장히 규모는 작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 성실하게 이렇게 가맹점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CEO, 그런 조합장을 가맹점주들이 선출을 하고 마케팅전문가라든지 상권분석전문가들은 또 각자 출연해서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안을 만들어 보는,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지원함으로써, 규제도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원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 신세돈
저는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부분, 즉, 가맹본점과 가맹점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양자 간에 자율적인 협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법에 가까운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못 됐는가, 저는 그 원인은 본점하고 가맹점주의 그 관계가 워낙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점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거부해 왔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배구조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헌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니 그러면 차라리 가맹점주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등록의 요건으로 해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정부가 어떤 의견을 전달할 게 있으면 항상 협의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모래알처럼 작은 영세 가맹점주하고 거대한 본점하고의 관계를 두고서는 저는 바람직한 관계가 나오지 못한다, 저는 그래서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논리로 가맹점주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길이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아이디어가 될 것도 같은데 이승창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 이승창
저 지금 신 교수님이나 이원재 이사님 말씀에 동감을 많이 합니다. 정부가 전통시장도 그렇고 소상공인진흥도 그렇고 대개 지원하는 게 보면 이제까지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다 이게 지붕 씌워주거나 주차장 만들거나 시설 개선해 주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 하드웨어가 아닌 것은 교육지원밖에 없었어요. 교육지원도 참 많이 했어요. 이제는 프랜차이즈 영세한 분들 교육지원 좀 하고요. 그래, 돈 벌어서 성공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직원들 봉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수한 직원들이 그 회사에 올 것 아닙니까? 어카운팅시스템, 회계경비체계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 지원 좀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생협의회, 가맹점 있는 사람 저 아래 지역에 있는 사람 오려면요. 왔다 갔다 시간이 들 겁니다. 때로 1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알바 써야 되고 다 비용 발생해요. 그러면 본사에서 그것 한두 가맹점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다 합니까? 그래서 아까 오너들 또는 어떤 사장들은 자기가 몇 달씩 돌아다닌다고, 그게 현실적이고 싸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체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보상체계를 갖춰주면 좀 올 수 있고 협의체를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이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 김용기
네, 우리가 사실 IT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뭔가 방안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모이거나 의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는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워낙 우리가 가맹점 수만도 21만 개, 그리고 가맹점 종사자가 70만 명, 우리가 전체 자영자들이 5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외식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PC, 편의점,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문구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맹점에 대한 중요성이나 비중이 한국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좀 더 특단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가맹점주들의 이익이 적어도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본격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호식이 방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어떤 법입니까?

□ 이원재
네, 호식이 방지법,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사실은 발의된 법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호식이 방지법도 포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해 주시죠.

