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선불형 골프 회원권’이 뭐길래
입력 2017.07.03 (10:37)
수정 2017.07.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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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아무래도 도망간 것 같다고..."
지난 1월, 한 골프 회원권 거래업체가 고객들에게 예약 서비스 중단 문자를 보냈다. 대표가 연락 두절 상태라 결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 업체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샀던 한 피해자는 5억 넘는 돈을 주고 샀는데, 이용 한 번 못 해보고 돈을 날렸다며 한숨을 쉬었다.

"수도권 명문 골프장을 저렴하게"
해당 업체 대표 박 모(49) 씨는 지난 2001년부터 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해왔다. 박 씨는 일반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국의 여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왔다.
계약한 골프장 1곳만 이용 가능한 회원권보다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가격도 계약 기간에 따라 1,000만 원대 후반에서 3,000만 원대 후반 수준이었기 때문에 골프를 자주 치는 사람이나 회사 법인에서 주로 이용했다.
영업 비결은 '돌려막기'였다. 신규 가입자의 돈을 기존 회원의 골프장 사용료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점점 적자상태로 돌아섰다. 지난해 가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회사는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지인 5명에게 "유명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았는데 싸게 줄 테니 계약금 등을 먼저 달라"고 속여 24억 원을 받아 챙겼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고 종적을 감췄다.
[연관 기사] 싸다고 덥석 샀다간…선불형 골프 회원권 ‘주의보’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박 씨를 붙잡아 지난 22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잇따르는 '선불형 골프 회원권' 사기
지난 1월 회원들에게 골프 회원권 가입비를 받아 놓고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업체의 대표 이 모(52) 씨와 영업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7년 동안 가입비를 내면 연간 30회씩, 5년 동안 전국 골프장을 정회원처럼 이용하고 골프장 사용료(그린피)도 지원해 준다며 유사 골프회원권 가입자를 모집했다. 이 씨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자 갑자기 업체 문을 닫고 잠적했다.
[연관 기사] 골프장 회원권 ‘먹튀’…6500명 피해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521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회원권 거래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S회원권 거래소 대표 김 모(45)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년 동안 전국 5곳에 지사를 두고 직원을 고용해 선불형 골프회원권 판매했다. 전국 300여 곳에서 그린피를 지원해준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약정돼 있는 골프장은 7곳에 불과했다.
선불형 골프회원권은 일정 가입비를 내면 거래소 측이 골프장에 그린피(코스 사용료)를 대납해주는 상품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속여 팔아놓고는 아직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불형 골프 회원권'이 뭐길래?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저렴한 가격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엔 체육시설을 소유한 업체가 허가를 받아 회원권을 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골프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등록 절차를 거쳐서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골프장이 없는 업체가 골프장과 업무제휴를 맺고 회원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불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업체들은 골프장 여러 곳과 제휴를 맺었다며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윤원중 사무국장은 "선불형 골프 회원권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골프장 1곳에서 발행하는 회원권 가격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데 수천만 원에 여러 곳을 이용하는 건 '사기'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윤 국장은 골프 회원권 뒷면에 협회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는 지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 현재 협회는 전국 골프장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에 도장과 함께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다. 윤 국장은 "협회나 지자체에 연락해 정상적인 회원권인지 조회해 보는 방법도 있다"며 "의심이 갈 땐 한 번씩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지난 1월, 한 골프 회원권 거래업체가 고객들에게 예약 서비스 중단 문자를 보냈다. 대표가 연락 두절 상태라 결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 업체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샀던 한 피해자는 5억 넘는 돈을 주고 샀는데, 이용 한 번 못 해보고 돈을 날렸다며 한숨을 쉬었다.

"수도권 명문 골프장을 저렴하게"
해당 업체 대표 박 모(49) 씨는 지난 2001년부터 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해왔다. 박 씨는 일반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국의 여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왔다.
계약한 골프장 1곳만 이용 가능한 회원권보다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가격도 계약 기간에 따라 1,000만 원대 후반에서 3,000만 원대 후반 수준이었기 때문에 골프를 자주 치는 사람이나 회사 법인에서 주로 이용했다.
