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전관예우 근절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해야”

입력 2017.07.05 (15:39) 수정 2017.07.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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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오늘)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크다"면서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에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사건 떼는 데(처리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법원이 추진해 온 상고법원과 1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 "오랫동안 그런 방면으로 제도를 연구했으나, 잘 진척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항소심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다고만 하지 말고, 대법원을 찾는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좀 더 빠르고 충실하게 이뤄줄 수 있느냐 하는 사법 서비스의 관점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관이라고 하면 전관도 있고 친소관계도 있다"며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고, 전관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관계도 재판부의 사건 회피나 재배당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조 후보자는 "솔직히 나는 변호사로 24년간 잘 지내왔는데, 최고법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법원에서 고생해온 분들께 미안하고 염치없다고 생각했다"며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다짐했다.

대법관 퇴임 후 계획에 관해서는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가질 수 없다. (대법관 임명 제청으로) 명예를 주셨으니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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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연 “전관예우 근절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해야”
    • 입력 2017-07-05 15:39:51
    • 수정2017-07-05 17:00:04
    정치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오늘)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크다"면서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에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사건 떼는 데(처리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법원이 추진해 온 상고법원과 1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 "오랫동안 그런 방면으로 제도를 연구했으나, 잘 진척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항소심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다고만 하지 말고, 대법원을 찾는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좀 더 빠르고 충실하게 이뤄줄 수 있느냐 하는 사법 서비스의 관점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관이라고 하면 전관도 있고 친소관계도 있다"며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고, 전관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관계도 재판부의 사건 회피나 재배당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조 후보자는 "솔직히 나는 변호사로 24년간 잘 지내왔는데, 최고법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법원에서 고생해온 분들께 미안하고 염치없다고 생각했다"며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다짐했다.

대법관 퇴임 후 계획에 관해서는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가질 수 없다. (대법관 임명 제청으로) 명예를 주셨으니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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