□ 이원재
제가 보니까 지금 한 20건 넘게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주로 가맹본부하고, 본사하고 가맹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법 개정안들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에 가맹점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나온 건데요.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가맹점이 손해를 입었을 때 피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죠. 이게 3월 달에 통과가 되어서 10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하고 가맹점 거래 사이에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박선숙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데요. 이분이 대표발의를 해서 피해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행위금지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해야 당사자 권리가 구제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바로 법원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가 갈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런 법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방법을 가맹점주에게 좀 더 유리하도록 강화해 주는 이런 부류의 개정안입니다. 두 번째가 영세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그런 안이 있는데요. 조경태 의원 안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동종업종의 영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어떤 업종의 영세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1,000m 안에는 새로 입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을 보호해 주는 그런 부류의 법안인 거죠. 이런 부류가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당거래강요금지 부류의 법안이 있습니다. 대체로 판촉행사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시간을 24시간해라, 편의점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구속을 한다든지 필수물품 구매를 강요한다든지, 치킨 튀김옷은 우리 것만 써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제윤경 의원이라든지 이학영 의원이라든지 조배숙 의원, 이런 분들이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호식이 방지법은 이제 그런 거죠. 경영진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주 다양한 법안들이 20건이 넘게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 지나친 규제는 또 프랜차이즈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결국은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창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승창
규제 룰을 만들면 약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강하면 바로 효과가 나는데 바로 효과가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1km, 1,000m 얘기했는데 도시생활에서 1,000m는 간선버스 두 정거장입니다. 그럼 두 정거장 걸어가서 뭐 하나 먹고 올 사람 있습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차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것 외에는. 그러니까 뭔가 규제를 만들 때 진짜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강할 경우에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길 거예요. 보호가 되니까. 그러면 새로운 진입경쟁자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 보느냐?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소비자들 손해가 날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일대다수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일대다수가 정말 수백, 수천 개, 수만 개일 수도 있는데 전국에 걸쳐 있고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고 조건이 정말 다르고 물건만 같은 것 나가는 체계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강제화 시켰을 경우에는 의외로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게 좀 걱정되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왜곡된 모습을 가져올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임없는 교육, 자성, 반성, 성공을 하게 만들기 위한 지원, 감독, 이런 것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은 우리가 이것을 어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할 게 아니고 맞닥뜨려서 해야 될 문제다, 1년에 최소한 두 번이나 하더라도 정기점검을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침이 더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쭉 나오는 입법안을 보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 모든 노력의 핵심은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키우는 게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죽고 나서 처벌이 아무 소용없다, 저는 그래서 모든 법과 규제가 예방 중심으로 짜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본점과 자영업자의 관계를 강화하고 돈독하게 하는 것으로 이게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상호 협약, 상호 상생협력, 이런 것들, 자율자결의 그것의 원칙 하에서 저는 예방하는 쪽으로 정부의 규제가 집중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첫 번째로는 다른 지배구조를 고민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업협동조합 형태로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고용하는 형태의 사업구조를 한 번 만들어 보자는 게 좀 근본적인 아이디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의 일단 불공정거래에 관한 공정위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방안들은 대체로 가능하면 다 시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에 임박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의 영세자영업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계 주류에서는 계속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봐 왔거든요. 다 노동자가 되지 못해서 자영업자를 하는 걸로 보고 자영업자를 비효율적으로 봐 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 계속 같이 간다고 전제를 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소득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일종에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정당한 규제로 불공정행위가 근절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대형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그 속에서 가맹점주와 본부 사이에서의 불공정한 행위가 많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열티라든가 각종 통행료라든가 광고비 부담이라든가 할인행위 부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조사를 하는 작업이 대형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소형프랜차이즈, 작은 규모의 이러한 데는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상권분석에 대한 도움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지원, 지금 얘기했듯이 사회보험지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책을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승창 교수님, 어떤 말씀,

□ 이승창
네,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프랜차이즈산업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이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산업 본사의 대부분은 물류를 기반으로 한 밸류체인을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더 쉽게 표현한다면 도매물류사업 같은, 총괄도매업 같은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용기 교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게 로열티 구조로 가지 못한다, 아까 이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구조를 다시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밸류체인에서 소싱할 수 있는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먹을 수가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밸류체인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 이승창
밸류체인.

□ 김용기
가치사슬.

□ 백운기 / 진행
가치사슬.

□ 이승창
그래서 구매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수품목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수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필수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기업정책에 의해서. 그러면 논란이 또 많아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치사슬에 있어서 원자재 조달하는 것은 우리 협동조합기본법이 벌써 수년 전에 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돌아가게 하고 본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로열티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스페셜티가 특별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향이 가면 우리가 오늘 날 논란하는 많은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승창 교수님 마침 또 프랜차이즈학회장이신데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셔서 영어 표현을 좀 많이 써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많이 순화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창
프랜차이즈도 영어예요.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또 안 쓸 수 없는 외래어들은 우리가 또 쓸 수밖에 없죠.