영업 비결은 '돌려막기'였다. 신규 가입자의 돈을 기존 회원의 골프장 사용료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점점 적자상태로 돌아섰다. 지난해 가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회사는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지인 5명에게 "유명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았는데 싸게 줄 테니 계약금 등을 먼저 달라"고 속여 24억 원을 받아 챙겼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고 종적을 감췄다.
[연관 기사] 싸다고 덥석 샀다간…선불형 골프 회원권 ‘주의보’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박 씨를 붙잡아 지난 22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잇따르는 '선불형 골프 회원권' 사기
지난 1월 회원들에게 골프 회원권 가입비를 받아 놓고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업체의 대표 이 모(52) 씨와 영업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7년 동안 가입비를 내면 연간 30회씩, 5년 동안 전국 골프장을 정회원처럼 이용하고 골프장 사용료(그린피)도 지원해 준다며 유사 골프회원권 가입자를 모집했다. 이 씨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자 갑자기 업체 문을 닫고 잠적했다.
[연관 기사] 골프장 회원권 ‘먹튀’…6500명 피해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521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회원권 거래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S회원권 거래소 대표 김 모(45)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년 동안 전국 5곳에 지사를 두고 직원을 고용해 선불형 골프회원권 판매했다. 전국 300여 곳에서 그린피를 지원해준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약정돼 있는 골프장은 7곳에 불과했다.
선불형 골프회원권은 일정 가입비를 내면 거래소 측이 골프장에 그린피(코스 사용료)를 대납해주는 상품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속여 팔아놓고는 아직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불형 골프 회원권'이 뭐길래?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저렴한 가격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엔 체육시설을 소유한 업체가 허가를 받아 회원권을 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골프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등록 절차를 거쳐서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골프장이 없는 업체가 골프장과 업무제휴를 맺고 회원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불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업체들은 골프장 여러 곳과 제휴를 맺었다며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윤원중 사무국장은 "선불형 골프 회원권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골프장 1곳에서 발행하는 회원권 가격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데 수천만 원에 여러 곳을 이용하는 건 '사기'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윤 국장은 골프 회원권 뒷면에 협회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는 지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 현재 협회는 전국 골프장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에 도장과 함께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다. 윤 국장은 "협회나 지자체에 연락해 정상적인 회원권인지 조회해 보는 방법도 있다"며 "의심이 갈 땐 한 번씩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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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아무래도 도망간 것 같다고..."
지난 1월, 한 골프 회원권 거래업체가 고객들에게 예약 서비스 중단 문자를 보냈다. 대표가 연락 두절 상태라 결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 업체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샀던 한 피해자는 5억 넘는 돈을 주고 샀는데, 이용 한 번 못 해보고 돈을 날렸다며 한숨을 쉬었다.

"수도권 명문 골프장을 저렴하게"
해당 업체 대표 박 모(49) 씨는 지난 2001년부터 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해왔다. 박 씨는 일반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국의 여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왔다.
계약한 골프장 1곳만 이용 가능한 회원권보다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가격도 계약 기간에 따라 1,000만 원대 후반에서 3,000만 원대 후반 수준이었기 때문에 골프를 자주 치는 사람이나 회사 법인에서 주로 이용했다.
영업 비결은 '돌려막기'였다. 신규 가입자의 돈을 기존 회원의 골프장 사용료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점점 적자상태로 돌아섰다. 지난해 가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회사는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지인 5명에게 "유명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았는데 싸게 줄 테니 계약금 등을 먼저 달라"고 속여 24억 원을 받아 챙겼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고 종적을 감췄다.
[연관 기사] 싸다고 덥석 샀다간…선불형 골프 회원권 ‘주의보’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박 씨를 붙잡아 지난 22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잇따르는 '선불형 골프 회원권' 사기
지난 1월 회원들에게 골프 회원권 가입비를 받아 놓고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업체의 대표 이 모(52) 씨와 영업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7년 동안 가입비를 내면 연간 30회씩, 5년 동안 전국 골프장을 정회원처럼 이용하고 골프장 사용료(그린피)도 지원해 준다며 유사 골프회원권 가입자를 모집했다. 이 씨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자 갑자기 업체 문을 닫고 잠적했다.
[연관 기사] 골프장 회원권 ‘먹튀’…6500명 피해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521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회원권 거래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S회원권 거래소 대표 김 모(45)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년 동안 전국 5곳에 지사를 두고 직원을 고용해 선불형 골프회원권 판매했다. 전국 300여 곳에서 그린피를 지원해준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약정돼 있는 골프장은 7곳에 불과했다.