□ 이승창
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첫 번째 주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 대책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고요. 상생을 위한 해법도 함께 모색해 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오늘 세종강좌를 미리 듣고 싶은데요. 그때 우리 세종대왕 계실 때 프랜차이즈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이 왕에 오르시면서 8개 국정목표를 세웠는데요. 다섯 번째가 갑질방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갑질은 주로 누가 갑질을 많이 했겠습니까? 주로 지방공무원들, 아전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업고 어마어마한 횡포를 많이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대왕은 그것을 국정목표로 잡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가죽신발을 만드는 이상좌라는 분이 가죽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쌀을 받고 가죽신발을 판 거예요. 이게 불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때 반드시 돈으로만 하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신세돈
그 해에 세종대왕께서 사람들이 자꾸 돈을 안 쓰고 물건으로 하니까 이게 불편하고 하니까 그 해에 동전과,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만드셨구나.

□ 신세돈
그것을 만들어서 통용을 하라고 법을 석 달 전에 내렸댔어요.

□ 백운기 / 진행
화폐유통촉진을,

□ 신세돈
네, 그랬는데 이 양반이 그것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시서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게 적발을 해서 수사를 한 끝에 벌금을 동전으로 8관을 물어라,

□ 백운기 / 진행
8관.

□ 신세돈
8관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연초에 임금이 각 부서에 연 활동비로 내리는 게 10관이었으니까 8관이면 지금 돈으로 하면 억이 넘어가는 돈이라고 보여 져요.

□ 백운기 / 진행
가죽신발 팔아서 어떻게 갚습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상좌 이분이 도저히 한 관밖에 못 내겠다, 이렇게 애걸을 하니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안 된다, 이것 받을 수 없다, 법이 그렇다, 그래서 이상좌라는 분이 나이가 70이 넘어가는 분인데 자기 집 앞에 감나무에 목을 매서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세종대왕께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정목표 다섯 번째로 갑질방지를 세웠는데 이것은 분명히 경시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혹하게 처리한 것이 분명하다, 내가 너무 슬퍼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당장 실정을 낱낱이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앞으로 이런 류의 갑질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세종대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이게 세종대왕이 왕 되신 지 7년째에 있었던 일이니까 비교적 초기에 세종대왕께서 조치를 내리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역시 마음도 따뜻하신 그런 성군이시죠.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세종대왕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두 번째 생각할 주제는 구글세 도입 필요성입니다. 구글세, 또 이원재 이사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글세는 무슨 세금입니까?

□ 이원재
네, 구글에게만 매기는 세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원재
그런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우리가 온라인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온라인거래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이 아니라 무형의 재화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임이라든지 앱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오는 경로가 국내의 서버가 아니고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들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국내소비자가 국내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물건을 사서 소비했는데 그 매출이 외국에 잡힙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가 안드로이드 OS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에 여기서 그 스토어에 들어가서 어떤 앱을 하나 구매를 하시면 그 돈이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갑니다. 구글코리아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있는 서버에서 그 앱이 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에 그 매출이 잡히고요. 그리고 이 수익 중에 대부분은 또 구글의 아일랜드 법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구글이 왜 구글코리아에 서버를 두고 구글코리아에 매출을 잡지 않느냐, 이것을 이유를 추적을 해 보면 법인세 때문에 그런데요. 법인세율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최고 세율이 22%고요. 싱가포르는 17%고 아일랜드는 12.5%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가장 덜 낼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외국계 금융 탈세 문제 이야기할 때 조세피난처라는 이야기 많이 썼습니다. 조세회피처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 비슷한 거죠. 금융에서 돈이 오가는 것이 무형의 재화가 그냥 온라인으로 오고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 앱 같은 것들도 그렇게 오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탈세 내지 절세를 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구글세입니다. 그렇게 구글세라고 속칭 불리는데요. 실제로 내용은 우회이익세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많이 언론에서 부르고 있고요. 영국에서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다국적 기업, IT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단속하겠다, 2014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국에서부터 화제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관련된 실제로 국내에 서버가 있지 않더라도 외국에 서버가 있고 외국에서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추적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점점 제도를 바꿔가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요. 그것을 요즘 언론에서 구글세라고 부릅니다.

□ 백운기 / 진행
구글세라고 하는 거군요. 네, 이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으면 우리 청취자들은 이미 진작 다 이해하셨을 거고요.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구글앱이라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보다 큰 틀에서 설명을 하면 저작권의 가치가 높은 기업들, 즉, IT기업들이거든요. 그 IT 다국적 기업들이, 그래서 사실은 구글로서는 가장 억울합니다. 처음에 이러한 것을 우회소득을 해 가지고 세금을 탈세하기 시작한 것은 애플부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금액도 현재도 애플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그런 IT다국적 기업들, 즉, 소프트웨어나 브랜드 가치를 많이 받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각 국가에서 전부 원천소득이 벌어집니다. 한국에서도 사업을 해서 한국에서의 원천소득이 발생하고 영국에서도 발생하고 모든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주요하게는 미국의 IT기업이 미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35%의 법인세를 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나라에서 벌어진 소득, 그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80%라고 해요, 100중에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80%의 소득을 올리는데 이 소득에 관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아일랜드가 12.5%라고 얘기했는데 12.5%를 내느냐? 아닙니다. 구글과 같은 경우 2.4%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식을 하는 방식을 소위 더블 아이리시 앤드 어 더치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즉, 두 개의 아일랜드기업과 하나의 더치, 네덜란드 기업을 활용을 해서 현행 각국 간의 조세체계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조세피난처, 애플은 버진아일랜드, 구글은 버뮤다, 대서양 쪽의 저쪽 중미 쪽에 가까운 곳에 있는,

□ 백운기 / 진행
대표적인 조세피난지역들이죠.

□ 김용기
조세피난처. 거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아마도 한국에서도 일부 IT기업들은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많이 했던 유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브랜드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라면. 즉, 그러한 저작권이라는 무형의 가치, 소프트웨어든 무형의 가치를 가진 기업, 대표적인 게 IT기업인데 그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그 국가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특정한 지역으로 해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방식,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구글세가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방송통신위위원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글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그룹들이 네트워크 비용은 부담도 안 하고 국내 정보를 싹쓸이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새 정부에서 이른바 구글세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신세돈 교수님, 구글세 도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지금 설명한 우리가 소위 구글세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들여다보면 솔직히 탈법, 편법, 피법, 불법이 저는 총망라된 거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종합선물세트.

□ 신세돈
보세요. IT기업이니까 이익이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것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죠. 그런데 이 이익은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과세 못한다? 그러면, 아니, 사는 사람도 한국에서 사고 또 거래도 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컴퓨터가 싱가포르에 있다고 해서 그 거래 자체가 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발상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익이 났는데 이익을 세금이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이익 중에서 상당 부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본사에 송금하는 그 부분에 부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국내에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비단 IT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외국기업의 그런 법에 대한 종합적인 조세공정성의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구글문제가 아니고 외국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공평을 개혁하는 차원으로 조세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승창 교수님.