선불형 골프회원권은 일정 가입비를 내면 거래소 측이 골프장에 그린피(코스 사용료)를 대납해주는 상품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속여 팔아놓고는 아직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불형 골프 회원권'이 뭐길래?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저렴한 가격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엔 체육시설을 소유한 업체가 허가를 받아 회원권을 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골프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등록 절차를 거쳐서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골프장이 없는 업체가 골프장과 업무제휴를 맺고 회원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불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업체들은 골프장 여러 곳과 제휴를 맺었다며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윤원중 사무국장은 "선불형 골프 회원권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골프장 1곳에서 발행하는 회원권 가격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데 수천만 원에 여러 곳을 이용하는 건 '사기'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윤 국장은 골프 회원권 뒷면에 협회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는 지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 현재 협회는 전국 골프장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에 도장과 함께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다. 윤 국장은 "협회나 지자체에 연락해 정상적인 회원권인지 조회해 보는 방법도 있다"며 "의심이 갈 땐 한 번씩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지난 1월, 한 골프 회원권 거래업체가 고객들에게 예약 서비스 중단 문자를 보냈다. 대표가 연락 두절 상태라 결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 업체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샀던 한 피해자는 5억 넘는 돈을 주고 샀는데, 이용 한 번 못 해보고 돈을 날렸다며 한숨을 쉬었다.

"수도권 명문 골프장을 저렴하게"
해당 업체 대표 박 모(49) 씨는 지난 2001년부터 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해왔다. 박 씨는 일반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국의 여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왔다.
계약한 골프장 1곳만 이용 가능한 회원권보다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가격도 계약 기간에 따라 1,000만 원대 후반에서 3,000만 원대 후반 수준이었기 때문에 골프를 자주 치는 사람이나 회사 법인에서 주로 이용했다.
영업 비결은 '돌려막기'였다. 신규 가입자의 돈을 기존 회원의 골프장 사용료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점점 적자상태로 돌아섰다. 지난해 가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회사는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지인 5명에게 "유명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았는데 싸게 줄 테니 계약금 등을 먼저 달라"고 속여 24억 원을 받아 챙겼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고 종적을 감췄다.
[연관 기사] 싸다고 덥석 샀다간…선불형 골프 회원권 ‘주의보’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박 씨를 붙잡아 지난 22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잇따르는 '선불형 골프 회원권' 사기
지난 1월 회원들에게 골프 회원권 가입비를 받아 놓고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업체의 대표 이 모(52) 씨와 영업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7년 동안 가입비를 내면 연간 30회씩, 5년 동안 전국 골프장을 정회원처럼 이용하고 골프장 사용료(그린피)도 지원해 준다며 유사 골프회원권 가입자를 모집했다. 이 씨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자 갑자기 업체 문을 닫고 잠적했다.
[연관 기사] 골프장 회원권 ‘먹튀’…6500명 피해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521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회원권 거래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S회원권 거래소 대표 김 모(45)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년 동안 전국 5곳에 지사를 두고 직원을 고용해 선불형 골프회원권 판매했다. 전국 300여 곳에서 그린피를 지원해준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약정돼 있는 골프장은 7곳에 불과했다.
선불형 골프회원권은 일정 가입비를 내면 거래소 측이 골프장에 그린피(코스 사용료)를 대납해주는 상품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속여 팔아놓고는 아직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불형 골프 회원권'이 뭐길래?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저렴한 가격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엔 체육시설을 소유한 업체가 허가를 받아 회원권을 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골프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등록 절차를 거쳐서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골프장이 없는 업체가 골프장과 업무제휴를 맺고 회원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불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업체들은 골프장 여러 곳과 제휴를 맺었다며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윤원중 사무국장은 "선불형 골프 회원권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골프장 1곳에서 발행하는 회원권 가격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데 수천만 원에 여러 곳을 이용하는 건 '사기'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윤 국장은 골프 회원권 뒷면에 협회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는 지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 현재 협회는 전국 골프장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에 도장과 함께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다. 윤 국장은 "협회나 지자체에 연락해 정상적인 회원권인지 조회해 보는 방법도 있다"며 "의심이 갈 땐 한 번씩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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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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