□ 이승창
저는 구글세는 필요하냐 안 하냐에서는 당연히 필요한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게 사실 영국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유럽으로 번져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판인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 도입하는 게 적절한 시기이겠느냐,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 3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시기를 우리가 앞장설 거냐 뒤로 설 거냐, 시기의 문제를 좀, 금액 해 봐야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얼마 안 될 것 같던 이 금액을 키우는 작업을 이미 시작해야 된다, 얼마를 징수할 건가에는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돼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정말 예를 든다면 한 천억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말 준비가 잘되면 1조, 2조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준비를 차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글세는 간다, 가는데 언제 갈 건가를 우리는 좀 지켜보자, 그리고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구글 입장은 우리는 세금 내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구글이 국내에서 서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를 요구하기 힘들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구글세를 도입하면 미국과 통상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도 대비책을 세우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이원재
글쎄요. 저는 통상마찰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좀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구글세 이슈는 사실 좀 오래 된 이슈고요. 2014년에 영국에서 오스본 재무장관이 제기를 했었고 사실 여러 나라에서 대책을 이미 마련하고 있고 또 국가 간 과세협정을 통해서 또 상당 부분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최근에 오라클에 대해서라든지 오라클에 대해서 그동안에 탈루된 매출이익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한꺼번에 또 조사를 해서 세금을 징수를 했거든요. 3천억 원 상당이 되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차 해결해 나가면 되는 그냥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이 이미 논쟁을 많이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면 되는 문제지, 뭔가 통상분쟁을 걱정해야 되는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통상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야기한 네트워크 비용 부담 안 하면서 데이터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국세청장이 아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동적인 이슈를 이야기한 거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SNS검색회사의 경우에 우리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지금 빅데이터시대가 와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사용이 되고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들은 굉장히 큰 이익을 나중에 벌어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만큼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필적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국내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분량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거죠. 그러면 사실상 독점상태가 되는 것인데 실제 지금 국내법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인 규범상으로도 이것을 독점으로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독점은 항상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점유율이 아니고 일종에 데이터 점유율입니다. 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하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세계의 모든 개인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 백운기 / 진행
데이터 영토를 싹쓸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원재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하는 것이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분할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공공화하는 문제까지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나중에 한 번 더 심층토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독점 차원에서 들여다볼 부분이 있군요.

□ 이원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실제로 2015년에 G20 정상회의에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하자는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미국의 입장이나 아일랜드의 입장, 현행법 체계 하에서 이득을 보는 국가와 그렇지 않고 손해를 보는 국가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완전히 통합적인 대응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준비는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한국에서도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 개정은 굉장히 더딘 게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통합정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즉, 이 회사들이 전부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시적에 대해서 거의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인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늦습니다. 우리 조세당국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사업회계연도가 끝난 이후에 1년 후, 1년 이내에 정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 날 시행을 했으니까 올해 연말까지 사업연도가 지나면 내년 12월에 돼서야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이러한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역차별의 문제, 다음이나 네이버와 비교를 해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역차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조사를 해서 적어도 현재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어떤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을 시키고 그것의 명분을 잡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도 구글세를 과연 도입해야 되는지 만약에 도입한다면 문제는 없을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 현재 구글세를 추진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글과 세금 논의 합의했다고 하는데 미국과 통상마찰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도 한 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승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창
저로서는 굉장히 지엽적이지만 중요한 걸로 보는 게 지금 현 체제 내에서 정보공개를 피해가는 방법이 회사의 정체성을 유한회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글에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적으로 보통 시장에서 얘기하는 럭셔리 브랜드, 유명상표, 고유명사로 구찌나 샤넬이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매출이 공개 안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유한회사로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 면세상품 해 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보가 다 나오고 이러니까 원가 공개돼야 되고 국민들이 예민하고 이게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국제비교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피하는 이런 방법은 모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정체성을 싹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우리가 뭔가 세금을 매기더라고 부과하더라도 논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논리개발하려면 정보를 손에 쥐어야지 논리개발이 적용이 될 테니까 그런 작업을 지금 할 때가 아니냐, 지금 당장 얼마를 부과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신세돈
이 문제는 독점문제라고 물론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독점문제로 접근하면 저는 논의가 길어지고요. 당장 급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또 IT기술과 결부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계속해서 개발되는 것을 과세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 정부가 공정거래, 그다음에 구시대 관행의 그런 타파라는 차원에서 보면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니까 이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은 1970년대 발생이라고 봐요. 굉장히 뒤떨어진. 따라서 우리 과세당국도 변화되는 IT세상에서의 과세 태도를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만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국세청에 대해서 우리가 흔쾌히 내지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밀려 있다고 하면 저는 증세 부분도 상당한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거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데.

□ 신세돈
당연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가맹점 보호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글세 도입 필요성과 관련 쟁점도 살펴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이승창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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